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목 거상술 후 수술부위 반흔 및 함몰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성형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2018년 4월 목주름 개선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상담 후 같은 해 5월 목 거상술 및 넓은 목근 성형술(platysma plasty)을 시행하였다.
11일 뒤 수술부위는 깨끗하였으며 우측 목에 멍 관찰되었고, 턱 밑 수술부위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2018년 6월 귀 쪽 수술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하였고, 20일 뒤 우측 목 멍으로 인한 색소 침착, 피부 유착이 확인되었으며 경과관찰을 하였다.
2018년 8월 불만족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상담 후 추가적인 개선을 원할 경우 필러시술이 가능함을 설명 들었다.
2019년 1월 진료의뢰서를 발부 받아 두드러진 외경정맥과 입술이 부자연스럽고 힘이 빠진 듯한 느낌, 웃을 때 윗니가 보이지 않는 증상 등을 주호소로 이후 ○○병원 혈관외과와 신경과 진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목 거상술 및 넓은목근성형술을 받은 후 목 우측 부위에 3 cm 크기 함몰과 함께 유착이 되었으며 귀 뒤로 켈로이드가 발생하였고,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목 좌측으로 정맥이 굵게 튀어나오고 웃으면 윗니가 안보였다.
피신청인: 최초 수술 후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예후, 예상 가능한 부작용 등에 관하여는 개선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였으나 목 부위 혈관 튀어나오는 증상과 윗입술이 올라가지 않아 윗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은 본원에서 수술함으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시안의 쟁점
○ 수술 및 수술시기의 적절성
○ 환자 증상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목 거상술 후 통상적으로 생기는 반흔으로 판단되고, 외경정맥이 두드러져 보이고, 입술의 부자연스러움은 거상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많이 당겨져 생긴 증상으로 향후 개선이 기대되며, 자연 소실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우리 원 감정 소견,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은 이 사건 목 거상술(anterior approach)(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 이후 멍, 외경정맥 돌출이 발생하고 안면 근육의 불편함을 호소한 점, ② 목 부위 이완도(Grade Ⅰ~Ⅳ)에 따라 목 부위 성형술(Plastysma plasty)이 부적절할 수 있으며, 피부 탄력도에 따라서는 근육을 과도하게 견인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③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의 목 부위의 피부가 일반인보다 얇았음을 알고 이 사건 수술을 한 점, ④ 이 사건 수술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외경정맥 돌출, 안면 근육의 불편함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신청인의 당시 60대의 고령이고, 목 부위의 탄력성이 일반인에 비해 낮아 수술 과정에서 피부를 과도하게 견인할 경우 혈관이 돌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한 강도로 근육을 거상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울여야 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태만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목 부위 외경정동맥 돌출, 안면 근육의 불편함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과정상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수술 부위 반흔의 경우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 및 성형 수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수술동의서상 의사의 서명이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이 사건 수술 동의서상에는 일반적인 합병증에 대하여 부동문자로만 기재하여 나열하고 있을 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전 성형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및 신청인의 신체적 특징에 비추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결국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사로부터 이 사건 수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술 부위의 반흔, 멍, 감각저하, 수술의 난이도 또는 신체적 소인에 따른 부작용 및 후유증 등을 의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이 사건 수술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소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270,000원
책임제한: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신청인의 신체적 소인에서 이 사건 수술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정함이 타당하다.
위자료: 신청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호소하는 증상 자연적 소실될 가능성, 신청인 항후치료비추정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일부 손해 인정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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