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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치아 절삭기구 파절, 체내 잔존

by 정보알리미!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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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절삭기구 파절, 체내 잔존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좌측 하악 대구치 발치 중 치아 절삭기구 파절 후 체내 잔존된 사례입니다.

좌측 하악 대구치 발치 중 치아 절삭기구 파절 후 체내 잔존된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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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좌측 하악 대구치 발치 중 치아 절삭기구가 부분 파절되어 목으로 삼킨 후 자연배출 된 사건으로, 환자가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한다며 치과의원측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치료과정

피신청인(남/40대)은 2020년 2월 #36 치아의 불편감으로 신청인치과의원에 내원하여 구강 검진 및 파노라마 검사를 통해 #36 치아의 2차 우식과 잔존치근으로 진단을 받음.

9일 뒤 #36 치근을 분할하여 발치 도중 절삭 기구가 파절되었으나, 파절편을 찾지 못하여 삼켰을 가능성으로 □□내과의원에서 복부 방사선영상 검사를 받고 파절편의 존재를 확인함.

2일 뒤 □□내과의원에서 복부 방사선영상을 촬영하여 특이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고 파절편의 자연배출을 확인함.

추가적인 발치 및 보철 치료 등이 필요하나 #36 발치 이후 치료 중단한 상태임.

□ 분쟁쟁점

치과의원측) #36 발치 중 치아 절삭기구 끝부분이 부러졌으나, 이 후 적절한 처치를 제공함. 
환자측) 발치 중 의료기구가 부러져 목으로 넘어갔으나, 이후의 모든 일은 발치를 한 담당의가 아닌 상담실장이 담당함. 현재 추가적인 치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까 두려워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됨.


□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36 발치 과정의 적절성
제출된 2020년 2월 파노라마 영상에서 #36 치아의 심한 치관손상과 잔존 치근을 관찰할 수 있는데, 해당 치근은 근관치료가 되어 있으며 치근과 치조골 사이의 치주인대는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여서 난발치가 예상되는 소견으로, 절삭기구를 이용하여 치근 분할 발치를 행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발치 과정에서 절삭기구의 파절과 이로 인한 파절편 삼킴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2) 절삭 기구 파절편 삼킴 후 처치의 적절성

제출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20년 2월 절삭기구가 부러진 직후 내과에서 복부 방사선 검사를 하여 파절편이 복부에 존재함을 확인하고, 2일 뒤 복부 방사선 검사를 다시 하여 파절편이 자연배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지도 설명의 적절성

제출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20년 2월 절삭기구가 복부에 있음을 확인하고, □□내과의원에서 피신청인의 복통 시 응급실 내원을 권유한 것은 적절한 지도 설명으로 판단됨. 복부 증상은 치과의사의 영역이 아닌 내과의사의 영역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치과의원이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인과관계

제출된 진료기록부와 영상에 의하면, #36 발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절삭기구의 사용이 필요하였음. 발치 과정에서 절삭기구의 파절은 절삭기구 자체 결함 등 다양한 원인을 의심해볼 수 있으며 치과의사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조정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피신청인의 신체가 특별히 훼손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 감정요점 및 예방 Tip

 파절된 절삭기구를 삼킨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적절한 본보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항상 구강 내에서 치료하는 치과의사로서 삼킴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프로토콜 준비와 원내 안전교육 훈련, 절삭기구 파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인식시켜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음.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7484&cpage=2&rows=10&condition=&keyword=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감정사례와 예방 TIP

감정사례와 예방 TIP

www.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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