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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결절종 절제술(신경손상, 장해진단)

by 정보알리미!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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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제2수지 결절종 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장해 진단을 받은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좌측 제2수지 결절종 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장해 진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좌측 제2수지 결절종 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장해 진단을 받은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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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제2수지 결절종 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장해 진단을 받은 사례
좌측 제2수지 결절종 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장해 진단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좌측 제2수지 결절종 절제술 중 지신경 파열 및 신경종이 형성되어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좌2수지에 감각 영구장해가 발생한 건으로 수술 중 신경손상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치료과정

신청인(남/50대)은 2020년 6월 좌측 제2수지의 결절종으로 피신청인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국소마취 하 갱글리온 적출술을 받음. 

수술 2일 뒤 외래에 내원하여 좌측 제2수지 원위지부 요측 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및 5일 뒤 각 항생제(리보스타마이신) 근육주사를 투여 받음. 수술 2주 뒤 봉합사를 제거하고, 전문적 치료위해 □□병원으로 전원함.

봉합사 제거 약 1주일 뒤 □□병원에 내원하였고, 외래 내원 2주 뒤 좌2수지 요측 지신경 파열 및 신경종 형성 진단 하에 신경탐색술, 신경종절제술, 신경이식 재건술(완관절부에서 후골간 신경을 공여부로 함)을 시행 받음. 이후 2020년 8 ~ 12월 ○○정형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음.

2021년 1월 □□병원에서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현재 좌2수지의 감각장해가 잔존하며, 영구장해로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상 좌2수지 Ⅶ-1-b 노동능력상실율 4% 진단을 받음.
  
□ 분쟁 쟁점

환자측: 좌측 제2수지 결절종 절제수술 중 지신경 파열 및 신경종이 형성되어 타병원으로 전원 후 신경종절제술, 신경이식재건술을 받았으나 좌2수지 감각장해 상태로 영구장애(노동능력상실율 4%) 진단을 받음.

병원측: 좌측 제2수지 원위지부 요측 부위 가지신경 손상에 대해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의사협회 배상공제조합에 사고접수 및 보상을 요청함.

□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수술의 적절성
   신청인은 2020년 6월 피신청인 의원에서 좌 제2수지 결절종 제거술을 받았음. 의무기록지상 수술동의서와 수술기록지는 작성되지 않았음. 수술 도중 지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였음.

  2.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2020년 6월 수술 후 2회의 외래 방문 기록이 있으며 좌측 제2수지의 감각이상으로 지신경 손상을 의심하여 같은 해 7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음.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나. 인과관계
   감각소실은 2020년 6월 수술 시 발생한 지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병원에서 2020년 7월 탐색술, 신경종제거술 및 신경이식술을 시행받았음. 신경손상 후 회복은 근위부 보다는 원위부에서, 혼합신경 보다는 감각신경에서 잘 된다고 알려져 있음. 감각신경 손상은 혼합신경 손상보다 회복이 양호하며 일반적으로 손상 후 1.5 - 2년에 걸쳐서 회복이 일어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음(참고문헌). 지신경은 우리 몸의 원위부인 손가락에 있는 순수 감각신경임.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지신경 손상은 신경이식술 후 완전 회복은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소견
 피신청인의 좌측 제2수지 감각소실은 2020년 6월 수술 시 발생한 지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지신경은 우리 몸의 원위부에 존재하는 감각신경이며, 신경 손상 후 회복은 감각신경이 혼합신경 보다 양호하고 회복 기간은 손상 후 1.5 - 2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므로 신청인의 상태에 관하여 □□병원에서 2021년 1월(신경이식술 약 6개월 후)에 발행한 후유장애진단서(4% 영구장애)는 신청인의 현 상태(2021년 11월)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문헌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8판, 2020: p.570~571, 692~693

□ 조정결과

 

본 건은 조정성립 되었음.

□ 예방 Tip
 
결절종은 관절의 활액막이나 건막 또는 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점액성 종양으로 수근관절 배측 장무지 신전건과 시지 신전건 사이에 호발함. 그러므로 본 건의 경우(제2수지 측부의 종괴)는 결절종이 아니라 지신경에서 발생한 신경초종의 가능성이 있음. 신경초종은 Tinel 징후가 나타나며 날카로운 통증과 이상감각을 보이므로 자세한 진찰이 필요함. 신경초종은 신경주막 (perineurium)을 종절개하고 박리하면 쉽게 절제할 수 있으나 완전절제를 시행하면 신경마비가 초래될 수 있음. 본 건은 신경에서 발생한 신경초종을 결절종으로 오인하고 종괴의 완전절제술을 시행하여 지신경이 절단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됨. 본 건에서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종괴 제거술 시 반드시 조직검사를 의뢰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함. 수지 측부의 종괴 제거술 시 자세한 진찰과 필요하면 MRI 검사를 통한 진단 후 병소에 적합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8345&cpage=&rows=&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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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예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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