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우안 당뇨성 망막수술 후 무광각 진단을 받고 시각장애 1급으로 판정받은 사례입니다.
안과 진료였으며,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0년생, 남)은 2009. 10. 12.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및 홍채섬모체염 진단 하에 양안 항 혈관내 피성장인자 유리체 내 주입술, 트리암시놀론 유리체 내 주입술, 망막광응고레이저술 및 안압치료를 받았으나 2011. 11. 9. 좌안 무광각 진단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5. 10. 24. 피신청인 병원에서 세롤주사 투여 및 안압하강제 처방을 받은 뒤, 같은 해 12. 24. 유리체 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약 처방(도비안정)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6. 2. 3. 우안 유리체내 트리암시놀론 시술을 받은 후에도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여 같은 해 3. 7. 우안 유리체전절제술을 받았으나 3. 11.에는 광각 상태, 3. 23.부터는 안전수동 상태 진단을 받았고, 이후 주기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안압하강제 및 세롤 주사, 약물처방을 받았지만 같은 해 7. 15. 우안 무광각 진단을 받았다. 현재 신청인은 장애 1급으로 판정받은 상태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안 유리체 내 트리암시놀론 시술 및 유리체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뒤 눈이 더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6. 7. 7. 우안에 세롤 주사를 투여한 후 이상증세 등에 대한 관찰 없이 곧바로 귀가조치 하였는바, 수술 과정 및 경과관찰 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없으며 신청인의 기왕증으로 인해 급속한 시력 저하가 발생하거나 시력 호전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가. 진료상 과실 유무
나. 인과관계 유무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1) 과실 유무
① 트리암시놀론은 스테로이드제재로서 눈 안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백내장 발생, 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신청인이 이미 우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 받은 후이고 트리암시놀론에 의한 안압 상승 가능성보다 염증 조절로 인한 호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시행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며, ② 신청인은 2016. 3. 7. 우안 유리체전절제술을 시술하기 전 유리체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는바, 유리체 출혈로 인한 혼탁해진 유리체를 제거하고 당뇨망막병증의 진행을 지연 내지 억제하기 위한 처치로서 유리체전절제술을 시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 내원 이후 망막 광응고 레이저치료(양안), 항 혈관내피성장인자 유리체내 주입술(양안), 트리암시놀론 유리체내 주입술(양안), 안압하강치료를 받아왔는바, 이와 같은 신청인의 양안 상태에 대한 피신청인의원의 경과 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 그러나 ④ 2016. 3. 7. 시행된 유리체전절제술이 반드시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환자의 시신경 상태를 감안했을 때 수술 후 상태 악화에 의한 시력 상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술 전 피신청인 의원의 설명이 적절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2) 인과관계
이 사건의 경우 최종 시력 상실의 원인은 신생혈관 녹내장(양안)으로 생각되며, 신생혈관 녹내장은 환자의 기왕증인 당뇨망막병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6. 2. 3.에 시행된 유리체내 트리암시놀론 주입과 신생혈관 녹내장 진행은 무관하며, 다만 2016. 3. 7. 시행된 유리체전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심한 염증 및 이와 연관된 안압 상승은 신생혈관의 악화 요인일 수는 있다. 그러나 유리체전절제술 시행 전에도 신생혈관 녹내장은 많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기 수술로 인해서 반드시 환자의 시력 상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안압저하 약물 투여 후 발생한 시력 저하는 진료기록 상 전방출혈, 각막상처 등과 연관되어 보이며 안압저하 약물 투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2016. 8. 17. 최종기록 상 신청인의 시력은 양안 무광감각 상태로 시각장해 100%, 전신노동능력상실율 85%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6. 2. 3. 우안 유리체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 및 2016. 3. 7. 유리체전절제술의 각 시행 직전 시력(우/좌)이 안전수동/무광감각으로 이미 시각장해 100%, 전신노동능력상실율 85%였기 때문에 상기 치료 과정 동안 후유장애율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기록에 있는 제반 자료와 대조 검토하여 보면, 위 감정결과는 일응 수긍이 가고, 그 밖에 달리 담당 의료진이 행한 위 의료상 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는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 것인바 원칙적으로 처치 의사가 그 설명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어야 하며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이 있는 이상 타인의 승낙은 환자 본인의 승낙으로 볼 수 없고 당해 환자를 제외한 채 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상태에서는 유리체전절제술이 신청인의 시력을 개선시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고 그 절제술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차적인 염증 반응이 상기 소견들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우안 유리체전절제술 시행 전 신청인에게 시력이 호전되지 않거나 나아가 수술에 의한 이차적 염증반응으로 안압상승, 당뇨망막병증, 황반부종 진행의 악화 및 그로인한 시력 상실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어야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이 사건 수술동의서에는 단지 ‘수술해도 시력호전 없을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경과가 오히려 악화되어 실명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한 사람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신청인의 가족으로 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신청인은 위 유리체전절제술 전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 수술의 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올바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당시 환자인 신청인 본인이 설명을 듣고 서명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의 기재도 없이 제3자가 수술동의서 서명을 한 결과 위 수술과 관련한 담당 의료진의 설명은 그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인 면에서 모두 흠이 있는 것으로 적법·유효한 설명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시력상실), 신청인의 나이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조정부는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의견을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조정결정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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