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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한방과] 봉와직염(침 시술)

by 정보알리미!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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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 증상으로 무릎에 침 시술 후 봉와직염 발생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요통 증상으로 무릎에 침 시술 후 봉와직염 발생입니다.
한방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4.생, 남)은 허리통증으로 2017. 6. 14., 6. 26.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방광정격, 태계, 후계에 침치료, 허리주변 침술, 전기침 자극술, 부항치료, 적외선 조사 치료 등을 받았고, 2017. 6. 28. 무릎이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파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경골 근위부 동통, 압통이 심하여 걷기 힘듦을 호소하였고, 입원하여 수액치료 받았으며, 다음 날 우측 무릎 MRI 검사하였고, 우측 슬관절 하방 경골 근위부 내측부 연부 조직염(봉와직염) 진단 하에 같은 해 7. 3. 까지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허리가 아파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무릎에 침을 맞은 다음날부터 움직일 수 없는 마비증상 및 통증이 있었고, 무릎에 외부 세균침투로 염증이 생겨 타병원에서 5일간 입원 치료받았음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휴업손해로 160만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시술 시 시술부위를 소독 한 후 자침하고 1회용 침만 사용하고 있으며, 신청인에게 시행한 무릎주위 치료(혈자리로 ‘위중, 족삼리’ 두 혈자리)는 침 첨만 자침하는 피부침 수준의 가벼운 자침행위인 바, 침술로 인한 봉와직염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1) 침 시술상의 과실 유무
(2)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 과정은 적절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침 시술 부위에 나타난 염증은 침 시술 후 이차적으로 발생된 병변일 가능성이 있으며, 침 시술 과정에서 병변의 발생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침 시술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허리통증으로 2017. 6. 14., 6. 26.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방광정격(지음, 상양, 위중, 족삼리), 태계, 후계에 침치료, 허리주변 침술, 전기침 자극술, 부항치료, 적외선 조사 치료등을 받았으며, 6. 28. 우측 무릎 부위 동통 및 압통이 나타나 신청외 거붕백병원에서 봉와직염 진단하에 항생제 등 입원치료를 받았다.

감정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침 치료 계획 및 시술 부위 결정과 자침은 한의학적으로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며, 자침 행위에서 감염방지를 위한 과정인 소독과정과 일회용 침 사용을 이행하여 시술 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MRI에서 보여지는 연부조직염의 위치(경골 근위부 내측부)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상 보이는 발적된 부위가 거의 동일한 부위이어서, 연부조직염 부위와 사진상 발적 부위의 관련성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침 시술로 인하여 연부조직염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고, 침 시술 후 불명의 원인으로 인한 이차적 병변일 가능성이 있어 피신청인에게 법률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청인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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