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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고관절 전치환술(하지부동)

by 정보알리미!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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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전치환술(하지부동)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고관절 전치환술 후 하지부동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고관절 전치환술 후 하지부동이 발생한 사례.pdf
0.15MB


□ 사건개요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 하에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나, 진단 검사 및 수술이 잘못되어 하지부동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보행상의 어려움이 생겼다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치료과정

신청인(여/50대)은 좌측 고관절 통증으로 ◯◯병원에서 대퇴골두무혈성 괴사로 진단받고 2018년 7월 ~ 2019년 2월까지 진료를 받았다고 함.

2019년 3월 좌측 고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 하에 좌측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수술 약 10일 후 퇴원함.

퇴원 후 약 2주 뒤인 2019년 4월부터 정기적으로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우측 무릎 통증과 다리저림을 호소하여 영상검사 및 약 복용 후 증상 호전되어 1년 뒤 경과관찰하기로 함.

2020년 1월 우측 무릎통증과 좌측 고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였고, 영상검사상 이전검사와 비교시 다리길이 불일치(LLD) 10mm로 재치환술을 고려하기로 하고 약 처방을 받음. 같은 해 8월 계속되는 불편감으로 2차례 외래 내원하여 경과관찰 함.

2021년 1월 우측 고관절 통증, 우측 무릎, 오금, 발바닥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여 좌측 다리길이가 2cm 더 길다고 들었고, 같은 해 2월 우측 무릎 통증이 심해 시노비안 주사를 맞고 같은 해 5월까지 외래 내원하여 경과관찰 함.

2021년 8월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따르면,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 상태로 보존적 치료 중이며, 향후 경과관찰 필요하다는 소견임.

□ 분쟁 쟁점

환자측: 수술 전 양쪽 다리의 차이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고, 수술시 인공관절을 큰 것을 사용해서 2년이 지난 지금도 다리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보행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함.  

 

병원측: 인공고관절 치환술 시행시 관절의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하지가 길어질 수 있으며, 10mm 내외의 하지 연장은 비교적 긍정적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함. 

 

□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진단 및 수술 전 검사의 적절성, 수술 적응증 여부

2019년 3월 피신청인 병원의 단순 방사선 및 MRI 상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Ficat stage III 소견을 보여 같은 달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및 수술 전 검사, 수술 적응증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며, 최종 방사선 소견 상 좌측 하지가 우측에 비하여 약 8 mm 길며, 수술 방법의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2. 수술방법의 적절성
고관절 전치환술 시 양측 하지 길이를 동일하게 하려고 노력하나 다리 길이를 같게 수술 후 연부 조직의 긴장(tension)이 안 맞을 경우 탈구 예방을 위하여 약간 다리 길이를 길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하지 길이 부동에 대하여 수술 전 설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이는 과실이라기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사료되며, 본 건의 경우 수술 시 인공관절 기구의 사이즈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3. 수술 후 우측 무릎통증 및 고관절 통증호소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신청인의 우측 무릎 및 고관절 통증 호소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영상검사,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설명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동의서 상 수술의 목적, 필요성, 과정, 방법,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감염, 출혈, 통증, 신경, 근육, 혈관 인대 손상, 골절, 관절 구축, 혈전 색전증, 탈구, 재수술, 이소성 골화) 등이 기록되어 있고 신청인의 서명이 되어 있으나 하지 부동에 대한 설명이 없어 수술 전 설명이 일부 부족하였다고 사료됨. 하지부동이 고관절 전치환술 후 흔한 문제점인 것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 병원의 동의서 서식이나 경과 기록지에 하지부동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은 시급히 수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나. 인과관계
   1. 양측 다리길이 차이 정도 및 그 원인
하지 길이 차이는 좌측이 약 8 mm 정도 긴 상태이며, 그 원인은 과실이라기보다는 고관절 전치환술시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사료됨.

 

   2. 우측 무릎 통증 원인
우측 무릎 통증은 하지부동 보다는 기왕증인 퇴행성 관절염의 악화 증상으로 사료되며,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다. 종합소견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수술, 경과 관찰 등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설명 내용에 하지부동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일부 부족하였다고 생각됨. 수술 후 하지 길이 차이는 좌측이 약 8 mm 정도 긴 상태이며, 과실이라기보다는 고관절 전치환술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 우측 무릎 통증은 기왕증인 퇴행성 관절염의 악화 증상으로 사료되며,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과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 조정결과

 

본 건은 조정합의 되었음.

□ 예방 Tip

 

고관절 전치환술 후 하지부동(주로 길어지는 경우)은 비교적 흔한 합병증이나 10mm 이하의 차이는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정도임. 하지만 신청인측에서 하지부동을 문제 삼아 조정신청을 할 경우 자기 결정권에 관한 동의서를 참고하는데 고관절 전치환술 수술동의서에 하지부동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피신청인병원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자세히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함.   

참고문헌: 대한고관절학회, 고관절학 제2판, p: 660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7486&cpage=2&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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