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업무]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가. 징계의 종류 가.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음(법 제70조) 참고 • 「법관징계법」 상의 징계의 종류 : 정직(1월~1년), 감봉(1년~1년), 견책 • 「검사징계법」 상의 징계의 종류 : 해임, 면직, 정직(1월~6월), 감봉(1월~1년), 견책 • 「군인사법」 상의 징계의 종류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파면, 해임, 강등, 정직(1월~3월), 감봉(1월~3월), 근신, 견책 - 병 : 강등, 군기교육(15일 이내), 감봉(1월~3월), 휴가단축(1회에 5일 이내, 총 15일 이내), 근신, 견책(15일 이내)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은 공무..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