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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신경외과] 경피적 척추체성형술(하지마비)

by 정보알리미!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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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경피적 척추체성형술(하지마비)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경피적 척추체성형술 후 시멘트 누출로 하지마비 발생입니다.

[신경외과] 경피적 척추체성형술 후 시멘트 누출로 하지마비 발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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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흉추 3번의 전이성 종양에 의한 병적 골절을 단순 압박골절로 진단하고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중 시멘트 누출이 발생되었고, 약 50일이 경과한 후 하지마비가 초래되었다.

치료과정


환자(76세/여자)는 고혈압, 심근경새증으로 스텐트 삽입(2013년 1월), 3년 전 척추관 협착증(요추3/4)으로 수술받은 과거력이 있는 자로 2013.10.20. 두 달 전부터 외상없이 흉추부의 통증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받았으나 호전없어 A병원 내원하였고, 흉추 MRI를 시행받은 결과 흉추 3번의 급성 압박골절(폐쇄성)을 진단받았다.
같은 해 10.25. 경피적 척추체성형술(흉추 3번) 시행받은 후 촬영한 흉추 MRI상 경막외강으로의 시멘트 누출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입원기간 중 신경학적 이상증상(하지 통증, 마비, 감각저하 등)은 없었으며, 수술부위 통증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10.29. 걸어서 퇴원하였다. 
이후 수술부위 통증 조절을 위해 A병원에서 2013.11.6 ~ 11.12까지 재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받았다. 
그러나, 환자는 10일 전부터 하지 위약감이 심해짐을 호소하며 2013.12.13 B병원에 입원하였고, 흉추 MRI상 심한 척수 압박이 있는 경막외 시멘트 누출(흉추3번) 소견과 복부CT상 담관 암종, 간문(porta hepatis) 림프절 전이 소견을 보였다. 
같은 해 12.20. 제3흉추 후방경유 척추체절제술, 신경감압술 및 나사못고정술을 시행 받았고, 척추수술시 시행한 조직검사상 선암종(adenocarcinoma)이 확인되었다. 이후 환자는 고령과 다발부위 전이된 담관암종 소견으로 전신 상태는 불량하였고, 2014.1.18 호스피스 병원으로 전원되어 보존적 치료받다가 2014.4.1. 직접사인은 폐렴, 간접사인은 담낭암으로 사망하였다.

분쟁쟁점


환자측 : A병원에서 2013.10.25. 경피적 척추체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실수로 시멘트가 척추하부로 흘러내려 하지마비와 수술부위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B병원에서 척추 전이성 골절 진단받아 같은 해 12.20. 재수술을 시행받았으나 2014.4.1 사망하였으며, 환자의 사망은 전적으로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병원측 : 망인은 3년 전 척추관협착증으로 제 3~4번 요추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흉추 MRI상 제3번 흉추에 압박골절이 확인되어 이동형 다차원 영상장치(O-am)하에 척추체성형술 시행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시멘트 누출이 발생하였고, 경과관찰 중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퇴원 조치하였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수술전 진단의 적절성
2013.10.20 촬영한 흉추부 MRI상 제3 흉추의 압박골절과 제3 흉추의 추체 전반에 걸친 신호 강도의 변화, 추체 전방으로의 종괴 관찰, 연부조직의 이상 소견 및 좌측 척추경에서 신호강도의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바 단순 압박골절보다는 전이성 종양에 의한 병적골절의 가능성 높아 보이므로 수술전 진단은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3 흉추의 전이성 종양은 추체 주변으로 파급된 소견을 보여 수술을 통해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종양의 종류가 방사선 치료에도 예후가 좋지 않은 선종(adenocarcinoma)으로 확인되는 바 종양에 대한 진단 및 치료시기가 망인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경피적 척추체성형술 치료방법 선택 및 술기의 적절성
전이성 척추 종양의 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종양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고, 경피적 척추체성형술도 그 치료 방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비록 A병원에서 수술 전 전이성 종양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척추체성형술을 시행한 치료방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척추체성형술 중 골시멘트가 척추강내로 누출되었고, 시술 후 시행한 MRI상 통상적으로 유출 가능한 시멘트의 정도보다 많은 양이 누출된 소견인바 시술과정이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인과관계
환자의 하지마비는 경피적 척추체성형술 중 발생한 골시멘트의 누출에 추가하여 척추의 전이암이 진행하면서 척추체가 파괴되어 점차 척수신경을 압박한 결과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환자는 담관암의 다발성 전이에 따른 폐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나, 이 사건 시술 중 발생한 시멘트 누출이 하지마비 발생에 기여하였고, 하지마비로 인한 여명 단축이 있어 망인의 생존기간에도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조정결과


A병원은 신청인들에게 총 2,0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손해배상금액 계산: 2,000만원(A병원의 책임제한 50% 적용)
 ·기왕치료비: 500만원(A병원의 치료비는 망인의 기왕질환에 대한 것으로 제외)
 ·간병비: 500만원(1인의 개호)
 ·위자료 약 1,000만원 (유사사건 판례는 25% 전후의 여명단축을 인정)"

의료사고 예방 TIP


경피적 척추체성형술 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은 골 시멘트의 누출이며, 전이성 암이 원인을 경우 골 파괴로 인하여 누출 발생률은 40-70%로 높으나 대부분에서 증상은 없다. 본 사례의 경우 흉추체 후방 정중앙부에 종양에 의한 골 피질이 이미 파괴되어 있어 그 부위를 통하여 쉽게 시멘트가 누출될 수 있고, 누출로 인해 바로 뒤에 위치한 흉수가 압박되면 양하지 운동, 감각, 자율신경 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 골 시멘트 누출을 방지하려면 투시경으로 확인하면서 골 시멘트를 주입하되, 척추체 후방인 흉추강 내로 주입한 시멘트가 5mm 이상 넘어서게 되면 즉시 주입을 중단해야 한다. 시술 후에는 CT를 시행하여 척추체에 시멘트의 충만 정도와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38&cpage=6&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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