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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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수술 후 전신마비입니다.
사건개요
경추 3-4-5번의 후종인대골화증(OPLL,ossified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으로 척추체제거술 및 전방골유합술 후 사지마비와 자발적 호흡장애가 발생하였다.
※ 후종인대골화증이란
경추부에 흔히 발생하며, 경추체의 후방 인대가 골화되면서 두꺼워져 경수를 뒤쪽 방향으로 압박하여 경수에 척수신경병증(myelopathy)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치료과정
환자(63세/남자)는 3년 전부터 좌측 상지 방사통, 저린감, 경부 통증이 있었으나 한 달 전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2013월 3월 6일 A병원에 내원하여 경추CT 및 MRI를 시행한 결과 경추 3-4, 4-5번간 척수병증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을 진단받았다. 같은 해 3월 11일 A병원에서 경추 3-4번 후종인대골화 제거, 경추체 제거술, 전방골유합술(1차 수술)을 받은 직후 근력 저하(상지: 2~3등급, 하지: 3등급) 관찰되어 척수부종 진단 하에 프레디솔주(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 받았다. 그러나 사지부전마비는 악화되고 3월 12일 시행한 경추 MRI상 경추 3번과 5번에 부분적으로 골화 잔존, 척수 압박, 경추 3-4번의 척수부종이 관찰되어 3월 12일 잔여 후종인대골화제거술(2차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후 의식과 호흡이 회복되지 않아 B병원(상급기관)으로 이송조치되었다.
B병원에서 자발호흡이 없고 의식은 혼수상태로 집중치료실에서 인공호흡기, 기관절개술 등 집중치료를 받은 후 의식은 호전되었으나, 사지마비(근력: 상지 1등급, 하지 0등급) 상태로 같은 해 5월 11일 퇴원하였다. 이후 다른 기관에서 척수손상에 의한 만성 호흡장애, 사지마비로 수면중에만 호흡기를 적용하면서 호흡재활 및 포괄적 재활치료 중이다.
※ 후유장애진단서(AMA방식) 상
1) 양측 상지마비로 인한 장애 79%, 2) 하지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60%, 3) 호흡의 신경학적 장애 49%, 4)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장애 60%로 복합장애에 해당되어 AMA(미국의학협회 장애평가기준) 병합장애율표에 의하여 장해율은 98%로 판단됨(2015년 1월).
분쟁쟁점
환자측 : 경추 3-4-5번간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으로 감압술과 전방 골유합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심한 마비 증세를 보여 추가수술을 받았지만 자발적 호흡 장애, 불완전 전신마비 상태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병원측 : 후종인대골화 제거 수술 후 발생된 마비는 수술시 직접적인 신경손상 보다는 수술 후 척수부종으로 인한 척수병증의 악화로 발생하였다.
감정결과
가. 수술상의 과실 유무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골화 병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펀치(punch)등의 수술 기구에 의하여 척수에 기계적 압박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골화된 골편을 들어 올리다가 경막이나 척수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공기 드릴(air drill)에 의한 열 손상도 발생 가능하다.
환자는 1차 및 2차 수술 직후부터 상·하지 운동마비가 발생하였고, 2차 수술 후에는 자발 호흡이 어려웠으며, 상부 경부 이하에 감각마비가 발생한 제반 신경학적 이상 소견으로 미루어 볼 때, 2차례의 수술과정에서 상부 경수에 직·간접적인 손상을 받아 전신에 운동마비, 감각 마비가 발생하였으며, 동시에 횡격막 신경중추와 자율신경 마비로 인하여 호흡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2회의 수술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인과관계
상부의 경추 골화증에 대하여 전방 경유 감압술과 유합술 등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술 기구에 의한 척수에 기계적 손상, 과도한 조작 또는 견인에 의해 척수가 손상된 결과 사지에 운동 마비와 감각마비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횡격막 신경중추와 자율신경계의 손상으로 자발적 호흡 장애와 배뇨, 배변 장애가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A병원은 환자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 A병원은 환자의 미납 진료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며, 환자는 A병원에 대한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금액 계산: 약 2억원(A병원의 책임제한50%)
·향후치료비: 재활치료, 산소호흡기 대여 등 약 6천 7백만원
·기왕치료비: 약 2백만원
·개호비(간병비): 여명기간을 5.7년으로 보고 1인의 개호가 필요하여 약 7천 6백만원
·일실소득: 사고시부터 현재까지 14개월 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인정하여 약 1천 5백만원
·위자료: 4천만원
의료사고 예방 TIP
경추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하여 전방으로 경유하여 감압술을 수행할 때에는 골화된 후종인대가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는 얇은 경막과 심하게 유착되어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므로 수술과정 중 척수에 기계적 압박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펀치로 골화된 인대를 제거할 때 경막을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기 드릴로 골화된 후종인대를 균등하게 갈아내면서 골화된 인대가 얇아지면 미세한 펀치로 조금씩 잘라내든가, 여의치 않으면 그대로 경막에 붙여 놓아 띄우면(floating) 더 이상 조작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압될 수 있어 열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즉 후종인대골화증 수술시 골화된 후종인대를 전부 제거할 필요는 없으며, 골화된 인대로 인한 척수 압박 상태가 충분하게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의 얇아진 골편이나 골화된 인대는 경막에 그대로 붙여 놓은 채로 감압술을 완료하고 마지막 단계인 골 유합술을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과정이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감정사례와 예방 TIP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수술 후 전신마비키워드후종인대골화증, 척추체제거술, 전방골유합술, 사지마비, 자발적 호흡장애사건개요경추 3-4-5번의 후종인대골화증(OPLL,ossified posterior longitudinal l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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