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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출퇴근재해보상제도란? 출퇴근재해보상제도란? 2018년 1월 1일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는요, 하지만 근로자 간의 차별과 억울함 등을 해소하고자 현재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랑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경로.. 2021. 1. 25.
산업재해? 업무상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집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2021. 1. 25.
산재보험 :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휴업급여)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1)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중일 것 2)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할 것(※요양기간 중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3)임금을 받지 못할 것 ◇휴업급여의 지급기준 1)원칙 : 미취업기간 1일단 평균임금 70% 상당액을 지급한다. 2)고령자 감액지급 : 휴업급여를 수령중인 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평균 임금의 65%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다만 만65세 이후에 취업 중인 상태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간은 감액지급하지 않음) 3)최고.. 2021. 1. 2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서울) 지원대상 : 2020. 1. 1.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에 한함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는 신청불가) 사업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 12개월간 41만원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공급 (단 예산 추가확보시 7만원상당 꾸러미 추가지원, 매 주문시 20% 본인부담) 품 목: 유기농수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단, 한우ㆍ유정란ㆍ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가능) 공급한도: 월 4회(연 16회) 이내, 회당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주문가능 방 법: 지정 온라인몰에서 주문 (선정후 별도안내) ※ 다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지원내용 동일 지원인원: 26,850명 (‘19 서울시 출생.. 2021. 1. 25.
PR용어사전 출처 : kprca.or.kr/ 한국PR기업협회 PR기업 협회소개, 회원사 정보, 커뮤니티, 협회 자료실, 협회 뉴스 등 정보 제공. kprca.or.kr 2021. 1. 25.
주먹으로 알아보는 월별 일수 월별 일수가 궁금하고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주먹으로 셀수있다는거 알고계신가요? 알려드립니다. 2021. 1. 25.
적십자회비 고지서 발송 거부 방법 1. 적십자 콜센터(☎1577-8179)로 지로를 받은 성명과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지로용지 제외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지로통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알려주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발송거부 전화 번호 02-2290-6600 2021. 1. 25.
안과 않의 구별 글을 쓸 때 ‘아니’를 대입해 말이 통하면 ‘안’을 쓰고, ‘아니하’를 넣어서 말이 되면 ‘않’을 쓴다. ‘안’은 ‘아니’라는 부사의 줄임말로, 부사는 원래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안’은 띄어 써야 한다. ‘않’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뒤에 붙은 어미와 붙여서 쓴다. 하면 안 된다(O) = 하면 아니 된다(O) 하면 않된다(X) = 하면 아니하 된다(X) 예쁘지 않다(O) = 예쁘지 아니하 다(O) 예쁘지 안다(X) = 예쁘지 아니 다(X) 않그래(X) = 아니하 그래(X) 안 그래(O) = 아니 그래(O) 걱정이 않돼(X) → 걱정이 안 돼(O) 않하다(X) → 안 하다(O) 2021. 1. 25.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전세대출상품 정보 결론부터 말하면 은행 대출 상담 창구를 찾길 권한다. 은행 방문 전 얼마짜리 전셋집에 들어가길 원하는지, 자신의 정확한 연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게 좋다. 전세가와 소득에 따라 최대 대출금액과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사 선배는 "대출 알아볼 때는 은행 두세 군데 가보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를 파악했다면 월 이자를 미리 계산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을 아끼려 전셋집을 구했으나 월세와 다름없는 이자를 은행에 낸다면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에 ‘대출이자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월 이자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상담은 적어도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시작할 것을 추천한다. 옮길 집을 실제 알아보는 기간과 계약서 작성 ..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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