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이 편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징계의 의의
가. 징계의 개념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함
나. 징계벌과 형사벌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않음
※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의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 등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법 제61조)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을 과할 수 없음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둠(법 제73조제2항)
-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의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임
※ 이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서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 하지 않을 수 있음(영 제16조의3 제2항)
※ 수사의 종료통보(공무원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보서)를 받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함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다. 징계와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음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
※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와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법 제67조)
참고 직위해제 사유(「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 3개월 이내 대기발령 →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부여
- 3개월 이내 직위부여 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가능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하고(법 제65조의3제5항),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법 제65조의3 제2항)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
1.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징계의결요구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 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라. 징계와 직권면직
직권면직은 일정한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제도임
직권면직은 그 처분의 사유와 효과 면에서 징계면직(파면, 해임)과 구별되지만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징계면직(파면, 해임)과 같기 때문에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보장의 측면에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함
참고 직권면직 사유(「지방공무원법」 제62조)
1.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법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직권면직 사유 중 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법 제62조제2항)
※ 이는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직권면직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임 직권면직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경징계등 사건의 관할에 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중징계등 사건의 관할에 의함(영 제14조)
※ 별정직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직권으로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와 의견을 구하는절차 없이 직권면직 가능
참고 시보공무원의 면직 절차
• 시보공무원의 면직절차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3항에서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와 제62조(직권면직)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음
마. 징계관계법령
1) 징계벌에도 법치주의원칙 적용
징계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며 국민으로서 가지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의 견지에서 징계의 사유와 절차· 효력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임
2)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주요 근거 법령
바. 지방자치단체 징계업무 처리 흐름도
징계업무편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사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개인 뿐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기관장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정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사관련 규정이나 법령 등은 필히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특히 징계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일반 회사, 대학, 병원 등에서도 표준 업무 기준으로 교과서처럼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람에는 징계(직위해제, 면직)에서부터 흐름도 절차, 그리고 사유에서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필요 서식도 있습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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