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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치과] 급성 부비동염, 간염(상악동거상술 및 임플란트)

by 정보알리미!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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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동거상술 및 임플란트 수술 후 급성 부비동염, 급성 간염 발생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상악동거상술 및 임플란트 수술 후 급성 부비동염, 급성 간염 발생한 사례입니다.
치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91.생, 여)은 2017. 3. 31. 치과의사인 피신청인으로부터 #26 치아부위에 상악동거상술을 통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은 후 시술부위에 부종 열감 통증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자 같은 해 4. 6. 신청외 OO병원 치과에 내원하여 좌측 상악동염 진단을 받고 위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좌측 급성부비동염 진단을 받아 4. 7.~ 4. 11. 위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4. 27. 좌측 급성 부비동염 양측성 만성비후성 비염으로 입원하여 4. 28. 내시경 좌측부비동 수술 및 양측 하비갑개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5. 1.퇴원하였다가 5. 13. 복부통증, 발열, 위경련 증상으로 신청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결과 간수치 AST/ALT가 193/201 IU/L(참고치 0~40/0~40)로 상승하여 복부 CT촬영하고 5. 17. 소화기 내과진료를 통하여 추적관찰하였으며 위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간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항생제투여를 중단하였고 5. 25. 혈액검사상 간수치(AST/ALT)가 17/24 IU/L임을 확인하고 5. 25. ~ 7. 24. 사이에 #25 치아 신경치료를 완료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6 치아 부위 잔존치아를 설명 없이 발치하고, 상악동거상술 및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로 급성 부비동염이 발생하여 부종, 열감, 두통 등을 호소하였으나, #25 치아의 신경치료를 진행하고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받게 되었고, 장기간 항생제 치료에 따른 급성 간염으로 추가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수술 전 CT상 염증 증상이 없었고, 수술 중이나 수술 후 막이 찢어지거나 물이 코로 나오는 등의 천공 소견이 없었으며, 신청인이 잔존치아로 주장하는 아주 작은 크기의 물질이 잇몸 뼈가 아닌 잇몸에 존재하였으나 수술 중 #26 부위 잇몸에 붙어 있는 1mm 정도의 위 잔존 치근은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잇몸 절개시 떨어져 나왔고, 수술 부위 부종은 전혀 없었고, 상악동 촉진시에도 불편감 호소하지 않았으며 통증만 호소하여 수술 후 3-4일간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통증 원인이 상악동 관련 통증 및 #25 치아 문제로 복합적 통증일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신청인이 신경치료 원하여 신경치료를 하였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 내원할 것을 설명하였기에, 특별히 피신청인측이 잘못한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료행위상 과실 여부
○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일반적으로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한 상악동염은 임플란트 식립 시 상악동이 천공되거나 이식된 뼈가 상악동 내부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이며, 신청인의 경우 2017. 3. 31. 상악동거상술을 시행 받고 다음날인 4. 1. 이후 두통과 함께 시술부위에 심한 통증이 온 점, 신청인의 #25치아에서 관찰되는 급성 근첨성치주염(acute apical periodontitis, APP)이 상악동염의 발생 원인일 가능성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의 상악동염의 원인은 뼈이식을 동반한 상악동거상술의 후유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신청인은 시술 후 발생한 신청인의 지속적인 통증과 두통, 특히 좌측 구치부의 동통이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25치아의 치수상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통한 감별진단을 하여야 했고, 또한 피신청인은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기 전에 시술로 인한 상악동감염의 위험성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료행위상 과실 여부
임플란트 시술 전 임상적 검사 및 파노라마 촬영이 필요하고,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상악동저에서 치조정까지 잔존골이 적어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CT 촬영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2017. 3. 1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파노라마를 촬영하고 같은 해 3. 31. 임플란트 시술 전에 CT를 촬영하였던바 시술 전 검사는 적절하였고, 치료계획 역시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록상 위 시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피신청인의 잘못이라고 지적할만한 점을 찾을 수 없고, 피신청인이 시술 중 상악동 천공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신청인도 특별한 증상은 느끼지 못한바, 피신청인에게 위 진료행위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후 약 1-2주간 열감, 부종, 통증 등이 발생 가능하다 하더라도, 2017. 3. 31. 위 시술 후 같은 해 4. 1., 4. 3., 4. 4. 신청인이 내원하여 열감, 통증,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였고, 4. 5. 전화상 두통은 약간 완화되었으나 임플란트 주위 묵직한 통증은 있다고 하였던바,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위 상악 좌측 구치부의 동통이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이 있는지 #25 치아의 치수 상태와 관련이 있는지 추가적 검사를 통한 감별진단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인데, 기록상 피신청인이 CT 촬영과 같은 추가적 검사를 통하여 그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없었고, 또한 #25 치아에 대한 치수생활력 검사 없이 타진과 저작 검사만으로 #25에 근관치료를 결정, 시행한 것 또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감염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외과적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후유증과 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후유증, 상악동거상술에 따른 상악동 천공, 감염 등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시술 전에 필요한 설명을 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상악동거상술에 따른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들은 바 없고 #26 부위 잔존 치아에 대하여도 시술 후 물어본 후에야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진료기록상 피신청인이 설명을 하였다는 기록이나 서면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고, 피신청인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하여 구두로 일반적 설명을 하였더라도 상악동감염 등의 후유증에 대하여는 설명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임플란트 식립 후 경과관찰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추정되고 설명의무 또한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상악동염으로 인한 신청인의 전손해 중 일부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OO병원 진료비 6,391,207원
나) 소극적 손해
▪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 1,490,120원
다) 책임제한의 정도
고려하지 않음
라) 위자료
신청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업 수행 및 업무에 미친 영향, 추후 발생한 후유증 등을 참작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9,90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9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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