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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뇌경색 진단지연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사건개요
폐렴과 당뇨로 입원치료 중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진단이 지연되어 좌측 편마비, 반혼수 상태에서 폐렴과 합병증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치료과정
환자(만 81세/남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복용 중인 자로 수일 전부터 식사 못하고, 기운 없고, 빈뇨와 혈당조절이 안되어 2014. 8. 1. 10:40 A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가벼운 의사소통은 되는 상태로 혈당 측정 결과 높음(high), 전해질(Na) 155 mEq/L(참고치: 135 ~ 148), 흉부방사선상 우측에 폐렴 소견이 있어서 항생제 투여, 혈당조절 및 수액 치료받았다.
간호기록지상 입원 당일 오후 10시경 의식 정상이나 기운 없는 모습, 자정경에는 의식사정, 8. 2. 06:00 의식이 가라앉고 간간이 끙끙 앓는 모습, 07:00 깨워도 반응이 없고 처지는 모습, 08:00 깊은 기면 상태와 좌측 팔과 다리의 위약감이 있어서 08:30 타병원으로 이송조치 되었다.
2014. 8. 2. 08:40 B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식수준은 깊은 기면~혼미 상태로 내원 당일 00:00경부터 구음장애 있었고, 우측 눈 편위, 좌측 편마비 동반한 의식변화 상태로 기록되어 있고, 뇌CT와 뇌MRI를 시행한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의 급성 뇌경색이 진단되어 약물치료(항생제, 만니톨주 등) 받았고, 심한 전신감염으로 집중치료실 권유하였으나 보호자 요양병원으로의 전원 원하여 2014. 8. 9. 전원간 후 8. 20. 직접사인은 폐렴, 뇌경색, 당뇨로 사망하였다.
분쟁쟁점
환자측 : 환자는 몸이 아파 8. 1. A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으로 혈압과 당 수치 조절받았으나, 다음 날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전원 갔지만 이미 늦어서 수술도 안되고 손 쓸 수 없다하여 요양병원으로 전원간 후 사망하였다.
병원측 : 환자는 내원 당시 고혈당, 고나트륨혈증, 탈수, 폐렴이 동반되어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입원 후 항생제, 수액제 투여 및 2시간마다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며 최선의 치료를 하였고, 입원 다음날 의식저하, 반신마비가 발생하여 신속하게 상급기관으로 이송조치하였다.
감정결과
가. 진단 및 경과관찰의 과실유무
환자가 2014. 8. 1. 10:40 A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는 의식이 거의 명료하였고 고혈당, 고나트륨혈증, 탈수 및 폐렴이 동반되어 기운이 없으나 뇌병변을 의심할 만한 징후나 신경학적 이상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환자는 8. 1. 밤 10시경 두통 호소, 자정에 간호사가 의식사정한 기록(의식을 사정한 이유나 결과에 대한 기록은 없음), 8. 2. 오전 6시경 부터는 의식 저하 보이고, 7시경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통증에 대해 반응이 저하되었고, 8시경에는 깊은 기면 상태와 좌측 팔과 다리의 위약감, B병원으로 이송된 당시 의식은 혼미상태이며, 구음장애, 우측 눈 편위, 좌측 편마비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소한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는 8. 2. 새벽 6시경에는 의식저하의 원인 및 두개내 병변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의식저하가 보다 명확해지고 반신마비가 확연해진 시점에서 전원시켰는바 뇌경색에 대한 진단과 조치가 지연되었다고 판단된다.
B병원에서 2014. 8. 2. 시행한 두부 CT(9:20)상 우측 전두부 및 두정부에 다발성의 저음영소견, 두부 MRI(11:01)상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의 뇌경색과 혈관조영촬영에서의 우측 대뇌동맥의 폐색, 연이어 촬영한 두부 CT상 중등도의 뇌부종 소견 등을 고려할 때, A병원에서 조기에 환자의 뇌경색을 진단하여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더라도 뇌경색에 따른 뇌손상, 재관류로 인한 과관류에 의해 이차적인 뇌부종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뇌경색의 범위가 넓어 중증 뇌부종이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를 요하거나 뇌부종이 조절되지 않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 사건 환자의 경우 조기에 진단하여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인과관계
망인의 뇌경색 발생원인은 알 수 없으며, 발생시점도 환자의 신경학적 검사에 대한 기록 등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간호기록지상 2014. 8. 1. 오후 10시경 의식은 명료하나 기운 없는 모습과 통증을 호소한 기록, 자정 때 의식을 확인한 부분과 2014. 8. 2. 06시경 의식이 가라앉는 모습이 보인다는 기록과 B병원의 내원시 기록 등을 참조할 때, 뇌경색의 발생시점은 2014. 8. 1. 00:00 경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A병원은 환자의 증상 호소와 의식저하에 따른 진단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발생된 뇌경색의 범위가 넓어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하더라도 그 치료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더라면 비록 좌측 편마비와 의식장애는 지속되더라도 이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조정결과
A병원은 신청인에게 총 5백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의료사고 예방 TIP
뇌경색은 일단 발생하면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므로 증상이 발생되면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3시간 이내에 정확한 신경학적 검사 및 적절한 뇌영상검사를 시행하여 두개강내나 두개강외의 동맥에 혈전으로 인하여 폐쇄된 것이 발견되는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맥내나 동맥내를 통하여 혈전용해술을 시행하게 되면 뇌경색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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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44&cpage=6&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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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진단지연으로 인한 사망키워드폐렴, 당뇨, 뇌경색, 진단지연사건개요폐렴과 당뇨로 입원치료 중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진단이 지연되어 좌측 편마비, 반혼수 상태에서 폐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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