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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내과] 식도암 진단 지연

by 정보알리미!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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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식도암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2017년 9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계측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고, 위암 검진으로 위 내시경 검사, 대장암 검진으로 분변 잠혈 검사를 받았다.

11일 뒤 건강검진결과 “정상 B, 유질환자로 고혈압 꾸준한 치료요함, 이상지질혈증 관리요함, 위 내시경 검사상 위전정부 전벽 후벽 위염 소견”을 통보 받았다.

2017년 11월 약 10일 전부터 목소리 변화가 있고, ○○이비인후과에서 좌측 성대마비로 의뢰되어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여 CT 등 검사 후 식도암(squamous cell carcinoma) 및 간 전이로 진단받아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 중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위 내시경 시 자세한 검진을 하지 않아 암을 발견하지 못하여, 9월에 내시경 후 10월에 목소리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11월에 식도암 4기로 진단되었다.

피신청인: 식도암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는 한 대부분 증상이 없는데다 조기암의 경우 미묘한 색상 변화만 있어 일반 위 내시경만으로는 발견이 매우 어려우며, 색소 내시경 등의 추가검사로 발견이 가능하다. 진행된 식도암은 비교적 쉽게 병변을 찾을 수 있지만 표재성 식도암의 경우 특히 표재평탄형 병변의 경우 발견이 더욱 어렵다. 문진 당시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가검사 없이 위 내시경 검사만으로 식도암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여 오진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시안의 쟁점
○ 검진 및 진단과정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내시경 검사는 적절하였다고 할 수 없지만, 식도암은 대개의 경우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며 수술을 받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본 환자의 전반적인 임상 경과를 고려하면 2개월의 진단 지연이 식도암의 예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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