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의료분쟁

[한방과] 한방치료 심정지

by 정보알리미! 2023. 1. 16.
반응형

한방치료 후 심정지 증상이 발생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한방치료 후 심정지 증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한방과 진료였으며,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OOO (1951.생, 남)은 2016. 3. 25. 12:50경 아침 식사 후 발생한 등과 상복부 통증, 구토, 눈 침침, 무력감 등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OO한의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망인을 급체로 진단하여 혈압 확인, 침 및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다.
망인은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15:35경 호흡이 급해지고 거친음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은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16:27경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16:53경 사망하였으며,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대동맥박리로 판단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자녀)로서 피신청인이 망인의 고혈압을 알고 있었고, 응급상황에 준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전원조치 등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치료비 29만원,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8000만원 등 합계 금 8529만원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이 혈압은 낮았지만 다른 증상들을 종합하면 다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웠고 일련의 치료과정도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1) 고혈압환자의 저혈압 증상발생 등에 대한 처치 및 대동맥박리증 진단상 과실의 유무
(2) 손해배상의 범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이 망인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저혈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치료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전원조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동맥박리의 발생시점은 망인이 등과 배의 통증을 최초 호소한 2016. 3. 25. 오전으로 추정되며, 조기 진단이 되었다면 생명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진료기록,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망인이 기존에 고혈압임을 알고 있었고, 침 치료 및 약물 치료 후에도 망인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75/55mmHg 정도로 저혈압을 나타내고 있었던 점을 인지한 경우 피신청인은 망인의 저혈압에 대한 원인 규명, 차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쇼크 방지 등을 위해 타 병원으로의 전원하거나 계속하여 혈압을 체크하면서 환자의 증상을 살피는 등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대동맥박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특징이나 망인의 경우 집에서 1시간 남짓 거리인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고,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침 치료 및 약물 치료 후 어느 정도로 호전되었다가 갑자기 무호흡 증상 등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된 15:35경까지 달리 현저히 응급을 요하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신청인이 망인의 대동맥박리증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결론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저혈압에 대한 추가적인 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지만, 망인의 대동맥박리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들로서는 이 사건을 굳이 소송절차 등으로 가져가 이 사건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신청인들이 추후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진정 등의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은 망인의 저혈압에 대한 추가적인 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이유로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본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분쟁을 마무리함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판단하였다.

가) 위자료
그 금액으로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 유사한 사례, 조정성립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8,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결론
피신청인의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8,000,000원으로 추산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 모두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2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방치료 후 심정지 증상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한방과 조회수 5993 처리결과 조정불성립 키워드 #침 # 약

www.k-medi.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