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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재활의학과] 보조기 나사에 의한 상처 및 고열

by 정보알리미!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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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중 보조기 나사에 의한 상처 및 고열 등 발생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재활치료 중 보조기 나사에 의한 상처 및 고열 등 발생입니다.
재활의학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7.생, 남)은 우측 뇌경색 발생 후 재활치료를 위해 2016. 7. 2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위약감에 대한 보행치료, 스트레칭, 전기자극 등의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혈당검사 상 혈당 상승소견이 확인되어 자가약 투여(경구약, 인슐린)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8. 17. 좌측 족부 보조기 착용 부위의 피부가 벗겨진 상태로 발견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주의사항을 알려준 바 있고,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오한, 발열증상이 있어 생리식염수 정주, 소염진통제(타이리콜 등) 경구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26. 좌측 족부 외측부위의 궤양(G2-3, 2×2 ㎝)이 발견되어 소독처치, 경구 항생제(세파클러) 처방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같은 해 8. 27. 좌측 족부 봉와직염이 의심되어 혈액검사, 혈액균배양검사, 항생제 정주 투여(세프타지딤 1g) 후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으며, 혈액균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감수성황색포도상구균(이하 ‘MSSA’라고 한다)이 동정되었다.

신청인은 같은 해 8. 28.부터 좌측 족부 외측 부위 상처에 대해 항생제 투여, 변연절제술(2회), 창상 처치, 인슐린 계속 투여 및 경구 혈당 강하제 추가 투여 등의 치료를 받으며 경과관찰을 받다가 같은 해 9. 25. 가정간호 계획 하에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보조기를 착용하라는 권유를 받고 보조기를 구입하였고, 이후 보조기로 인해 발바닥에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상처 발생 후 열이 발생하는데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수액만 투여하는 등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위 족부 상처로 인하여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좌측 발목 위약감과 관련하여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운동하기 원하여 보조기를 구매한 것이고, 보조기를 착용한 수일 후 좌측 족부에 발적이 발생하여 보조기 기사와 보조기에 대하여 상의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상처 발생 이후에는 보조기를 착용하지 말라고 설명하였고, 입원 중 발열 증상에 대해 혈액검사 시행 및 수액 처방을 하였으며, 당시 신청인에게 기침이 동반된 증상이 확인되어 감기 의심 하에 해열제를 투여한 것이고, 발적 이후로 소독처치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주 외출을 하여 혈당조절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1) 진료상 과실의 유무
(2)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2016. 7. 23.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된 신청인에 대한 도수근력검사 상 신청인의 좌측 하지의 근위부 근력은 5점 만점에 2-3점이지만 발목의 배측 굴곡은 1점으로 떨어져 있어 족하수를 막기 위한 보조기는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상 보조기의 착용시점에 대한 기재가 없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조기를 착용한 모습을 보았다고 하며 닿는 부위가 쓸릴 수 있어 양말을 착용하고 신으라고 교육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기 착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당뇨병(25년 전 진단),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었으며 2012. 당뇨발로 좌측 제5족지 절단술, 좌측 전경골동맥 풍선혈관성형술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위험요인(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혈관병증)이 높은 환자였으므로 보조기 착용 시 발 변형, 감각이상, 피부의 건조함, 열감, 통증, 피부의 온도 저하, 맥박, 피부 두께의 변화, 털의 변화, 발가락과 발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었으며, 너무 조이거나 단단한 신발은 피하고 발톱을 짧게 깎지 않도록 세심한 교육이 필요했으나, 이 건 신청인의 경우 진료기록상 8. 17. 보조기 착용 부위에 피부 벗겨짐 증상이 최초 발견되고, 8. 27. 바로 그 부위에 궤양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처음 피부 벗겨짐이 있을 때부터 보조기를 적절하게 조정한 후 사용하거나, 즉시 착용을 중단시키는 등(피신청인이 상처 발견 직후부터 환자에게 보조기를 착용하지 말라고 권유하였다고 하지만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의 부상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점은 부적절하다.

