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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고관절 골절 수술(불편, 재수술)

by 정보알리미!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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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수술(불편, 재수술)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통증 및 불편감으로 재수술을 시행 받은 사례입니다.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통증 및 불편감으로 재수술을 시행 받은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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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수술 후 통증 및 불편감으로 재수술을 시행 받은 사례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통증 및 불편감으로 재수술을 시행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좌측 고관절대퇴골전자간 골절 진단 하에 인공관절반치환술 및 내고정술 후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여 재수술을 시행한 건으로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치료과정

신청인(여/80대)은 2021년 1월 넘어진 후 좌측 골반부의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함. 좌측고관절대퇴골전자간 골절 진단 하 3일 뒤척추마취하에 인공관절반치환술 및 내고정술(bipolar hemiarthroplasty & wiring hip Lt)을 시행받고 같은 해 2월 퇴원함.

같은 해 3월 외래 내원하여 영상검사 및 혈액검사 시행함.

같은 해 5월 내원시 2일 전 침대에서 앉았다 일어난 후 통증을 호소하여 영상검사를 시행함. 다음날 대퇴골 대전자골절 및 인공관절 해리로 재수술에 설명 및 상담을 받음.

재수술 설명 12일 뒤 입원하여 재수술(removal of implant, revision)을 시행받고 수술 2주 뒤 퇴원함.

□ 분쟁 쟁점

환자측: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나 1차 고관절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을 받게 됨.

병원측: 인공관절 반치환술 및 내고정술 후 퇴원하였고, 이후 추시관찰에서 대퇴골 대전자골절 및 인공관절 해리가 발생함. 이는 골다공증에 의한 병적골절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수술방법의 적절성피신청인 병원의 2021년 1월 단순 방사선 사진, CT scan, 골밀도검사 소견을 검토하여 볼 때 좌측 대퇴골 전자부 분쇄 골절 소견을 보이며,  T score는 경부에서 –3.8, 전자부에서 –2.6로 골다공증 소견이 있음. 2021년 1월 고관절 반치환술이 시행되어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수술 등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고관절 반치환술 시행 시 시멘트형 혹은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기구의 선택은 골다공증의 정도 및 초기 고정력을 고려하여 술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적절성을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됨.

 

2.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수술 후 골다공증 치료제인 프롤리아(prolia)를 사용하였음. 수술 2개월 후 2021년 3월 외래 내원 시 촬영 한 방사선 소견 상 대퇴 주대의 침강 및 해리소견을 보여 이 상태에서 재치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사료됨.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이 없어 수술 후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설명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에서 두 차례(2021년 1월, 5월) 시행한 수술 동의서 상 수술의 목적, 방법,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출혈, 감염, 삽입물 해리, 탈구, 마모, 심부정맥 혈전증, 심근 경색, 폐색전증, 인공관절 부위의 골절) 등이 기록되어 있고 보호자의 서명과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이유가 체크되어 있어 수술과 관련된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나. 인과관계
재수술을 받게 된 원인은 1차 수술 시 대퇴 전자골절의 분쇄가 심하고,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대퇴 주대의 일차 고정이 단단하지 않아 침강 및 해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2차 수술 시 골 시멘트를 사용한 고정이 이루어져 예후는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1차 수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다는 골다공증성 골절 치료의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소견

피신청인 병원의 최초 진단, 수술, 설명 등은 적절하였음. 수술 후 골다공증의 내과적 치료(prolia 주사제)도 시행하였음. 경과 관찰에 있어서 수술 후 2021년 3월 외래 내원 시 촬영 한 방사선 소견 상 대퇴 주대의 침강 및 해리소견을 보여 이 상태에서 재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이 없어 수술 후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재수술을 받게 된 원인은 1차 수술 시 대퇴 전자골절의 분쇄가 심하고,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대퇴 주대의 일차 고정이 단단하지 않아 침강 및 해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2차 수술 시 골 시멘트를 사용한 고정이 이루어져 예후는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1차 수술의 과실에 의한 것 이라고 보다는 골다공증 골절 치료의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정결과

 

본 건은 조정합의 되었음.

□ 예방 Tip

고령에서 고관절부위 골절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시 골다공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 및 추시관찰이 필요함. 수술 후 골다공증에 대한 내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추시관찰시 대퇴주대 침강 같은 골다공증과 관련된 금속물의 문제가 나타나면 환자에게 설명 후 바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야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7488&cpage=2&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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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예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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