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전립선약 복용 후 실신, 낙상하여 치아 2곳 파절된 사례입니다.
비뇨기과 진료였으며,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1971.생, 남)은 2016. 3. 19.부터 같은 해 8. 27.까지 회음부 불편감 및 혈정액증으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전립선염 진단하에 약물처방(유로트린 2mg 2회 복용)을 받았다.
같은 해 9. 19. 피신청인은 앉아서 일을 하다가 일어서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잠시 정신을 잃어 넘어지면서 이가 깨어졌다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심전도, 임상검사 후 실신, 어지러움, 체위성기립성빈맥증후군, 심장 혹은 뇌 기저병변 의증, #21(상악 좌측 중절치), #22(상악 좌측 측절치) 치아 치관 파절을 진단받았다.
같은 달 22.부터 26.까지 △△병원에 어지러움으로 내원하여 전립선비대증약(A-block)에 의한 일시적인 기립성 저혈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혈액검사상 동맥질환으로 인한 심근손상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같은 해 9. 22.부터 12. 9.까지 □□병원에 앞니 불편감으로 내원하여 #11(상악 우측 중절치) 치경부변색, #21 치아변색에 대해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의료인 측이 신청한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의 경우이다.
신청인은 하루 10mg까지 투여 가능한 유로트린을 피신청인에게 하루 4mg을 처방하였고, 피신청인이 처음 복용한 이후 증상이 호전되고 어지러움에 대한 호소가 없어서 이후 약물에 순응된 것으로 판단하고 약물 농도를 유지한 것이며, 치아 손상과 유로트린 복용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특히 사고 발생시점이 오후 3시 이후이며 약물을 오전에 복용한 후 약물의 효과가 떨어질 시점에 해당함), 사건발생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유로트린에 대한 제약사의 용량용법상 성인 초회량으로 1mg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하루 총 4mg을 처방하였고, 신청인에게 급성 저혈압 발생 가능성 등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016. 9. 19.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서 혈압측정 시 100/70으로 2014년(121/66), 2015년(121/63)과 비교하여 낮아져 있고, 이 사건 사고 1-2개월 전부터 앉았다가 일어날 때 매번 어지러움을 경험하였고 점점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에 대하여는 신청인도 인정하였다.
시안의 쟁점
(1) 약물처방상 주의의무 위반 유무
(2)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유로트린(terazosin hydrochloride)은 어지럼증,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용량을 1mg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량하여야 하는 약물인바, 이 사건에서 초회 처방 용량은 적절하지 않고, 이후 증량 없이 초회 용량을 유지한 것은 적절한 처방이었으며, 피신청인이 건강한 성인남성으로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을지라도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 실신에 대한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이고, 피신청인의 실신과 약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신청외 병원에서 시행한 심전도 및 임상 검사 결과 실신에 관여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 약물 복용 전후에 실신이 발생할 만한 원인질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약물에 의한 일시적인 기립성 저혈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위 감정결과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처방한 약물의 용량은 유지 용량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초회 처방 용량으로는 권고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의 위 유로트린 처방에는 처방지침을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유로트린은 어지럼증,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고, 드물게 기립성 저혈압, 실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립성 저혈압으로 실신할 경우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이차적인 부상 등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마땅히 위 약물을 처방할 때 비록 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약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그 때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 및 고지하여 이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은 위 설명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건강한 성인남성이라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였고, 처음 처방 이후 피신청인이 어지러움증에 대하여 호소하지 않아 이후 약물에 순응된 것으로 판단하고 약물 농도를 유지하였다는 것이나, 피신청인으로서는 처방받는 약물에 대해 그 위험의 유무나 형태 등을 미리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의 부작용에 해당하는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거나 대처하기가 쉽지 않고, 약물을 복용함에 있어서도 용법, 용량에 관한 처방지시의 중요성을 간과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신청인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과관계
다른 특별한 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약물에 의한 일시적인 기립성 저혈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약물로 인한 실신은 대개 초회 투여 이후나 그 이후 증량 중에는 재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복약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복용하면 초회 복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2014, 2015년 피신청인이 받은 건강검진 결과상 혈압이 각각 121/66,121/63이었으나 이 사고 당일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100/70으로 측정된 점, 실신 후 병원에 내원하여 심전도, 임상 검사에서 심장 혹은 뇌 기저병변 의증 등 실신에 관여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피신청인에게 실신의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건강상의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다른 입증이 없는 한 신청인의 과실과 피신청인의 실신 사이에는 그 연관성이 추정된다고 봄이 보다 타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실신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한 결과로 피신청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위 의료행위를 시행한 자로서 피신청인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특히 위 약물의 초기 투여 당시 그 적정용량이 초과되었음에도 피신청인에게 별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후 장기간의 복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다가 그 이후 전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그 부작용이 나타나, 알려진 위 약물의 이상 작용과는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 피신청인은 2016. 8. 27. 마지막으로 처방된 14일치의 위 약물을 처방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용법, 용량대로 복용하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이를 복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에게 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심히 반하므로 신청인의 책임을 상당부분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피신청인이 신청외 병원들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1,393,000원이다.
향후 치료비: 상악 좌측 측절치 보철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향후 550,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의료 사고 당시 피신청인의 건강 상태, 사고의 경위, 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하기로 한다.
다)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2,000,000원으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지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7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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