족부의 발적이 나타났을 때 보조기의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궤양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6. 8. 20. 전후로 신청인은 발열 및 오한을 호소하였으며 주말동안 기침이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감기를 의심해 기침·가래 억제를 위한 약을 투여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CRP가 39.2 mg/dL로 증가되어 있으나 백혈구는 5,170/㎕으로 정상범주여서 명확한 박테리아 감염징후는 나타나지 않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수액 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처치였으며, 같은 해 8. 26. 족부의 궤양이 발견되어 항생제, 소염 진통제를 투여하고, 봉와직염 의심 하에 혈액 균배양 검사를 하고 8. 27.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바(8. 29. MSSA로 판명됨), 이와 같은 족부 궤양에 대한 처치 역시 적절하였다.

신청인의 족부 궤양의 발생 원인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기왕증 및 이전에도(2012. 1.) 좌측 족지에 당뇨발이 있었던 환자에게서 보조기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는 상태는 당뇨발 궤양의 위험인자이어서 더 쉽게 궤양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여 신청인의 기저질환이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되며, 다만 신청인이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하고 음주하는 등 환자로서의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협조 또한 부족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 보조기 착용 부위에 대한 환부관리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은 2016. 8. 17. 좌측 족부 피부가 벗겨진 것이 확인되고, 이후 같은 달 26. 위 상처가 궤양으로 악화된 것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위 좌측 족부 궤양은 위 2016. 8. 17.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8. 17. 신청인의 족부 상처를 보고 주의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었다는 경과기록상의 기재가 있으나, 이후 같은 달 26.까지 경과관찰 등에 관한 의무기록상의 기재내용이 없는 점, 신청인은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의 기저질환이 있고 과거 좌측 당뇨발에 의해 제5족지 절단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시에도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던 점, 당뇨발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은 보조기를 착용할 경우 매일 환자의 발과 보조기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점, 신청인의 좌측 족부 궤양의 원인은 당뇨발이 발생하기 쉬운 신청인이 재활치료 과정에서 사용한 보조기가 발에 맞지 아니하여 보조기 착용 시 압력이 발에 적절하게 분산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피부 상처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부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어 궤양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신청인 의료진으로서는 신청인에게 처음 피부가 벗겨진 상태가 확인된 위 2016. 8. 17.부터 신청인의 발과 보조기의 상태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하였어야 하고, 당뇨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 사용 중단 및 상처관리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 발열(2016. 8. 20.)등의 증상 및 2016. 8. 26. 좌측 족부 궤양 발견 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이 오한을 호소하고 체온이 상승되는 등의 증상이 있었던 2016. 8. 20.부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감기와 감별진단을 하였고, 혈액검사, 항생제 처방을 시행한 후 같은 달 26. 좌측 족부 궤양을 발견한 후에는 소독처치를 하는 등의 일련의 치료과정을 고려하면, 2016. 8. 20. 신청인의 발열 등의 증상 및 같은 달 26. 좌측 족부 궤양 발견 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족부 궤양은 8. 17.에서 8. 26.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8. 17. 처음 피부 발적과 벗겨짐이 있었으며 8. 26. 궤양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두 시점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족부 궤양의 발생 원인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고 이전에도(2012. 1.) 좌측 족지에 당뇨발이 있었던 환자에서 보조기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활치료 행위가 족부 궤양을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당뇨발이 발생하기 쉬운 환자가 재활치료 과정에서 사용한 보조기가 발에 맞지 아니하여 보조기 착용으로 인한 압력이 발에 적절하게 분산되지 않아 이로 인해 생긴 피부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어 궤양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당뇨병성 말초신경질환 및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점이 궤양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과 ◇◇병원,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3,975,565원이다.
- 개호비: 신청인은 45일간(◇◇병원 2016. 8. 27.부터 9. 25.까지 30일 및 □□병원 약 15일-입퇴원확인서 제출), 가족 개호(여동생)를 받은 바 있으나, 당시 신청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이를 전부 인정하기는 어렵고, 성인 여자 1인 4시간(1/2)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개호비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99,882원(2016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45일×1/2=2,247,345원]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입원 전부터 뇌경색의 기왕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책임제한의 정도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는 상태는 당뇨발 궤양의 위험인자로서,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족하수 및 부적절한 보행패턴 등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압력분산 및 상처가 발생하여 발에 궤양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이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하고 의사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진료기록상 음주하는 등의 부분이 확인되어 환자로서의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6,222,910원×40%=2,489,164원]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수액은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결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3,489,164원으로 추산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489,164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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