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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징계업무] 징계의 종류 및 효력

by 정보알리미!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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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업무]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가. 징계의 종류

가.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음(법 제70조)

 

참고
• 「법관징계법」 상의 징계의 종류 : 정직(1월~1년), 감봉(1년~1년), 견책
• 「검사징계법」 상의 징계의 종류 : 해임, 면직, 정직(1월~6월), 감봉(1월~1년), 견책
• 「군인사법」 상의 징계의 종류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파면, 해임, 강등, 정직(1월~3월), 감봉(1월~3월), 근신, 견책
- 병 : 강등, 군기교육(15일 이내), 감봉(1월~3월), 휴가단축(1회에 5일 이내, 총 15일 이내), 근신, 견책(15일 이내)


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임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요구해야 함(영 제2조 제6항)
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계하는 처분으로 이와 유사한 명칭의 훈계· 경고·계고·주의 등은 문책의 성격을 가진 교정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견책과 유사하나 징계의 종류는 아님

 

법령해석례 및 판례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의 성격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의 제한기간을 규정하면서 징계인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달리 “불문(경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법제처-11-0747, 2012. 2. 9. 회신)
•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법령해석례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도 강등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인 경우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어 법령상 강등의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할 수 없더라도, 강등이라는 징계처분이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되면 그 후 징계처분의 기록 말소 및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있어 정직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강등처분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법제처-11-0033, 2011. 3. 3. 회신]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나. 징계의 효력

1) 배제징계
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으로 하는 파면과 해임은 그 효력을 법 제71조에 규정하지 않고, 법 제31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음

 

파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5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 퇴직급여 1/2 감액(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1/4 감액), 퇴직수당 1/2 감액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3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1/4 감액(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1/8 감액), 퇴직수당 1/4 감액

 

2) 교정징계
가) 신분상의 효력

나) 보수상의 효력

 

※ 비고
• 「지방공무원법」 개정(2015.12.29., 법률 제13634호)으로 강등·정직에 대해서는 처분기간 중 보수를 전액 삭감(2016.6.29. 시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2018.1.18., 대통령령 제28592호)으로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징계 부가금 부과대상 비위),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2018.1.18.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2018.1.17.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3개월 가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5호)으로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비위),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 가산[소극행정 및 음주운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가산은 ‘19.11.5. 이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제한
가) 승진임용의 제한
 공무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참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참고 승진 제한 기간의 계산
•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
•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

 

나) 전보 제한
 인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공무원에 대한 타 기관으로의 전보는 징계절차가 종료된 후에 실시하도록 함

 

다) 의원면직 제한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함(법 제69조의4)

- 임용권자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됨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 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함(영 제14조의2)

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각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제9조)

 

1.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2. 징계의결 요구 중인지 여부
3. 비위조사 중인지 여부
4. 그 밖의 면직사유[가사, 전업(轉業), 질병 등 구체적으로 기재]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1.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2.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3.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4.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6.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마) 교육훈련 제한·중단
 교육훈련기관의 장기교육훈련 및 국내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가 확정된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 까지 파견을 제한할 수 있으며, 훈련 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훈련중단조치를 해야 함(「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Ⅲ, Ⅳ)


바) 정부포상의 추천제한
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훈·포장,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및 국무 총리 표창,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 등의 추천에서 제외(「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정부업무포상지침」 상의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사유 * 모범공무원 선발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의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까지)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주요비위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및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까지)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 경력직 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기타 제한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나)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제한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다) 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제한
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

 

라) 정부포상의 제한
 재직 및 퇴직 공무원 포상대상자 선정 시 재직 중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에서 제외됨(「정부포상업무지침」)
 재직공무원 포상은 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 추천할 수 있으나,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비위 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판례 당연퇴직과 징계처분의 효력
•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판례 사면과 징계처분의 효력
• 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 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음[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065, 판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다. 징계

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포함)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봄(법 제71조 제7항)
- 즉, 국가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나기 전 또는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은 지방공무원으로서 받은 징계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의 집행을 계속하거나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기간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참고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면직과 동일자로 지방공무원이 된 경우(예시)
• 감봉3월 처분을 받고 1월만 집행된 국가공무원이 면직과 동일자로 지방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관계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므로 2월간의 봉급과 수당을 감액 지급하여 징계처분의 집행을 계속하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2월간 승진임용 및 승급을 할 수 없음 참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면직 후 지방공무원이 된 경우(예시)
• 감봉3월 처분을 받고 1월만 집행된 공무원이 면직 후 1개월 후에 지방공무원으로 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집행기간은 퇴직과 동시에 소멸되나,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기간은 퇴직 후 재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적용(②의 기간은 경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규 임용된 ’22. 6. 1.이후 11개월간 승진임용 및 승급을 할 수 없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이 되었으나 그 징계 처분이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징계종류와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효력은 다음과 같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2항)


징계처분 효력
강등처분 처분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
근신·영창 또는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처분종료일부터 6월간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pdf
3.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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