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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호흡기내과] 기관지결핵(기관지협착)

by 정보알리미!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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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내과] 기관지결핵(기관지협착)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기관지결핵 진단지연으로 기관지협착 등 합병증 발생입니다.

[호흡기내과] 기관지결핵 진단지연으로 기관지협착 등 합병증 발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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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만성기침 환자의 기관지결핵을 진단하지 못하고 장기간 천식 치료가 이루어져 약 5개월 후 타병원에서 기관지 결핵을 확진 받았고, 합병증으로 기관지 협착이 발생하여 향후 기관지 확장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치료과정

환자(만17세/여자)는 3개월간 지속된 기침증상으로 2014. 5. 30. A병원에 내원하였고 폐기능검사상 제한성 환기장애 소견, 흉부방사선 및 부비동 촬영상 특이소견 없어 천식으로 진단받아 기관지 확장제, 스테로이드 분무기, 알레르기용약, 진해거담제, 항생제 및 경구 부신호르몬제 등을 처방받았다. 이후 알레르기 검사상 양성 소견으로 분무식 천식치료제를 추가로 투여 받았으나 이후에도 몇 달간 기침 지속되었고, 8월 내원 시에는 폐 청진상 천명음 소견이 있어 천식약 증량 처방, 9월 외래 내원 시에는 분무식 천식치료제를 변경 처방 받았다. 2014. 9. 25. 약 1주 전부터 악화되는 기침 및 가래 증상으로 B병원 내원하였고, 흉부 방사선 및 흉부 CT상 기관지결핵 소견 그리고 객담도말검사상 항산균 양성 소견으로 격리 입원치료 받았으며, 9. 26.부터 항결핵제 및 기관지 협착에 대해 경구 부신호르몬제 복용 시작하였다. 기관지내시경상 좌측 주된 기관지에 심한 협착이 있어 추후 기관지내시경 시행 및 스텐트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분쟁쟁점

환자측 : 3개월 전부터 지속되었던 기침 증상으로 내원 치료받았으며 폐결핵을 앓고 있는데도 단지 천식이라고 진단하고 관련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총 7회에 걸쳐 내원 치료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5개월 동안의 오진으로 폐결핵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현재 한쪽 폐와 기관지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치료 중이며, 폐결핵 완치 후에는 기관지 확장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병원측 : 진료당시 만성 기침의 원인 파악을 위해 폐기능검사, 흉부방사선 검사(chest series), 부비동 촬영(PNS waters), 혈액검사 및 알레르기 검사 등이 이루어졌고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및 약제 투여를 하였다. 당시 결핵이라고 판단할 만한 발열, 식은 땀, 체중 저하 및 객혈 등의 증상이나 진찰 소견이 전혀 없었다. 환자의 폐결핵은 수험생이라는 조건에 따른 피로도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의 원인으로 이후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만성 기침의 원인 감별을 위한 진단 과정 및 진단의 적절성
3개월간의 기침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이에 대한 진단을 위해 흉부방사선 및 부비동촬영, 폐기능 및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한 것은 일차 진단과정으로 적절하였다. 그러나 폐기능검사 결과가 FEV1/FVC 88.5%로서 천식 소견에 부합되지 않았고 또한 흉부방사선 촬영상 다른 특이 소견이 없어 천식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다고 하여도 천식은 약물치료에 잘 반응하는 질환이므로 1~2개월 치료로 현저한 호전이 없으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객담 검사 등 좀 더 정밀검사가 필요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아 진단 과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 경과관찰의 적절성
천식 의심하에 시행된 치료과정을 살펴보면 그에 부합하는 약제의 투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지속적인 외래 내원에 따른 경과관찰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치료에 따른 반응(호전 여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폐기능 검사 등 추적관찰이 시행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았다.

나. 인과관계
폐결핵에서 기도가 좁아지는 기관지결핵 합병증은 질병의 과정상 나타날 수 있지만 조기에 치료하면 그 정도가 경미하나 진단지연으로 치료가 늦으면 기도협착이 증가하므로 이건에서 기관지 협착증은 폐결핵의 진단지연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조정결과

A병원은 환자 측에게 9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 측은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예방 TIP

1. 기침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처음부터 폐결핵을 의심할 수는 없으나, 부신피질호르몬을 포함한 천식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수개월간 호전이 없었고, 3개월 후부터는 천식에서 흔하지 않은 객담도 배출되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여야 하였다. A병원 의무기록지에 천명음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나 B병원 의료진은 초진에서 환자의 천명음이 좌측에서만 청진되는 소견으로 단번에 좌측 기관지 협착과 결핵을 의심한 경우였으므로 환자 진찰시 좌ㆍ우폐의 청진을 주의 깊게 시행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처음 진단한 질병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도와 달리 호전이 없으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상의 변화뿐 아니라 청진 등 진찰소견이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례이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31&cpage=7&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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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예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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