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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산부인과] 제왕절개 신생아(폐동맥고혈압증)

by 정보알리미!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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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제왕절개 신생아(폐동맥고혈압증)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제왕절개술로 출생한 신생아의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 사망입니다.

[산부인과] 제왕절개술로 출생한 신생아의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 사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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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생아가 제왕절개술로 출생한지 1일 후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으로 사망하였다.

치료과정

산모(만36세/초산모)는 A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산전 진찰을 받았다. 임신 38주에 A산부인과의원에서는 태아의 과체중으로 인한 아두골반불균형이 예상되어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을 결정하였다. 산모는 임신 38주 2일에 A산부인과의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술로 3.74kg의 남아를 분만하였다. 출생당시 신생아의 첫울음은 양호하였으나 출생한지 5분이 경과한 시점에 신생아에게 갑자기 전신 청색증 소견이 보이고 자발호흡이 없었다. A산부인과의원의 마취과의사는 신생아에게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양압환기(엠부베깅)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다. 곧이어 신생아를 B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B병원 도착 당시 신생아는 전신 청색증, 흉부함몰,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소견을 보였고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 진단 하에 기계호흡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사망하였다.

분쟁쟁점

환자측 : 건강한 상태였던 태아가 제왕절개술로 출생한지 하루 만에 사망하였다. 신생아의 사망이 병원 측의 과실에 의한 결과인지 불가항력 의료사고인지 명백히 알고 싶다.
병원측 :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은 산전에 진단이 불가능하고 출생 후 신생아에 대한 A산부인과의원의 조치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감정결과
 
가. 과실 유무
1) 산전 진찰의 적절성
산모에 대해 A산부인과의원은 임신 진단 후 초음파검사, 비수축검사, 내진 등의 방법으로 산전 진찰을 시행하였다. 특히, 산전 초음파검사를 통해 예상 기대체중, 태반 위치, 양수지수, 태위 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산전 진찰의 방법 및 과정은 적절하였으며 산전 검사상 신생아의 이상 징후를 예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2) 제왕절개술의 선택 및 술기의 적절성
산모는 A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산전 진찰을 받던 중 임신 38주에 시행한 산전 초음파검사상 태반 위치, 양수 지수, 태위 등이 정상이었으나 예상 기대체중이 3,749g(초음파 주수: 40주1일)으로 측정되고 만36세 고령의 초산모로 A산부인과의원에서는 임신 38주 2일에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과체중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한 난산 및 태아곤란증의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A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 38주 2일에 제왕절개술을 결정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A산부인과의원 수술기록지 상, 이 건 제왕절개술은 통상적인 방법 및 술기로 진행되었으며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3) 출생 후 응급조치 및 전원의 적절성
신생아가 출생한 후 첫 울음은 있었으나, 청색증과 서맥(bradycardia)이 관찰되어 산소를 투여하고 신생아실로 이송하였다. 산소투여에도 불구하고 청색증이 지속되고 자발호흡이 없자 마취과 의사에 의해 기도삽관이 이루어졌으며 양압환기(앰부배깅)가 시행되었다. 이후, 산소포화도가 94~95%로 유지되었고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지시에 의해 B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이와 같이 출산 후 신생아의 호흡곤란에 대한 A산부인과의원의 일련의 응급조치는 적절하였으며 전원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고 사료된다.

나. 인과관계
본 건 신생아는 재태기간 38주 2일에 3.74kg으로 A산부인과의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출생 후 호흡곤란이 있어 B병원으로 전원되어 심한 호흡곤란증후군, 신생아 지속성폐동맥고혈압증 진단하에 설팩텐트(계면활성제), 실테나필(비아그라), 일산화질소, 기계호흡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압저하가 지속되어 사망하였다.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은 출생 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폐혈관 저항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태아기와 같이 난원공 또는 동맥관을 통하여 우좌 단락이 일어나는 경우로 다양한 심폐질환, 호흡곤란 증후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증후군이며 우심실 부전, 삼천판 역류, 심부전, 쇼크에 이르게 되어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저산소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이라는 질환적 특성에 의한 이 건 신생아 사망과 A산부인과의원의 의료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정결과

이 사건은 A산부인과의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사료된다.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으로 신생아가 사망에 이른 이 사건은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판단되어 보상금 3,000만원의 지급을 결정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37&cpage=6&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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