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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징계업무] 징계사유의 시효(기간, 특례, 기간계산 방법)

by 정보알리미!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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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업무] 징계사유의 시효(기간, 특례, 기간계산 방법)

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시효 의의

 징계시효제도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판례 징계시효제도의 취지
• 징계시효제도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것의 적법 또는 타당성 등을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헌법재판소 2012. 6. 27.,
2011헌바226 결정]

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시효 기간

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에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함(법 제73조의2제1항)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21.12.9. 시행 이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10년, 이전 징계사유는 3년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 2021. 6. 8.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3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적용
※ 2012. 9. 22.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2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적용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함
- 따라서 국고금을 횡령한 자가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이는 횡령의 결과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횡령행위가 있은 날임
- 그리고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다음 검찰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밝혀져 그 후 신문에 게재되었더라도 그때에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책임도 물을 수 없음
-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의결요구사유 중에 징계시효 기간이 경과한 것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함 따라서 공무원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 되었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의 기산점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 또한 법 제69조제1항의 각 호의 행위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라면, 비록 그 행위 중 일부가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했더라도 그 시효 도과된 부분도 모두 포괄하여 징계하여야 할 것임
 공무원의 직무태만행위에 대한 징계책임은 의무위반행위, 즉 직무태만행위가 최종적으로 발생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임 즉,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할 기한을 넘긴 때로부터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시효를 기산하여야 할 것임
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된 후 처분청이 새로이 징계종류를 경감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이는 새로운 징계의결의 요구가 아니고 이미 적법하게 요구된 징계의결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므로 징계시효기간 계산은 당초 징계의결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 징계시효기간의 계산은 징계의결등 요구일로부터 역산하며, 일단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 시효는 정지되는 바, 이 때의 징계의결등 요구일은 징계의결등 요구서가 관할 위원회에 도달(접수)된 때를 말함(영 제2조제6항)


판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 국고금을 횡령한 자가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이는 횡령의 결과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횡령행위가 있은 날이라고 할 것이고, 횡령한 금원을 변상한 날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264, 판결]

 

판례 신문에 게재된 범죄사실이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경우
• 지방공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지방공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지방공기업이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임 원고의 청렴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마지막으로 금품전달행위를 한 2002. 2월경이고, 위 금품전달행위가 나중에 수사대상이 되고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그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판례 일련의 행위시 징계사유 기산일
• 원고의 비위가 모두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본건 징계의결시 징계시효가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함[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임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판례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기간
• 원고가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뇌물을 공여한 때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판례 재징계의결 요구시 징계시효기간의 계산
• 적법한 시효기간내에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되자 다시 그 징계종류을 경감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징계의결의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이를 할 수 있음[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누189, 판결]

 

판례 면직처분취소 소송 중 시효도과 시 재징계 가능 여부
•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위해제 등 처분과 면직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이상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거나 원고에게 징계권 불행사에 대한 기대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면직처분에 의하여 원고는 일단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원고가 위 면직처분 등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 지라도 그 때까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위 직위 해제 및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계속중에 징계시효가 경과되고 그 후에야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면,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


판례 금품수수의 직무관련성 여부와 징계시효
•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한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 등과 상관없이 징계시효를 금품수수 등 이외의 일반적인 징계사유로 인한 경우보다 길게 정한 것은 징계가 가능한 기간을 늘려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금품수수 관련 비위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청렴의무 강화와 공직기강의 확립에 기여 하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헌법재판소 2012. 6. 27., 2011헌바226 결정]


판례 징계시효가 만료된 비위행위
• 징계시효가 2년 경과후에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고 이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서울고법 1977. 7. 13., 선고, 76구588, 제2특수부판결 : 확정]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 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근무내력도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법령해석례 금품전달의 징계시효
• (문) 공무원이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후 관련업무의 담당자인 직장동료에게 일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업무관련 청탁을 하고, 위 3인이 참석한 점심식사 자리를 주선하였으며, 청탁자로부터 현금 1천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아 위 직장동료에게 전달한 것이 징계 사유의 시효기간이 3년(현행 5년)인 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공무원이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기간이 3년(현행 5년)인 금품수수에 해당함[법제처 06-0073, 2006. 5. 10.]

