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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계약실무]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1편(기본계획 수립)

by 정보알리미!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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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무]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1편(기본계획 수립)

 

 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수립(사업부서)

경쟁입찰계약은 구매나 공사발주계획을 수립할 때에 수의계약보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계약 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별, 경쟁형태별 계약의 종류와 낙찰자 결정방법을 알고 있어야 적정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규직원이 올 때마다 계약업무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 나름대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세요.

 

“신규직원이 알아야 할 계약의 기본사항”

 

1) 계약목적물별 계약의 종류
[ 공사계약 ]
· 건설공사의 기본법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의 순으로 진행되고 통상 설계(용역계약)와 시공(공사계약)이 별도의 계약으로 시행됩니다.
·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종합공사/전문공사)와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구분에 따라 적격심사기준 등을 달리 적용합니다.
※ 흔히 말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등은 모두 종합공사의 한 업종으로, 종합공사는 5개, 전문공사는 15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종합·전문건설업 등록, 전기공사업 등록 등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물품계약 ]
· 물품계약은 완성품을 구매하는 물품구매계약과 물품을 새로 제작하여 납품하는 물품제조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원재료를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포함된 경우를 물품제조계약으로 봅니다.
· 물품제조계약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용역계약 ]
· 용역계약은 기술용역(건설기술용역/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과 일반용역(학술용역/정보통신용역/시설관리용역/폐기물처리용역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등 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계약체결형태별 계약의 종류
[ 확정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 확정계약은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형태입니다.
– 확정계약이라고 계약서에 표기하지 않으며 계약금액 정산 등 별도의 조건 없이 계약금액을 명시하였다면 확정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 개산계약은 개발시제품 제조 등 미리 계약목적물의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 개략적인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하는 계약입니다.
– 개산개약의 사후정산기준을 정할 때에 개산가격 범위 내 정산, 정산기간·제출서류, 유보금에 관한 사항 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계약이행 완료 후 정산 하는 계약입니다.
– ( 차이점)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일부 비목에 대해서만 사후정산한다는 점에서 계약금액 전체를 사후정산하는 개산계약과 구별됩니다.

 

[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형태입니다.
· 단가계약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 제3자 단가계약은 조달청이 각 기관에서 필요한 수요물자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 기관이 이를 이용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 (차이점) 제3자 단가계약은 1개 품목에 1개 업체, 다수공급자계약은 1개 품목에 다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
· 단년도계약은 1회계연도 내에 계약체결 및 이행이 완료됩니다.
· 장기계속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
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계속비계약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연도별 필요금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차이점) 장기계속계약은 계약을 차수별로 나누어 체결하고, 계속비계약은 총액으로 한번만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도별 필요금액인 연부액을 부기(덧붙여 적음)합니다.

 

[ 단독계약, 공동계약 ]
· 단독계약은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입니다.
· 공동계약은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방법으로, 공동이행방식, 분담 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이 있습니다.
–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분담부 분에 대해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공사를 종합 계획·관리·조정하고, 전문건설업자 또는 주계약자가 아닌 종합건설업자는 부계약자 로서 시공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3) 경쟁형태별 계약의 종류(수의계약은 생략)
[ 일반경쟁계약 ]
· 일반경쟁계약은 입찰공고를 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 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미리 제시한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기본방식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인가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 등을 받았어야 하는 등 일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 어야 합니다.(예: 건설공사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등록 필요)
– 위 기본 자격요건 외의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되며,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 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제한경쟁계약 ]
· 제한경쟁계약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 기술
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 경쟁형태별 계약 종류 중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21년 말 조달청 발주계약 중 42.3%, 시설계 약 중에서는 69.2%)
– 일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아래 표 외의 사유로 입찰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 제한요건이 다양하고 복잡해 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불필요하거나 부적정한 제한을 할 가능성이 높고 감사 지적도 빈번하여, 국가계약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지방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제한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의 주요 제한금지사항

·중복제한 허용 항목(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제한) 외의 사항을 중복 제한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 제한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 배제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불인정
·해당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 요구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
·지역제한 시 시·도 제한사항에 대해 시·군·자치구로 제한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 강화
· 교량·도로공사의 실적 평가 시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않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 제한 등

· 제한요건 중 지역제한(+동일실적, +기술 보유상황)과 중소기업자(+모든 항목)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지명경쟁계약 ]

· 지명경쟁계약은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실적 등이 적합한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지명경쟁계약의 요건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추정가격 3억 원 이하 종합공사, 1억 원 이하 전문·그 밖의 공사
•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물품 제조,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용역계약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등

 

※ 적격심사 적용 대상
적격심사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공사와 모든 물품제조, 용역에 적용됩니다. 물품구매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적용 기준이 다르며,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해당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적격심사는 가능합니다.

 

▶ 고시금액이란?
■ 국가 및 지방계약에서는 국가계약법 제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 고시)과 지방계약법 제5조 및 「국제입 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에 따 른 금액을 계약방법 등 여러가지 사항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에서는 이를 ‘고시금액’이라고 칭합니다.
– 고시에는 세계무역기구와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과 칠레 등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이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시금액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의 개방대상금액을 말하며, 해당 금액 이상의 계약에 관하여는 외국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없습니다.
– 그리고 다른 개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협정 상 개방대상금액을 적 용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의 개방대상금액은 2억 원 이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상 개방대상금액은 1억 원이므로 미국기업은 1억 원 이상 계약 에 대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유의할 점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고시금액이 서로 다르고 지방계약에서는 기획재정 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 는 경우가 섞여 있으므로 무조건 고시금액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해 당 조문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지방공기업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는 고시금액이 다르 므로 이 또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적격심사 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가격점수와 이행 능력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자들에 대하여 가격과 이행능력을 모두 평가한 후 합산점수(종합평점)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 즉,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최저가 입찰자부터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가격점수+이행능력평가점수)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면 다시 차순위 가격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단순히 가장 낮은 입찰금액이 아니고 ‘적격통과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적격심사제도가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찰가격을 너무 높거나 낮게 쓰면 오히려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구조의 심사방식을 정한 것입니다.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을 위한 계약업무 길라잡이_optimize.pdf
5.95MB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적극행정

소신있는 적극행정 감사원이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면책, 모범사례추천

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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