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치경부 마모증 수복치료 중 공기 분사과정에서 안면부 공기 유입으로 인한 후유증 발생 주장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치경부 마모증 수복치료를 위한 공기 분사 중 안면부 내 공기 유입 후 기종격동 발생, 두통, 어지럼증, 전신 저림감 등을 호소한 건으로, 치과 치료 중 의료과실로 종격동까지 공기가 유입되어 다양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치료과정
신청인(여/60대)은 2019년 3월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14 치아 치경부 마모증에 대한 치료 중 방습을 위한 건조 과정에서 치은열구로 압축공기가 유입되어 피하기종 발생하였고 자연스런 공기배출 경과관찰 중 호흡 시 가슴과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서 CT 검사 후 기종격동(pneumomediastinum)을 진단 받고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음.
입원 4일째 항생제 투약 중 두통, 어지럼증, 전신 저림감을 호소하여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신경과 협진 후 이상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흑색변으로 하부대장내시경 받았으나 이상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4월 퇴원함.
신청인은 퇴원 후에도 지속되는 사지저림 및 이상감각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받으며 경과관찰 중인 상태임.
□ 분쟁쟁점
환자측) 치과치료 중 의사의 실력부족으로 종격동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의료사고가 발생함.
병원측) 치경부 마모증의 치료에 있어 통상적인 진료 프로토콜대로 치료가 진행되었으며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은 피하기종 지침의 내용대로 처치하였고 전원을 위한 진료의뢰서 발행과 전원시까지 통증조절을 위한 처방전을 발행하였음.
□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2019년 3월 치료과정의 적절성
치과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압축공기 분사(high-speed hand piece, Ultrasonic scailer, 3-way syringe)를 통한 피하기종(emphysema)은 발생률이 매우 낮고 희귀하지만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개 또는 박리된 부위에서의 사용은 주의가 필요함. 본 사건은 #14 치아의 치경부 마모증 레진 수복치료를 위한 방습과정에서 치과용 압축공기를 사용하는데, 이 압축공기가 해부학적 구조인 치은열구를 통해 유입되어, 점막하/피하기종이 발생되고 더 진행되어 기종격동(pneumomediastinum)으로 이어진 것으로 사료됨. 절개부위나 골막하술식을 진행하는 치료가 아닌 수복치료과정에서 해부학적인 치은열구를 통해 공기가 유입된 것은,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지 못한 치과의사의 부주의일 수도 있지만, 환자의 부착치은의 두께가 비교적 얇고 약한 치주조직 때문일 수도 있으며, 기계적 장치인 압축공기 흐름이 순간 달라졌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음.
2) 증상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치과 치료중 발생한 피하기종의 대부분은 환자의 통증은 심하지만 국소적이며 며칠 내에 자연스럽게 해소되므로, 의학적 처치는 공기가 삽입된 구멍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공기가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경과를 살피는 것임. 피신청인은 피하기종으로 잠정진단하고 석션으로 기종제거를 시도하고 경과관찰하였고, 신청인의 호흡시 가슴 통증 및 등쪽 통증을 호소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적절함.
나. 인과관계
1) 피하기종, 기종격동 발생의 원인
본 사건은 상악 #14 협측 치은 열구를 통해 양압의 공기가 상방으로는 안와 주위, 하방으로는 협측 공간, 후인두 공간을 통해 날개 근막을 넘어서 후종격동과 직접 연관되어 종격동으로 유입된 것으로 사료됨. 본 건처럼 치과치료 후 피하기종을 지나 기종격동(pneumomediastinum)까지 진행된 사례는 국내외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로, 국내에서 2010년 1예를 보고한 바가 있음. 치과치료의 과실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치과치료와의 연관성은 있다고 사료됨.
2) 좌측 상지 이상감각 및 사지저림증, 입마름 증상의 원인
좌측 상지 이상감각 및 사지 저림증, 입마름 증상의 원인은 제약회사 제공 항생제 사용 설명서에서 보듯이 항생제 이상반응 가능성이 제일 많음. 외상증후군으로 정신적인 충격이나 자율신경계의 과민반응 등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피하기종과 기종격동은 대부분의 경우 큰 합병증 없이 자연 치유되며 치료자의 경험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1~2일이 지나면 증세의 회복을 보이고 10~14일이 지나면 완치된다고 보고됨. 신청인은 2019년 3월 치과치료 중 피하기종이 발생하여 전원 치료 후 증세의 회복을 보이다가 입원 4일째 항생제(cycin)를 맞는 중 오심을 느꼈고 맞고 나서 저림 증상, 어지러움증이 나타났고 같은 해 4월 퇴원하였는데, 회복될 때까지 피하기종이나 기종격동 증상보다는 항생제에 의한 이상증상(사지 저림, 이상감각 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남. 즉, 좌측 상지 이상감각 및 사지 저림증, 입마름 증상의 원인은 치과 치료 과정의 과실에 의한 기종격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다. 종합소견
치과치료로 인한 기종격동의 발생은 드문 증례로, 치과치료 시 사용한 고압의 공기가 안면부, 경부의 근막간극을 타고 종격동으로 유입된 통상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으로 사료됨.
□ 조정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합의하에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 감정요점 및 예방 Tip
본 사건은 치과치료 후 피하기종을 지나 기종격동(pneumomediastinum)까지 진행된 사례임. 치과 치료 과정에서 해부학적인 치은열구를 통해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용하는 압축공기 분사(high-speed hand piece, Ultrasonic scailer, 3-way syringe) 시스템의 고장 등의 안전 사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비 점검 중요성, 둘째,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지 못한 부주의라면, 술자가 원하는 적절한 압력의 공기흐름을 위해 서서히 또는 시험 조절을 행한 후 사용하는 습관, 셋째, 환자 요인으로 치주염 등에 의한 얇고 약한 부착치은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항상 건강한 치주조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7482&cpage=2&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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