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흡입분만 시행 후 태아곤란증으로 태아가 사망한 사례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였으며,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9.생, 여)은 2016. 5. 2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 9주 진단을 받아 같은 해 9. 12.까지 산전 검사를 받고, 같은 해 10. 11.부터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40주 2일째인 같은해 1. 1. 08:10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비수축(NST) 검사에서 비활동성 소견이 확인되어 경과관찰 계획 하에 입원조치 된 후, 같은 날 11:20경 자궁경부 개대 3cm, 경부 소실도 70%, 태아하강도 –3으로 확인되어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을 투여받고, 14:25 경 자궁경부 개대 4cm, 경부 소실도 70%, 태아하강도 –3으로 측정되어 양막파수 후 항생제 투여받은 다음, 15:15 옥시토신 증량조치를 받았으며, 16:10경 비수축검사 소견을 고려한 산소 5L/min를 제공받고, 16:25 자궁경부 개대 4cm, 경부 소실도 70%, 태아하강도 –2로 확인되었으며, 17:55경 산소 8L/min으로 증량받고, 좌측위로 체위를 변경하였다.
이후 18:20경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고 태아하강도 –1/0 상태에서 힘주면 태아심박동수가 떨어지는 양상이 확인되어 산소를 10L/min으로 증량받고, 옥시토신은 감량받은 후 호흡을 교육받았으며, 19:25경 흡입분만 시도하기로 결정된 후 19:30경 옥시토신 중단 및 산소 15L/min 증량 조치 받고 회음부절개술 및 흡입분만을 시행하였으나(당시 초음파 검사상 태아심박 60-80회/분), 실패하여 응급제왕절개 수술 결정 하에 수술실로 이동되어 19:45경 도플러 기기를 이용한 태아심박수 청취 후 태아가사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이 시행되었으며, 20:03경 여아 2,980g을 분만하였으나, 아프가 점수는 1분, 5분에 각 0점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담당의료진이 분만과정 중 태아심박동수, 자궁수축 등에 대해 적절히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제왕절개술 시기가 지연되고, 태아 이상 소견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배를 과다하게 누르는 등 태아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흡입분만도 무리하게 시행되어 태아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과관찰, 유도 및 흡입 분만 등의 처치는 모두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제왕절개술 역시 지연되지 아니하였으며, 자궁저부 압박에 의해 태아곤란증이나 태아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이들과 태아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1) 진료상의 과실의 유무
(2)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① 피신청인 병원의 산전검사 과정 및 산모 상태에 따른 분만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②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태아의 사망원인은 태아곤란증으로 추정되고, 분만 당시 태아의 아프가 점수와 부검감정 상의 폐 상태를 고려 시 그 사망시기는 제왕절개술이 진행되던 중의 한 시점이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전자태아감시장치에 의한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 분만 제1기 말기부터 이른 태아심박동수 감소 외에 늦은 태아심박동수 감소 및 다양성 심박동수 감소 등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18:19 경부터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소견이 있어 이때 쯤 태아가사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여러 번 나타난 저산소증 및 산증 의심 소견으로 안심할 수 없는 태아심박동수 변화(non-assuring FHR pattern)가 있어 태아가사상태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산모 및 태아 상태에 대한 주의 깊은 경과관찰과 함께 응급제왕절개술을 조기에 고려하지 않은 점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료되며 ③ 만약 이 시기에 제왕절개술로 빠른 분만을 하였다면 태아가사상태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 상 태아의 사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유무
분만담당의사는 태아심박동수가 안심할 수 없는 상태를 보이는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산모에 대하여 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측와위로 자세를 바꾸고 수액공급을 증가시키며,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원인감별을 하여야 하며, 태아 머리의 하강정도, 자궁경관의 개대와 소실 정도 등의 분만과정과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태아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응급제왕절개술 등 조기에 태아를 만출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태아심박동수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이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의 경우 분만 제1기 말기부터 태아심박동수 감소 및 다양성 심박동수 감소 등의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며, 18:19경부터는 안심할 수 없는 태아심박동수변화가 있었고 태아가사상태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응급제왕절개술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주의의무위반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소견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태아가 응급 분만이 필요한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곤란증에 대한 진단 및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과관계
태아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태아곤란증으로사료되고,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양상에 대한 검사소견에 따라 분만 제 1기 말기부터 이른 태아심박동수 감소 외에 늦은 태아심박동수 감소 및 다양성 심박동수 감소 등이 간헐적으로 나타났으며, 18:19경부터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소견이 보여 아마도 이 시기에 안심할 수 없는 태아심박동수 변화(non-assuring FHR pattern)가 있어 태아가사상태, 저산소증 및 산증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점에 산모 및 태아 상태에 대한 주의 깊은 경과관찰과 함께 응급제왕절개술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료된다. 만약 이 시기에 제왕절개술로 빠른 분만을 하였다면 태아가사상태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 상 태아의 사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태아의 사산으로 인하여 부모인 신청인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음은 경험칙 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태아가 출산 예정일을 지난 만삭의 상태에서 분만 전까지 별 이상이 없다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태아곤란증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 신청인들의 나이 및 위 장례에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신청인들에 대한 위자료 수액은 총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지만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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