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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호흡기내과] 병적골절 합병증(폐암)

by 정보알리미!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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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내과] 병적골절 합병증(폐암)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전이성 폐암 진단지연으로 병적골절 합병증 발생입니다.

[호흡기내과] 전이성 폐암 진단지연으로 병적골절 합병증 발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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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지속적인 기침, 가래 및 전신 통증의 환자를 기관지염으로 진단한 후 경구 약제를 처방하였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흉부방사선촬영 시행한 결과 정상 판정을 내렸으나, 타병원 추적관찰 결과 병적골절을 동반한 전이성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치료과정

환자(만73세/여자)는 2013. 12. 17. 두통, 기침 및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A병원 외래에 내원하였고 기관지염 진단하에 진해거담제, 기관지확장제 및 소염제 등 경구 약제 3일 분을 처방 받았다. 약 한 달 후인 2014. 1. 14. 내원 시에도 기침, 가래가 지속됨을 호소하였고 진해거담제 등을 투여받았다. 1. 28. 외래 내원 시는 등쪽까지 화끈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후 약 보름 간격으로 3회 내원하였고 3. 20. 내원 시는 식욕 저하, 옆구리의 지속적 결림, 가슴 답답함, 기침 지속 및 두통 등 증상 있어 흉부방사선촬영을 요구하였고 흉부방사선촬영 결과 염증소견으로 진단받았다. 3. 25. 내원하여 검사결과의 이상 여부에 대하여 재차 확인하였으나 의사는 이상소견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신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B병원 내원하여 허리 MRI 촬영한 결과 폐암이 뼈로 전이되어 골절이 동반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C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 머리 MRI, 허리 MRI 촬영하였고 폐 우상엽 부위에 3 cm 크기의 비소세포암 그리고 척추 및 머리뼈로의 암전이 진단받아 병적골절에 대하여 척추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분쟁쟁점

환자측 : 기침, 가래, 두통, 양쪽 옆구리 결림 및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고 흉부방사선촬영 등 진단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의사는 염증만 있다 하며 경구 약제만 처방하였다. 결국 폐암의 조기발견 및 전원조치를 시행하지 못하여 암이 뼈까지 전이되었고 암으로 인한 골절로 척추 후방고정술을 시행받게 되었다.


병원측 : 감기증상으로 내원하여 환자가 고 혈압, 위장장애 및 감기증상에 국한하여 진료받기를 원하였고 특이한 소견 없어 흉부방사선촬영을 시행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아울러 대상 환자는 명확한 진찰결과를 제시하지 않으면 검사를 잘 받지 않는 성향을 보였으며, 반복되는 감기증상으로는 악성종양을 진단해 내기에 무리가 있었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원인 질환의 감별을 위한 진단과정 및 진단의 적절성)
환자가 기침 및 가래 증상을 호소시 일차 의료기관의 진단으로 기관지염의 진단은 적절하였으나 기관지염은 보통 2주 이내에 호전되는 경향이 있다. 흡연자이면 만성기관지염으로 기침 및 가래가 오래 계속될 수 있으나 본 환자는 흡연자도 아니기 때문에 2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 및 가래를 호소할 때 혹은 반복하여 재발할 때 다른 질환을 의심하여 흉부방사선촬영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환자의 요구에 의해 흉부방사선촬영을 실시하였고 사진상 우측 상부에 종괴가 존재함에도 기관지염으로 판독되는 등 판독상의 오류가 있었고 반복적인 증상 및 전신 통증 호소에 대한 감별진단을 위한 과정이 없어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나. 인과관계
폐암의 증상인 객혈 및 흉통 등이 없어 폐암을 의심하기 어려웠으나 지속되는 기관지염에 대하여 타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점, 그리고 흉부방사선촬영 등 추적관찰이 없었던 점 등 피신청인의 진료 미흡으로 폐암의 조기진단 기회를 놓쳤다.
폐암의 수개월 진단 지연으로 병기가 진행되었으며 조기 진단으로 치료를 시행하였다면 골절도 예방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초기에 병기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허리 통증으로 B병원 진료시 통증이 2개월 전부터 있었다는 진술을 보아 2014년 2월 초에 이미 척추에 골절이 있었고 그 이전에 폐암의 전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2013. 12. 17. 피신청인병원 처음 내원시 폐암이 진단되었다 하여도 73세 고령의 환자에서 전이암인 경우 수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고 항암치료로 수명의 연장은 어느 정도 가능하였겠으나 폐암은 완치하기 어려운 질환이므로 근본적인 예후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조정결과

A병원은 환자 측에게 9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측은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예방 TIP

흡연을 하지 않는 여자 환자에서 기침 및 객담이 2주 이상 수개월간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관지염 이외의 폐질환인 폐결핵 및 폐암 등이 아닌지 의심하여 식욕 감퇴, 전신쇠약증 및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세히 병력을 청취하고, 흉부방사선촬영을 시행하여 이러한 기질적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사선촬영 결과의 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4036&cpage=7&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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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예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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