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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내과] CT 조영제(만성 신부전)

by 정보알리미!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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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CT 조영제(만성 신부전)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CT 조영제 투여 후 만성 신부전 진단입니다.

[내과] CT 조영제 투여 후 만성 신부전 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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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건강검진에서 신장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환자가 복부 CT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후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투석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치료과정

환자(만52세/남자)는 2013.3.15. A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요검사상 요단백 양성 2+, 혈액검사상 크레아티닌 2.6 mg/dL(정상 1.5 이하), 신사구체여과율 28ml/min/1.73㎡(정상 60이상)이 나왔으며, 건강검진결과상 신장질환 의심(내과 진료 요함) 소견이 나왔고, 고혈압, 당뇨질환 의심(2차 검진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환자는 위 건강검진 후 추가 검진을 받지는 않았다. 
환자는 7.16. A병원 내과 외래로 내원하여 상복부 불편감 등을 호소하였는데, A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고혈압 및 위염으로 진단하고 위염약을 1주일분 처방하면서 증상 호전이 없으면 복부 CT검사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7.23. A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상복부 불편감은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증상이 남아 있고 체중도 감소했다고 하여서 A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는 복부 CT 검사를 하였다. 환자는 7.24. 아침부터 오심 증상이 있어 A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혈액검사상 혈중요소질소(BUN) 58mg/dL(정상8-20), 크레아티닌(Cr) 수치가 5.4mg/dL로 나왔고, 이에 A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액을 부여한 후 전원을 권유하였다. 
7.25.부터 7.29.까지 B병원에 입원하여 수액 치료 및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만성사구체신염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추적검사를 받다가 2013.11.13부터 복막투석을 받기 시작했으며, 2014.2.13. B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 지속적인 투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을 받았다.

분쟁쟁점

환자측 : A병원 의료진이 혈액검사 및 소변 검사를 하지 않고 조영제를 투여하는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여 만성 신부전이 생겨 평생 투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병원측 : 2013.3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2.6mg/dL로 증가되어 있었지만, 2013.7. 악성신생물을 시사하는 증상이 있어서 환자에게 정밀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CT 검사 후 진료시 환자의 신부전 증상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혈액검사를 한 후 환자에게 투석 등의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켰다. 2013.7.23. 복부CT 검사를 위해 투여한 조영제가 신부전의 진행을 가속화시켰을 수는 있지만, 조영제 투여로 과거에는 없었던 신부전증이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CT검사 전 조치 및 조영제 투여의 적절성
환자는 2013.3.15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요검사에서 단백뇨 및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2.6 mg/dL)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므로, 조영제로 인한 힌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병원 의료진은 7.23. CT검사를 위한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에 신장 기능에 대한 추적검사가 필요하였지만 A병원 의료진은 7.23. 신장 기능 추적검사나 요검사 등의 충분한 사전 검사나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 충분한 수액 공급 등의 신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없이 조영제를 투여하여 복부 CT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2) 경피적 척추체성형술 치료방법 선택 및 술기의 적절성
7.24. 조영제 투여 후 구역질 등 진행된 신부전의 증상으로 생각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므로 환자를 입원시켜 급성 신송상에 대한 평가와 신손상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되었어야 하나, A병원 의료진은 투석을 위한 전원에 집중하여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신부전 증상에 대한 전문적 응급대응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혈청검사 및 신장조직 검사결과를 고려해 볼 때, 환자에게 발생한 만성 신부전의 원인은 ANCA 양성(항중성구 세포질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월체형(crescenteric) 사구체신염으로 보이며, ANCA 중에서도 MPO 양성(1:160)은 P-ANCA 양성에 해당한다. 
이러한 검사결과는 소규모의 혈관에 혈관염이 주로 동반되는 현미경적 다발성혈관염에서 관찰되는 혈액검사 소견으로 이러한 전신질환자에서 신장에 침범이 있을 경우에 신손상의 임상경과는 대개 급속 진행성 신부전(RPRF,Rapid Progressive Renal Failure)의 형태를 취한다. 일반적으로 RPRF의 경우 최종단계의 신부전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이 발병 후 수 주 내지 수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미 비교적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던 만성 신부전 상태의 환자에게 7.23. 복부 CT검사를 시행하면서 조영제 투여 전후의 적절하지 않은 조치로 인해 급성 신손상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조영제 투여는 아급성으로 진행중이던 만성신부전의 진행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조정결과

A병원은 환자측에게 2,5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측은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의료사고 예방 TIP

1. 조영제의 신독성
조영제 신독성이란 조영제 정맥주사 후 3일 이내에 특별한 다른 원인 없이 신장독성이 발생하여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말한다(기존 신장기능 저하 환자나 70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2. 조영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검사 전 확인사항
 ·과거 병력: 요오드화 조영제에 중증도 또는 중증 유해반응 과거력, 과거 신장수술 또는 신장질환, 신부전, 단백뇨 병력, 알레르기 질환, 천식병력, 심부전, 갑상샘 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통풍 등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
 ·현재 복용 중인 약: 메트포르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계, 베타차단제 등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39&cpage=6&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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