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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한방과] 진단조치 미흡(복부팽만)

by 정보알리미!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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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팽만 등의 진단조치미흡으로 사망 주장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복부팽만 등의 진단조치미흡으로 사망 주장한 사례입니다.
한방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인(1955.생, 남)은 B형 간염보균자로 OO병원에서 간세포암 4기로 진단받은 후 항암 및 색전술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2016. 7. 22. 피신청인 한방병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과 면담 후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후 약침, 침치료, 한약(건칠단)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망인은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을 호소하여, 피신청인은 흉부 및 복부 방사선 검사 후 소장의 가스 소견을 확인하고 대건중탕을 하루 2회 처방하였다. 망인은 같은 달 26.부터 한방치료로 약침(산양산삼을 증류추출한 액 20cc) 주3회, 침 주3회, 한약(건칠단) 처방, 비훈(산양산삼과 동충하초 추출액을 초음파네뷸라이저 치료) 주3회, 청장(홍삼 에탄올 추출액 10cc 항문주입)치료를 주3회 받고, 양방치료로 간장질환용제 주사치료(헤파멜즈인퓨전)를 받았다.

망인의 복부팽만감 및 불편감 지속으로 같은 해 8. 16. 복부방사선 검사 및 혈액검사를 받았고, 피신청인은 양방 의사와 협진하여 복부방사선 검사에서 가스양상이 보이고 약간의 장폐색 소견 보이자, 유동식 및 운동을 권장하며 증상이 심해질 경우 위관 삽입을 고려하기로 하면서 한방치료를 지속하였다. 망인이 같은 달 17. 혈액검사결과 간수치 상승(AST/ALT 169/52 IU/L), 총빌리루빈수치 상승(16.6 mg/dL)하여 망인이 익일인 18. 황달 치료를 위해 ◇◇병원 소화기내과 내원하여 간 CT 촬영한 결과 추가적인 중재술은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8. 20. 퇴원 후 요양하며 지내다가 8. 27. 사망하였다. 신청인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증상을 치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며 잘못된 처방을 하였고,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및 통증이 점차 악화되는데도 경과 관찰을 성실히 하지 않고 제때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아 치료기회를 놓치게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때 색전술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설명하고 색전술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치료의 한계점 및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망인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다.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양방 협진 하에 복부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양방과 한방의 적극적 처치를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1) 한방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2) 전원조치의무 위반 여부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이 망인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산삼약침, 건칠단 등과 관련된 임상적용 및 실험모델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한방치료 방법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다.

경과관찰 중 복부팽만감 증상이 있은 후 복부방사선 검사 및 혈액검사를 통해 장폐색 소견이 있어 대건중탕 투여 및 소변이상 소견과 빌리루빈수치 상승, 복수 소견 보이는 동안 인진오령산 투여는 한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이며, 협진을 통하여 양방에서 사용되는 간보호제를 병용 투여하는 등 경과관찰을 통한 치료는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환자의 진행된 간세포암종 상태로 인하여 추가적인 치료는 어려운 상태로 적절한 전원시기를 제시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황달 수치 상승을 인지한 후 스텐트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여 담도배액술 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황달의 발생이 급작스런 담관의 폐쇄일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때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말기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치료 효과의 한계를 설명한 부분은 분명하지 않아 치료와 관련된 사전 설명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결국 한방병원 치료를 받을 시점에 이미 전이성 간세포암종 및 간문맥 등 주요 혈관의 침범 및 황달(3.7 mg/dl)의 동반으로 기대여명이 짧았을 것으로 보여 말기 간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과일 가능성이 크므로 망인의 사망은 한방치료 또는 전원의 지연보다는 병의 진행으로 인한 악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은 망인의 복부팽만에 대하여 2016. 7. 22., 8. 12., 같은 달 16. 복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고, 같은 해 8. 9. 초음파 검사와 그 밖에 혈액 및 소변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초기에 경미한 장폐색을 의심할 수 있는 장내 가스 소견으로 판단하고 이에 효력이 있는 대건중탕을 투약하고, 이후 황달과 복수 소견에 대하여는 인진오령산을 처방한 점, 위 진료과정을 보면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경과관찰 및 증상에 대한 처치상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이미 현실적으로 치료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태로 기대여명이 매우 짧은 것으로 예상되었고, 피신청인이 망인의 황달 수치의 상승을 인지한 후 스텐트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여 담도배액술 시행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전원의무 지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전원이 더 일찍 되었다고 하여 간암 말기의 경과가 호전되리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신청인에게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의 한방면역 암치료 동의서상에서 확인된 치료 목적은 면역력 상승을 통해 더 이상 종양이 자라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말기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치료 효과의 한계를 설명한 부분은 분명하지 않아 치료와 관련된 사전 설명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치료 효과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였던 점 때문에 망인이 예기치 못한 사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일반적 의미의 설명의무 위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장을 이해하여 치료비 중 일부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자 하였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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