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요추 경막 외 신경블록 시술 후 기뇌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2.생, 여)은 2017. 1. 16. 요통과 둔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외래로 내원하여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는 도중 두통 등을 호소하여 피신청인은 경막 천자 및 뇌척수액 누출을 의심하여 시술을 중단하고 혈액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이후에도 두통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기뇌증 진단으로 산소 투여 및 진통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2.퇴원하였으며, 계속하여 외래를 통해 경과관찰을 받고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경막외 주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경막을 손상시켜 기뇌증이 발생하였고, 일련의 경과관찰 및 처치가 부적절하였으며, 위 시술 전 두통 등 합병증 및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금 13,672,74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시술 전 발생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 받은 바 있고, 통상적인 기술 및 지식에 준하는 시술과 부작용 발생 이후 당시 시행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나, 경막천자는 예상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피신청인 병원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시안의 쟁점
(1) 경막외 신경차단술의 시술상 과실의 유무
(2) 경막천자 발생 이후 경과관찰상 과실의 유무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척추의 '경막외강' 또는 꼬리뼈 사이에 있는 신경 통로를 통해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경막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술자의 숙련도에 영향을 받는 시술이며, 경막외강은 저항이 없는 공간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LORT(loss of resistance technique)을 사용하는데, 위 과정에서 경막천자가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막외로 주입되었던 공기가 척수강내로 밀려들어가 기뇌증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시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막천자 및 척수관 주사를 인지한 후 경막외 혈액봉합술을 시행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등의 처치 과정은 적절하였다.
위 시술동의서에는 경막외 신경차단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한 것이 확인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시술자의 숙련도에 영향을 받는 시술이며, 이 사건 시술 전에 신청인에게 경막천자와 관련된 증상이 없었고, 이 사건 시술 중에 신청인이 귀 뒤가 뜨거워지는 증상을 느껴 시술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본원 감정결과 위 과정에서 경막천자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경막외로 주입되었던 공기가 척수강내로 밀려들어가 기뇌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시술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천자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 병원은 위 혈액 봉합술 및 수액처치 후 경과를 더 지켜보지 않고 신청인을 귀가조치하였고, 귀가 조치를 하면서도 경막천자로 인하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나 요양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실제 향후 발생가능한 증상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신청인이 귀가하던 중 주차장에서 갑작스럽고 급격한 두통을 느껴 스스로 휠체어를 요청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막천자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처치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증상에 따른 지도설명의무 또한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시술 전 작성된 시술동의서상 경막천자가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나,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동의서 용지에 서명 날인한 사실만으로 수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도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설명과 아울러 충분히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부동문자로 된 동의서는 단지 환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보충적 자료만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 1) 을 참고한다면, 위 동의서상 경막천자, 두통 등에 대한 내용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을 뿐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신청인도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바 없이 시술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의료진이 한 설명은 신청인이 시술을 앞두고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데에 매우 미흡 또는 부족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음으로써 입게 된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 금 2,811,220원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 금 2,058,354원
나)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 신청인의 현재 상태, 유사한 경우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금액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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