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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절개배농술(부비동암)

by 정보알리미!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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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배농술(부비동암)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16 치아 부위 농양 진단 하 절개배농술 후 타병원에서 부비동암을 진단 받은 사례입니다.

#16 치아 부위 농양 진단 하 절개배농술 후 타병원에서 부비동암을 진단 받은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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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16 치아 부위 농양 진단 하 절개 및 배농 후 타병원에서 조직검사상 부비동암으로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은 건으로, 신청인은 영상을 오진하여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치료과정


신청인(여/20대)은 2021년 4월, 일주일 전부터 발생한 우측 안면부 통증, 부종 등의 증상으로 타 치과의원을 경유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함. 방사선 영상검사 후 국소마취 하에 구강 내 절개 및 배농과 항생제 등의 경구약을 처방 받았으며, 증상이 호전된 후 #16 치아에 대해 치과보존과에 평가를 의뢰 하기로 함. 2일 뒤 피신청인 병원의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소독처치 후에 치과보존과에 의뢰된 후, 치과보존과에서 이비인후과로 진료를 권유함.

3일 뒤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PNS CT 검사 상 종양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다음날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4일 뒤 내시경 부비동 수술 및 우측 상악동 절개 생검 조직병리검사 상 편평상피세포암 소견이 관찰됨. 

2021년 5월까지 ■■병원에 내원하여 CT, MRI 등 검사를 받았으며, 방사선 동시 항암요법(CCRT, 이하 CCRT)을 계획하였고, 같은 달 ◯◯병원에서 전신 PET CT 검사 이후 ■■병원에서 항암치료 및 CCRT를 진행하면서 경과관찰 함. 

□ 분쟁쟁점

환자측) 잇몸통증에 대해 피신청인이 사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절개하였으며 이후 타병원에서 부비동암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의 절개로 암이 퍼져 악화되었으며 치료기간 동안 절개 부위에서 통증, 악취 등의 고통을 겪었다.

병원측) 임상, 방사선 검사 상 악성, 양성종양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파노라마 영상에서 우측 상악동의 혼탁한 소견이 관찰되어서 #16 치아 기원의 전정농양으로 진단하고 증상완화를 위해 절개 및 배농을 하였다. 2일간의 치과치료로 인하여 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신청인은 내원 일주일 전부터 발생한 우측 안면부 통증, 부종 등의 증상으로 타치과를 경유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2021년 4월 내원함.

당일 파노라마와 구내치근단 방사선 영상에서 우측 상악동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혼탁한 소견 이외에 골이 파괴되는 소견이나 치아들의 치조백선이 광범위하게 흡수되는 소견 등 암종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전혀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신청인의 젊은 나이와 영상 등을 종합해 볼 때, 만성 상악동염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고 해당 시점에서 암종 가능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CT 검사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16, 17 치아의 임상적 타진반응 검사, 냉자극 검사, 동요도 검사 등을 통하여 #16 부위의 전정 농양으로 진단하고 절개와 배농 처치, 항생제 투여(소염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증상 호전 후 #16 치아를 치과보존과에 평가의뢰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2일 뒤 의뢰된 동 병원 보존과에서 #16 치아의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 이비인후과 방문을 권유하였음. 우측 중안부 통증, 부종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통증과 염증 감소 목적으로 응급 처치(절개와 배농)를 시행하고, 증상 호전 후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하여 보존과에 의뢰한 것은 치과대학병원의 통상적인 진료 진행과정으로 판단함.

그리고 초진일 절개와 배농 처치로 증상을 완화한 후 2일 후 의뢰된 보존과에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하였고, 이후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CT 촬영을 한 후 ◯◯병원에서 만성부비동염이라는 추정진단 하에 내시경부비동수술을 한 후 상악동의 편평상피세포암종으로 진단되었음. 피신청인 병원 보존과에서 치성 기원의 염증 보다는 이비인후과적 기원의 염증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비인후과 방문을 권유한 것은 적절하였음.

 

  2) 설명의 적절성

통상적인 진료 과정으로 절개 및 배농은 타당하나, 진료기록부에서 절개 및 배농에 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없음.

 나. 인과관계

파노라마, 구내치근단 방사선 영상에서 악성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방사선학적 소견(악성 종양이 뼈를 파괴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은 우측 상악동저, 상악동 후벽, 비강저(경구개) 등의 피질골이 파괴되는 소견, 그리고 우측 상악 구치부 치아들의 치조백선이 광범위하게 흡수되는 소견임. 그런데 초진 파노라마, 구내 치근단 방사선 영상에서는 그러한 소견들이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우측 상악동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혼탁한 소견 외에 뚜렷한 병적 소견을 관찰할 수 없음. 그러므로 초진 구강 내 검진과 파노라마 영상 등을 통해 부비동 내의 암종을 진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함.

그리고 절개 및 배농 당시 조직검사를 함께 시행했다면 이후 확인된 편평상피세포암을 약 11일 더 빨리 진단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유의미한 진단 지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비동암의 경우 구강내 접근을 통한 조직검사에서는 음성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음.

신청인은 ‘잇몸을 짼 부위로 암이 퍼져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악화되었다.’고 주장함. 2021년 4 ~ 5월 3회의 CT와 MRI 영상들을 비교하면, 악성종양의 크기가 더욱 증가하여 외측으로 주변 저작근육들, 안면 근육들을 심하게 침범하고 상하방으로 크기가 현저히 증가되며, 신청인의 종양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관찰됨. 

환자에 따라 시술/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종양의 크기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시술/수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불과 수 주 만에 병소의 크기가 급속히 커지는 악성종양들도 있으므로 환자마다 악성종양의 성장 속도는 매우 다양함. 그리고 진료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편평상피암 확진까지 여러 병원을 거쳐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시경 수술 및 조직검사가 행해졌음. 그러므로 피신청인병원에서 행한 절개 및 배농으로 인해서 신청인의 악성종양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움.

 다. 종합소견

신청인의 상악동암은 그 원발부위 및 암종의 특성상 진단이 어려웠으며, 피신청인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절개와 배농 처치로 증상을 완화하고 보존과 진료 이후 조기에 타병원으로 진료 권유가 이루어졌음. 악성종양의 성장 속도는 환자마다 매우 다양하고, 신청인의 편평상피암 확진까지 추가적인 수술 및 검사가 행해졌으므로, 피신청인병원에서의 처치로 인해 상악동암이 악화되었다고 할 근거는 부족함.

 

□ 조정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상악동암의 악화와 절개배농술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음.

 

□ 감정요점 및 예방 Tip

 

악성종양의 성장 속도가 환자마다 매우 다양하고 신청인이 편평상피암이라는 확진을 얻을 때까지 피신청인의 처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술 및 검사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의 처치로 인해 신청인의 상악동암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다만, 절개 및 배농이 임상적으로 환자의 통증 및 부종 등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진료 과정일지라도, 특히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일수록, 환자에게 절개 및 배농의 목적과 이후 절개 및 배농 이후 악화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동의를 얻은 후 처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7485&cpage=2&rows=10&condition=&keyword=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감정사례와 예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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