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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호흡기내과] 결핵성 폐동맥류(수술 지연 사망)

by 정보알리미!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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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내과] 결핵성 폐동맥류(수술 지연 사망)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결핵성 폐동맥류(수술 지연 사망)입니다.

[호흡기내과] 결핵성 폐동맥류 수술지연으로 사망.pdf
0.15MB


사건개요


환자는 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경구약 복용 중인 자로 2015. 3. 26. 객혈이 발생하여 A병원 응급실 방문 후 검사 시행받았고, 결핵 의증과 폐동맥류 소견 있어 수술예정으로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다음 날 객혈과 의식변화 보여서 심폐소생술 시행받았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치료과정


환자(68세, 남)는 2015. 3. 26. 객혈이 발생하여 A병원 응급실에 오전 10시경 내원하였다. 내원 후 시행한 흉부 CT상 우하엽 중심부에 3.5 cm 크기의 공동과 우하엽 폐동맥에 0.8 cm 크기의 동맥류가 관찰되었고, 위 내시경검사상 출혈점 보이지 않아 결핵 의증으로 격리 병실에 입원하여 지혈제 투여 및 객담검사 시행받았다. 또한, 동맥류에 대해서는 흉부외과에 협진한 결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하여 3. 30. 수술예정으로 산소 투여받으면서 이상 소견 없이 지내다가 3. 27. 20시경 객혈(약 500ml) 있고 산소포화도 76% 저하되어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받았으나 22시 사망하였다.

분쟁쟁점


환자측 : 객혈로 입원한 위급한 상태에서 A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담당 교수와 담당의는 한번도 환자를 보지 않는 등 진료에 소홀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측 : 환자의 객혈에 대하여 영상의학과에 기관지 동맥색전술을 의뢰하였으나 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흉부외과에 협진 후 대량 객혈이 일어난 상황에서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내원 4일 뒤 수술하기로 하였다. 입원 후 지혈제 투여하였고, 안정적으로 지내다가 다음 날 갑작스런 객혈과 의식변화에 대해 즉각적인 심장 마사지 및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라스무센 동맥류(Rasmussen aneurysm)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진단의 적절성
환자는 객혈이 있었으나 토혈이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장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고 출혈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흉부 방사선검사상 우하엽에 침윤 소견이 있었으며, 흉부 CT검사에서 우하엽에 3.5 cm의 공동이 관찰되고 0.8 cm의 동맥류가 보여 결핵 의증 진단으로 격리 입원시키고 객담 검사를 시행한 조치는 적절하였다.
​2) 폐동맥류에 대한 치료적 조치의 적절성
환자에게 발생된 동맥류는 말초 폐동맥의 동맥류가 아니고 폐엽동맥의 옆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폐엽 동맥 전체를 막아야 하므로 동맥색전술을 시행하지 않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 치료방법 선택은 적절하였다.
그러나, 수술시기에 대해 A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대량 객혈이 일어난 상황에서 응급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4일 뒤로 수술을 예정하였으나, 대량 객혈이 있는 경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수술 시보다 훨씬 높으므로 조기에 수술을 하였다면 결과가 좋았을 가능성이 있어 수술 예정시기가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바로 수술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하였다면 이중관기관지튜브(double lumen tube)를 이용하여 출혈되는 쪽의 폐를 격리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결핵에 의한 라스무센 동맥류의 경우 항결핵제 치료만으로도 호전을 보인 증례가 있음에도 항결핵제를 투약하며 기다리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나. 인과관계
이 건 환자에게 항결핵제를 투여하였거나 조기에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환자가 반드시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결핵에 의한 객혈이라고 진단 후 바로 항결핵제를 투약하였다면 객혈이 감소하여 수술이 필요 없었거나 아니면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4일 후까지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고, 또한 수술을 조기에 시행하였다면 예후가 좋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A병원의 진료상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정결과


A병원은 환자측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측은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예방 TIP


1. 객혈의 증상이 있고, 흉부 방사선촬영상 혹은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상 공동과 결절성 폐침윤 소견을 보여 임상적으로 폐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객담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항결핵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폐결핵은 임상적 진단만으로도 항결핵제 치료의 적응증이 되기 때문이며, 대개의 경우 항결핵 치료로서 객혈이 호전되는 것이 상례이다.
2. 폐결핵에 의한 대량 객혈의 경우 예후가 나쁠 수 있으나 그래도 바로 수술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보다 예후가 낫다는 보고가 있다. 동맥류를 가진 공동의 경우 출혈 위험이 높으므로 바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이중관기관지 튜브를 이용하여 출혈되는 쪽의 폐를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52&cpage=5&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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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예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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