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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계약실무] 조달청을 통한 계약

by 정보알리미!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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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무]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전에 계약했던 사항들을 공부 하다 보니까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요?
잘 보셨습니다. 공공계약의 상당 부분이 조달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조달청을 이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요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조달청장이 고시한 공공기관)이 다음과 같 이 일정금액 이상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을 할 때에는 조달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 1억 원(외국산 물품은 20만 달러) 이상인 수요물자 구매계약(국가계약만 해당)
·조달청장에 의해 체결된 다음의 수요물자 구매계약(국가/지방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추정가격 30억 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이상의 공사계약(국가계약만 해당)
·추정가격 2.1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구매계약(공기업·준정부기관)

 

공사·용역·물품의 조달계약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용역
조달계약요청(수요기관) → 계약체결(조달청) → 조달수수료 납부(수요기관) → 감독관 지정 및
사업 이행(수요기관) → 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수요기관)
※ 용역 대금지급은 조달청 대지급도 가능


물픔
조달계약요청(수요기관) → 계약체결(조달청) → 물품검사 및 수령(수요기관) → 대가지급
(조달청) → 대금 및 조달수수료 고지서발급(조달청) → 청구금액 입금(수요기관)
※ 물품 대금지급은 수요기관 직불도 가능

 

※ 보다 상세한 업무처리절차는 조달청 홈페이지-업무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한편, 조달계약의 이행대금은 수요기관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공사계약은 조달청이 대금을 대지급하는 경우가 없으나 물품 및 용역은 다음과 같이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사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이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에 청구합니다.

  • ■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 원 이하(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5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 등

 

 

[계약실무] 견적입찰 소액수의계약

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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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란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 원 이하(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5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 등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조달청 포함)이 필요에 의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나 제3자 단가계약은 조달청이 제3자인 수요기관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시행령에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포함)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처리 절차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 개념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조달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바목
■ 신청대상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신제품(NEP),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특허·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등
■ 지정효과 :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수의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함이 원칙

 

※ 다수공급자계약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 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아래 그림과 같이 조달청에서 구매계획 수립, 적격성 평가, 가격협상, 계약체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하고,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조달청과 계약된 업체에 원하는 수요물자의 납품을 요구하여 납품받는 방식입니다.

 

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의 한 유형이나, 제3자 단가계약은 입찰을 통해 1개 품목에 1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반면, 다수공급자계약은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모든 업체와 계약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처리 절차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을 위한 계약업무 길라잡이_optimize.pdf
5.95MB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적극행정

소신있는 적극행정 감사원이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면책, 모범사례추천

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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