 

법령해석례 승진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기간
• (문)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인지, 아니면 그 결과로 승진을 한 날인지?
• (답)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을 의미함[법제처 08-0428, 2009. 1. 28.]


판례 일련의 비위행위에 있어서 시효
• 원고의 비위는 모두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이어서 설사 그중에 이 사건 징계의결시에 2년(현행 3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중 적어도 최종으로 위 문서따위를 만들어준 1983.2.23이나 그후 물의를 빚은 사실등을 기준하여야 한다 할 것임.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비위사실에 대한 이른바 징계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조처는 정당함[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소청심사 사례 미변제한 채무에 대한 징계시효
• 소청인의 채무관련 징계사유는 2006. 6월 경 ○○은행 용두동지점에서 6,7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를 갚지 않아 총 71,013,212원에 대해 2004.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봉급을 가압류 당하였다는 것과 2001. 5월 경부터 2003. 10월 경까지 은행 등에 채무를 지고, 이를 갚지 않아 징계 당시까지 총 97,013,212원의 채무과다로 물의를 야기한 비위에 대한 것으로, 소청인이 징계시효 도과를 주장하는 2000. 6월 경의 6,700만원, 2001. 5월 경의 1,000만원, 2002. 3월 경의 1,000만원의 채무는 현재에도 미변제 상태로 지속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국가소청 2004-578)


소청심사 사례 금품수수한 직원의 감독책임에 대한 시효
•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 및 범인도피 범죄행위에 대하여 소청인이 1차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직무태만의 징계시효는 2년(현행 3년)을 적용해야 함(국가소청 2013-13) 소청심사 사례 서류은닉으로 연결된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기산점 • 징계사유가 되는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배당된 사건을 범죄정보관리시스템상 기록을 조작하고 권한없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후 관련 서류를 집에 가져가 은닉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서류 은닉행위가 2012.3.15. ○○청 감사에서 적발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서류은닉으로 연결된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기산점은 은닉서류가 적발된 2012.3.15.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가소청 2012-385)

 

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시효에 대한 특례

1)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따른
감사 중인 사건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중인 사건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따른 감사 중인 사건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를 경과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시효 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봄(법 제73조의2제2항, 영 제16조의3)
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때 조사개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한 조사종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을 하는 때에는 징계요구 등(「감사원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을 말함)으로 조사 종료 통보를 갈음할 수 있음(「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8조)
- 관계자가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나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조사개시를 통보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조사종료를 통보할 수 있음
※ 다만,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더라도 조사개시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사유가 없으므로 법 제73조의2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면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제3항)
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이라 함은 수사가 종료한 날, 즉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의 종료 통보서*를 받은 날을 말하며, 수사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님
* 공무원 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서(「(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보서 또는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등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 중인 특정 사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 중인 특정사건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봄(「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판례 징계시효개시 관련 “수사가 종료한 날”의 의미
•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이 수사기관의 수사로 말미암아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중지한 경우에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수사가 종료한 날을 말하는 것이지 수사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한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누250, 판결]

 

참고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공소권없음” 통보에 대한 징계 절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는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징계벌은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처벌로서 형사벌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공소시효 도과로 인해 “공소권없음”으로 통보를 받은 해당 행위가 실제로 「지방공무원법」 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함


3)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
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 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73조의2 제3항)

 

판례 재징계처분 기한의 법적 성질
• 적법한 시효기간내에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되자 다시 그 징계종류을 경감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징계의결의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현행 3년)이 경과된 후에도 이를 할 수 있음[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누 189, 판결]

 

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시효 등에 대한 기간계산 방법

1) 기간계산 방법
 징계에 관계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예컨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의하면 정직, 해임, 파면, 직위해제, 면직 등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부터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참고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
•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함(「민법」 제155조)
•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법」 제157조)
• (기간의 말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함(「민법」 제159조)
• (역에 의한 계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되,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함.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함(「민법」 제160조)
•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민법」 제161조)
 “지체없이”라 함은 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연 시킬 수 없음을 말함

 

판례 징계시효 기산일
• 징계요구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충적으로 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5조,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초일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임[대법원 1972. 12. 12., 선고, 71누149, 판결]

 

2) 징계에 관계되는 기간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pdf
3.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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