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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내과] 다이어트 수액제(C형 간염 바이러스)

by 정보알리미!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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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다이어트 수액제(C형 간염 바이러스)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다이어트 수액제(C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내과] 다이어트 위해 수액제 투여 후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pdf
0.15MB


사건개요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로 건강검진 결과, 간 표면이 거칠면서 지방간 소견을 보여 A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 내 간세포 염증수치 검사와 간 스캔을 실시한 결과 특이한 소견이 없는 것으로 진단받았던 환자로 이후 다이어트 목적으로 B병원을 수차례 내원하여 지방분해 주사 및 라식스 등이 혼합된 수액을 수차례 투여한 후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사실이 확인 되었던 사건이다.


치료과정


환자(52세, 여)는 2015. 8. 개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지방간과 간 표면의 거친 소견이 관찰되어 A병원 소화기내과 외래에 내원하여 간 스캔 검사와 혈액 내 간 세포 염증수치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당시 간세포 염증수치(SGOT, SGPT)는 모두 정상 범위인 40 IU/L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간 스캔 검사 결과는 경미한 간 섬유화 소견(F1)이 있음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다이어트 등을 목적으로 B병원에 내원하여 라식스(이뇨제), 덱사메타손(부신호르몬제), 타마돌(해열·진통·소염제), 린코마이신(항생제), 비타민제제 등을 혼합한 수액주사제를 수차례 투여받았다. 2015. 11. 경 환자는 B병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C형 간염 바이러스와 관련된 혈액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받아 검사를 실시한 결과,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는 양성이었고 HCV-RNA 정량 검사 결과는 7.12 x 106 IU/mL 이었으며 유전자형은 HCV 1a 형으로 확인받았다. 2015. 12. A병원을 내원하여 검사결과를 재확인하여 C형 간염에 이환된 것으로 확진받은 뒤 A병원에서 간장질환 용제를 투여받다가 2016. 6.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염 진단하에 항 바이러스 제제인 ledipasvir/sofosbubir 복합제(제품명: 하보니)를 투여할 계획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다.


분쟁쟁점


환자측 : 자신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임을 고지하였지만 병원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고려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였고, B병원 내원 전 실시한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B병원을 내원한 이후에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아 B 병원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감염된 것이다.
병원측 :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혼합 주사액이 든 주사기를 여러 환자에게 재사용하였음을 인정하나, C형 간염 바이러스 이환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진료기록에서는 라식스(이뇨제), 덱사 메타손(부신호르몬제), 타마돌(해열·진통·소염제), 린코마이신(항생제), 비타민제제 등을 혼합한 수액 주사제를 투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주사제 투여 사실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사제의 혼합 투여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처방으로 주사제 처방은 적절하지 않았다.
​2) 아울러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시에는 주사기로 혈액의 역류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들에게 사용된 주사기와 주사액은 쉽게 오염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 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용액을 여러 명의 환자들에게 나누어 투여하는 등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 행위는 혈액관련 감염균의 교차감염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어 부적절하였다.
나. 인과관계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용액을 여러 명의 환자들에게 분할 투여하는 등 재사용하였고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시에는 주사기로 혈액의 역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사기와 주사액은 쉽게 오염될 수 있었던 점, 오염된 잔여 주사액에서 검출된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환자의 유전자형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주사기 및 주사기 내 약물을 재사용하여 신청인을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환시켰다고 추정된다.

조정결과


B병원은 환자측에게 위자료 포함 치료비 등으로 16,044,810원을 지급한다. 환자측은 B병원이 상기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B병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보니 치료 후에도 C형 간염이 완치되지 아니할 확률이 1% 정도 있음을 감안하여, 환자는 하보니 12주 투여 치료를 종료한 후 12주 또는 24주째에 지속 바이러스 반응(SVR)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된 경우 그 이후의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하기로 한다.

의료사고 예방 TIP


1.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특정 환자에게 정맥, 근육 또는 피하주사에 사용되었던 주사기를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는 경우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의료사고는 일회용 의료기구가 환자와 비간접적인 접촉으로도 오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 이번 의료사고의 경우는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시(이른바 side shooting이라 불리기도 함)에 눈에 보이지 않은 소량의 혈액의 역류에 의하여 주사기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혈액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3. 또한 대용량으로 판매되는 주사액에서 필요한 분량만큼을 주사기로 빼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대용량 용액을 주사기로 빼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번 사용된 주사기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55&cpage=5&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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