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대상
가.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절차에 의함
(특정직공무원*) 별도의 법령에 징계의 종류와 절차를 적용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참고 시보공무원의 징계
• 시보공무원도 정규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법 제28조제2항)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
(정무직공무원)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지방공무원법」 제3조)
징계사유
가. 징계사유의 의의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될 의무위반행위를 말함
참고 징계 사유(법 제69조)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과실이 있음으로 충분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치 못함
또한, 의무위반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임을 원칙으로 하나,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공무원이었던 사람(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이 퇴직 후 다시 지방공무원 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하여야 함
※ 다만, 징계시효가 지난 후에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의 도과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음
나. 징계사유의 내용
1) 법령위반 행위
「지방공무원법」 등의 제 규정과 동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행정명령(대통령령, 부령 등)과 개별적․구체적 집행명령(훈령, 지침, 유권해석 등)에 위반한 경우를 말함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정한 처벌기준에 미달되는 비위라도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음
가) 선서의 의무(법 제47조)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함
선서문(예시)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나) 성실의 의무(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를 지며,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준수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신분관계 법령 뿐만 아니라 자기직무에 관련된 소관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직무”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업무 등을 말하며, 감독자의 경우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성실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도 있음
다) 복종의 의무(법 제49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소속 상사”이라 함은 그 기관이 관청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므로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인 상관과 기타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자를 포함함
“직무상 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술이나 문서 등 어느 형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나 직무상 명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사가 발(發)하여야 하고, ② 부하의 직무 범위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③ 그 형식이 법정 절차를 구비하여야 하고, ④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직무명령이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흠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됨
그러므로 부하는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는 복종을 거부하여야 함
- 그러나 단순히 법령해석 상의 견해 차이에 불과하다든지 직무상 명령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종국적 판단과 책임 소재가 상사에게 있는 만큼 이에는 복종하여야 하며, 이에 불복종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라) 직장이탈 금지(법 제50조)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 시간에 소속 직장 안에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근무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직장을 떠날 수 있음
※ 이 의무는 근무시간 중에 성립하는 것이나 시간외근무 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함
“직장”은 공무원이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간개념으로서의 부서라고 보아야 할 것임
이 의무의 위배는 징계사유가 될 뿐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함(형법 제122조)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미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공무원이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결원보충을 미리 준비하고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 인계인수 등을 차질없이 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후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에 무단결근한 경우와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도 직장이탈 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됨
수사회피 목적으로 공무원이 직장을 이탈한 후 검찰에 자진출두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는 직장이탈 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징계사유임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직위해제 기간 중 담당 직무가 없어 직무수행의 의무 없음은 물론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도 없어지는 것이나, 대기명령을 받고 과제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마) 친절ㆍ공정의 의무(법 제51조)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대민관계에 있어서 국민화합을 이루고 민주행정을 펴나감에 있어서는 특히 친절과 공정이 요구되므로 이는 단순한 도덕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임
행정절차 안내를 문의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절차설명을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하여 이를 이해하지 못한 민원인이 재차 문의하자 답변을 아니하거나 반말로 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등이 친절ㆍ공정의 의무위반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바) 종교중립의 의무(법 제51조의2)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이 종교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무원은 종교 편향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법적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이에 위반될 경우 징계사유가 됨
사) 비밀 엄수의 의무(법 제52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
- “직무상 비밀”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됨
- 공무원이 지켜야 할 비밀은 공무원의 직무상 소관범위에 속하는 비밀사항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비밀적인 업무 내용 즉 행정내부에서 생산된 것은 물론 행정객체인 개인과 법인의 비밀적인 사항까지 포함됨
이 의무의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구성함(「형법」 제126조 및 제127조)
- 공무원이 퇴직 후에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형사책임은 물을 수 있고, 공무원 재임용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고발해야 할 것임
또한, 공무원은 이 의무를 지는 까닭에 법원 기타 법률상의 권한을 가진 관청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직무상의 비밀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소(소속 관청) 또는 감독관공서(감독 관청)의 승낙(동의)을 받아야 함(「형사소송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306조)
- 따라서 소속 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
전자우편이나 SNS의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전파된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업무자료를 송·수신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식적 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 사용 시 공무와 사적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임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거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직무상 비밀을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 부당하게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성실의 의무” 위반 및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함
-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여부와 무관하게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함
아) 청렴의 의무(법 제53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됨.
- 이 규정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 의무의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 아니라 형사상의 증·수뢰죄를 구성함(형법 제129조, 제132조)
*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 :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금품 등으로 사사로이 사고팔 수 없는 신성한 행위임을 의미
여기서 “직무”란 자신의 담당업무는 물론 타인 소관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저해할 수 있는 한 이에 포함됨
“직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됨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청렴의 의무위반에는 영향이 없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한 경우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음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가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자) 외국정부의 영예 등의 제한(법 제54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정부”는 우리나라와의 국교수립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법상 주권을 가진 독립된 국가의 정부를 말함
※ 공무원(가족 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에 한하여 신고하고 해당선물은 인도해야함(「공직자윤리법」 제15조 및 제16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차) 품위 유지의 의무(법 제55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나 그것이 손상되기 위해서는 공개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임
참고 품위손상 유형(예시)
• 도박, 강·절도, 사기, 폭행,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마약류 소지 및 투여 등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공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공직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므로 음주운전․성비위․도박․폭행․마약투여 등과 같이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
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법 제56조)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공로연수, 휴직, 징계처분기간(정직 또는 강등)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을 적용 받음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따라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영리업무가 아님
(예시 : 1회적인 저술·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영리업무는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됨
※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강의료 등 대가를 받고 타 기관에 강의(이하 “외부강의”)를 하는 것도 영리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직무상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됨
타) 정치운동의 금지(법 제57조)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 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이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헌법 제7조제2항)
※ 지방의회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정치운동의 금지에 관한 「지방
공무원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법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 정치적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파) 집단행위의 금지(법 제58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는 헌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집단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음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법 제3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음
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됨
집단행위는 “동창회, 친목회, 학회, 토론회, 연설회 등 회합이나 회(會)” 등을 통한 단체적 행위 전반을 그 목적과 내용에 관계없이 전부 포함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체의 구성이나 단체적 행동이 그 목적과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에 유해하거나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집단적 행위를 뜻하는 것임
집단적 행위의 유형은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과 관계있는 일로서 정부시책에 대하여 연명에 의한 집단 의사표시로부터 구체적인 행동(집단적 연가사용, 초과근무 또는 당직근무 거부, 집단적 조퇴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공무 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2)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공무원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훈령에서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공공 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타당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이 경우 본인의 고의․과실 유무와 직접 관계없이 성립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 에게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법 제55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외부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 형사 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됨
4) 기타 유의사항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함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징계할 수 있음
주의․경고 등은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징계벌이 아니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에 포함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경우 동일한 사유로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다. 징계사유의 승계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봄(법 제69조 제2항)
※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즉,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이었던 사람이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이전에 종전의 신분을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로 보고 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함
또한,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함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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