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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신경외과] 대장암 수술과 뇌경색

by 정보알리미!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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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대장암 수술과 뇌경색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대장암 수술과 뇌경색입니다.

[신경외과] 대장암 수술 후 뇌경색 발생.pdf
0.14MB


사건개요


대장암으로 직장절제술 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해 의식 저하 및 좌반신 부전마비 상태가 된 사건

치료과정


환자(만77세/여)는 5년 전 뇌경색을 진단받고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던 자로, 침윤성 직장암으로 A병원 외래 진료 후 수술이 계획되어 수술 7일 전 항혈소판제제 복용을 중단하였다. A병원에 입원하여 신경과 및 순환기내과 협진 등의 수술 전 조치 후 직장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당일 오후 2시부터 좌측 위약감 증상을 호소했으나 오후 5시부터 신경과 협진하에 뇌 영상 검사를 받았고,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오후 8시 30분에 감압성 두개절골술과 경막성형술을 받았다. 이후 환자는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의식 상태 저하(semi-coma), 좌반신 부전마비로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분쟁쟁점


환자측 : 수술 전 기왕력을 고려한 처치가 적절하지 않았고 수술 당일 뇌경색 진단이 지연되어 상태가 악화되었다.
병원측 : 수술 전 타 진료과 협진 등 적절한 처치를 하였고, 수술 당일 뇌경색의 진단 및 처치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환자의 예후에 미친 영향은 없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수술 전 처치 및 수술 중 뇌경색 예방을 위한 처치의 적절성
A병원은 환자의 기왕력과 복용중인 약물로 인해 수술 전 순환기내과 및 신경과 협진을 통해 뇌경색 위험도, 수술의 위험성, 치료에 대해 의견을 구하였고, 혈압조절에 유의하고 수술 전 및 수술 중 충분한 수액보충이 필요하다는 협진과의 권고에 따라 수술 중 혈압조절에 유의하였으며, 수술 전 및 수술 중 급격한 혈압변동은 관찰되지 않았고 충분한 수액을 투여하였으므로 뇌경색 예방을 위한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2) 뇌경색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수술 당일 오후 2시부터 좌측 근력이 저하되기 시작했고, 의식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지시에 반응(obey)이 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점부터 뇌경색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병원 의료진은 오후 5시부터 신경과 협진하에 뇌 CT 및 뇌 MRI 검사를 시행하여 뇌경색을 진단하였다. 따라서 뇌경색의 진단 및 처치는 약 3시간 지연되었다고 판단된다. 이후 수술 직후 상태인 점과 광범위한 뇌경색 범위로 인해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입 혹은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 없었고 병변의 범위를 고려해 신경외과 협진 후 감압성 두개절골술과 경막성형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처치였다고 판단된다.
​3) 설명의 적절성
과거 뇌경색을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하던 고령의 환자로, 수술 후 뇌경색 발생 위험도 및 재발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였으나, 수술동의서를 검토할 때 부동문자로 “전신마취로 인한 뇌허혈, 경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신마취의 후유증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어, 뇌경색 가능성 및 발생 시의 조치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뇌경색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다소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던 우측 대뇌동맥의 심한 협착과 항혈소판제제의 복용중단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A병원에서 받은 직장암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환자가 고령이고, 수술 1주일 전부터 항혈소판제제 복용을 중단하고 전신마취하에 수시간 수술을 시행 받는 상황에서 신체에 과부하가 작용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술이 뇌경색 발생에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환자가 현재 상태에 이른 것은 광범위의 뇌경색에 의한 결과이며, 이는 수술 후 비록 약 3시간 진단 및 처치의 지연이 있었으나 수술 직후 상태와 광범위한 뇌경색으로 정맥내 혈전 용해제를 투여 혹은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시행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 치료적 한계를 고려하면 뇌경색이 진단된 즉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예후는 현재보다 호전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결과


A병원은 환자측에게 4,0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측은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예방 TIP


1. 수술을 위하여 수술 전에 복용하던 항혈소판제제를 일정 기간 중지하는 환자는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뇌 혹은 심장에 허혈성 질환이 발생될 위험도가 높다. 본 건의 경우 A병원의 직장암 수술과 뇌경색의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위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수술 후 뇌경색 발생 위험도에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부동문자로 된 설명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2. 항혈소판제제를 일정기간 중지하는 환자는 언제든지 뇌 허혈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과 관찰을 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진단이 지연되었다면 환자 관리상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의료인의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54&cpage=5&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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