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행정업무

[징계업무]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직무, 제척, 기피, 회피)

by 정보알리미! 2023. 4. 27.
반응형

[징계업무]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직무, 제척, 기피, 회피)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인사위원회의 성격

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함(법 제72조)
※ 징계등의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임용권자의 자의적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음


 인사위원회의 성격은 의결기관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중한 벌을 과하는 것은 물론 감경조치를 취하는 변경 포함)할 수 없음


 즉,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일종의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의ㆍ재심할 수 없으며, 성질상 확정력(불가변력)을 발생시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인사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인사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1) 종류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시ㆍ도에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법 제7조 및 제8조)

 

2) 관할
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나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의결함(영 제1조의4 제1항)

 임용권자별로 두는 위원회는 다음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관할함 (영 제1조의4 제2항 및 [별표 1])

 시·도에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위원회는 다음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관할함(영 제1조의4 제3항 및 [별표 2])

 시·도 및 시·군·자치구 소속 기관의 장별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소속의 6급이하 공무원등의 경징계등 사건을 관할함(영 제1조의4 제4항)
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의 징계등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 포함) 위원회의 관할로 함. 이 경우 시·도에 복수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위원회는 다음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관할함(영 제1조의4 제5항)

 

판례 ‘다수 징계대상자가 동일사고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 ‘다수 징계대상자가 동일사고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란 당해 징계대상 사고를 발견한 주체와 경위, 징계사유들의 발생 시기와 그 내용, 징계에 이르게 된 과정, 징계사유들 사이의 관련성 및 동시 심의· 의결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징계대상자들이 징계절차에서 하나의 사고로서 취급되는 사건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질의 회신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비위 경합에 따른 징계가중 예상시 관할 인사위원회
• (문)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비위가 경징계 사유에 해당되는데, 다른 비위와 경합하여 1단계 가중시 중징계 사유에 해당될 때, 의결 요구 시부터 가중 적용하여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하여 그 관할은 중징계 관할 인사위원회가 되는지?
• (답)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징계 가중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인사위원회이므로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미리 가중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인사위원회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 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함)별로 설치함(법 제7조 제1항)
※ 임용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 포함) 및 지방의회의 의장(법 제6조제1항)
 시ㆍ도에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인사위원회의 구성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20인으로 구성하되,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7~9인으로 구성 가능(법 제7조 제2항)
 (위원)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 및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1/2 이상이 되어야 함(법 제7조 제3항, 제5항)
- 의무구성(성 비율, 퇴직공무원) 인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함

 

참고 외부 위촉 위원 자격 기준(법 제7조제5항)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참고 인사위원회 의무구성 인원(법 제7조제2항, 임용령 제9조의2)

구성방식 성 비율 퇴직공무원
7~9인 구성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을 것 2명 이하
16~20인 구성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을 것 4명 이하


-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음(법 제7조 제4항)
※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법 제7조 제6항)
1. 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은 시ㆍ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교육감,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장,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시ㆍ군ㆍ구의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함(법 제9조 제1항)
-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 위원회에서 호선함
- 시․도에 설치된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함) 또는 인사담당국장이 됨(법 제9조 제2항)
 (위원회의 회의)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법 제10조)
-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함
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간사와 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함(법 제11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인사위원회의 직무

1) 위원장과 부위원장
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함(법 제9조제3항)
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법 제9조제4항)


2) 위 원
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음 (영 제5조제1항)

 

3) 사무직원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함 (법 제11조제3항)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영 제6조제3항)
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함(영 제15조의2)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1) 제 척
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함(법 제10조의2제1항)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2) 기 피
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10조의2제2항)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기피 신청이 있을 때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음

 동일한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 대상자로부터 다수위원이 동시에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이때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자신의 기피결정에만 참석할 수 없는 것이며 기피신청된 사실만으로 다른 위원에 대한 결정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님

 

3) 회 피
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법 제10조의2제3항)

 

4) 임시위원 임명 또는 위촉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법 제10조의3 제1항)
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는 법제7조제5항ㆍ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함(법 제10조의 3제3항)


판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그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기피사유가 공통된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자신에 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가 있음[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판례 기피신청의 남용

•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신청은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나아가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위원회 출석 여부 등 피징계자가 징계절차에서 취한 행태, 기피신청의 시기와 횟수, 기피 신청으로 주장하는 기피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소청심사 사례 제척사유
•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징계등 혐의자의 직상감독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한 징계의결이며,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총무처 소청결정 94-190)
• 징계사유가 된 사안에 대하여 진정서 접수 시 결재하였고 처리과정에서 중간보고를 받는 등 사건처리에 있어서 감독자의 위치에 있던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한 징계의결은 명백히 하자있는 위법한 의결임(총무처 소청결정 93-360)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pdf
3.60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