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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신경외과] 뇌병변 장애(뇌종양 진단 지연)

by 정보알리미!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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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진단 지연 후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은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뇌종양 진단 지연 후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경외과 진료였으며,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40대)은 2016년 11월 교통사고 후 좌측 팔 저린감을 동반한 목 뒤쪽의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단순 방사선검사, 경추 CT 검사를 받고 경추부 염좌 진단하에 약 처방받고 귀가하였다.

3일 뒤 좌측 목의 통증 및 어깨 불편감, 좌측 팔의 저림 증상으로 입원하여 염좌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2일 뒤 좌측 팔 저린감이 지속되고 움직임이 둔한 느낌이 있어 경추 MRI 검사를 받고, 경도의 구음장애, 보행 불편감, 좌측 안면마비 소견이 있어 뇌 MRI 검사 시행 받은 후 외상 후 뇌경색 의증하에 아스피린정(항응고제), 플라빅스정(항응고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다.

4일 뒤 뇌, 경동맥 MRI 검사를 받은 후 의증 미만성 축삭 손상하에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연고지병원으로 전원을 원하여 2016년 12월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2016년 12월 ○○병원에서 우측 기저핵과 우측 중뇌의 악성 신경아교종 의증으로 진단을 받고,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검사 후 중추신경계 림프종 의증, 교뇌의 신경아교종 의증 진단 후 항암치료,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 받았다.

2017년 10월부터 ○○병원에서 림프종, 뇌간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편마비 진단하에 특수 작업치료, 보행치료, 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뇌병변 4급으로 치료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뇌종양을 뇌경색으로 오진하여 타과 협진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이동을 권하지 않고 뇌종양 병변을 키우며 뇌종양에 대한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시켜 뇌병변 4급 장애 판정을 받게 하였다.

피신청인: 내원 당시 임상 자료 및 판단근거, 검사를 통해 뇌경색으로 진단하였고, 이후 증상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본원 치료는 향후 최종 진단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뇌종양 치료 결과 후 나타난 장애에 대하여 초기에 진료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시안의 쟁점
○ 진단의 적절성
○ 처치 및 전원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증상, 병력을 고려하면, 2016년 12월 뇌 MRI 영상 소견은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였으며, 영상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비록 뇌종양을 진단하지 못한 것을 오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환자의 좌측 근력 저하소견이 지속되어 추적검사로 뇌 MRI를 시행하였고, 영상 소견상 뇌종양을 의심할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뇌종양을 진단하지 못하였던 것은 MRI 영상 진단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은 후방추돌사고로 검사 과정에서 우연히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 뇌종양이 진단된 경우로, 위 종양의 병태생리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진단 지연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현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후유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최종 검사소견은 병변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경학적 증상도 호전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종양의 특성상 이후 질병의 재발정도에 따라 그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진단 및 전원시기의 과실 유무
신청인이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경부 통증과 좌상지 저린감을 동반한 후경부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근력저하 없이 경추 제 5-7번의 신경절을 따라 이상감각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이 이를 경추 염좌로 진단하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은 임상의학상 적절하였다고 볼 것이나, 신청인이 입원 다음 날부터 좌측 팔이 저리고 손가락 운동이 둔해진 느낌이 지속되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좌측 안면마비, 보행 불편감까지 동반된 상황에 더하여, 신청인의 뇌 MRI 영상 소견에서 T1 강조영상에는 등신호 혹은 경미한 저신호, T2 강조영상에는 고신호, 조영제 투여 후 균등한 조영증강 소견을 보인 것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으로서는 늦어도 MRI 검사 당일에는 뇌종양 발생을 의심하여 환자인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검진을 시행하거나 권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약 2주 뒤 신청인의 요구로 타병원으로 전원이 이루어진 것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인과관계 유무
① 뇌종양 진단이 지연된 기간이 2주 정도에 불과한 점에 감정서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② 타병원으로 전원되어 시행한 연속된 두부 MRI 소견상 최초의 병변은 감소하고 새롭게 형성된 병변이나 타 장기로의 전이는 관찰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이 겪고 있는 중추신경계 림프종은 그 확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항암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 등의 치료 기간 또한 확정하기 어려운 질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위 진단 지연이 신청인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소결
환자로서는 의료를 실시하는 병원에 대하여 치료라는 결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을 가지는 한편, 병원 의료진으로서도 사람의 생명 및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그 업무의 성질상 위험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만약 병원 측의 과실로 이러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상실된 경우에는 비록 병원의 진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대법원은 의료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피신청인 병원은 진단 지연 과실에 의하여 신청인이 적절한 시기에 뇌종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진단 지연에 관한 우리 법원의 관련 판례, 우리 원 유사사건 조정사례, 각 당사자의 의사, 진단이 지연된 기간 등 여러 사정에 합의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병원에게 금 6,000,000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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