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동의없이 쌍꺼풀 수술을 시행한 사례입니다.
성형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여/50대)은 2018년 10월 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상안검, 하안검 수술과 관련하여 1차 상담을 받고, 같은 해 11월 2차 상담 후 같은 해 12월 상안검 및 하안검 성형술(Aging eyelid bilateral. upperblepharoplasty, Baggy lower eyelid, bilateral lower blepharoplasty)을 시행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눈썹과 윗 눈꺼풀 사이의 피부쳐짐이 심하고, 눈 바깥쪽 쳐짐도 현저하여 노인성 상안검으로 진단, 안와지방이 돌출되어 있고 그로 인한 눈밑 그림자와 잔주름이 관찰되어 노인성 하안검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여 상안검 및 하안검 수술을 진행 하였으나 환자는 원치 않은 수술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너무 과한 보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병원 원장과 상담실장을 만나 눈썹거상술, 하안검 수술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원치 않은 쌍꺼풀 수술까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시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전 사진에는 검은 눈동자가 조금 내려온 상태(안검하수 경향)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눈썹거상술과 함께 눈위절개로 교정 수술한 것으로 판단되며 충분한 시간 경과 후에는 미용적 개선이 예상된다. 다만, 눈위절개(쌍꺼풀)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병원과 환자사이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수술상의 과실 유무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4.15.선고 92다25885판결 등 참조).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2018년 10월 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상안검 수술, 눈썹 거상술 및 하안검 수술에 대한 상담 후 같은 해 11월 2차 상담 시 상안검 수술 및 눈썹 거상술 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은 바 있고, 이후 같은 해 12월 상안검 수술 및 눈썹하 하안검 수술을 받은 점,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상안검 수술을 원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환자의 동의도 없이 위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왼쪽 눈의 쌍꺼풀 선이 잘못되어 사나운 인상 등이 되었다고 호소한 점,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내원 당시 눈썹과 위 눈꺼풀 사이에 피부처짐이 심하고, 눈 바깥쪽 처짐도 현저하여 노인성 상안검으로 진단하였고, 안와지방 돌출 및 그로 인한 눈 밑 그림자와 잔주름이 관찰되어 노인성 하안검으로 진단하여 상안검 및 하안검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우리 원 감정결과, 이 사건 감정 당시 사진상 부종으로 최종판단을 할 수 없어 수술 과오를 판단할 수 없고 위 수술 후 6개월부터 1년 뒤에는 경과가 많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이후 재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인 점, 이 사건 동의서는 눈성형 수술 설명 동의서, 쁘띠성형동의서, 수면마취 수술동의서 각 1면씩 작성되어 있고, 특히 눈성형 수술 설명 동의서상 감염, 쌍꺼풀 라인의 변화 등의 부작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술방법/수술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상안검 수술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신청인 역시 이에 대하여 다소 유보적인 태도로 피신청인에게 상안검 수술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현재 피신청인의 상태를 보아 이 사건 수술상 신청인의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설명의무를 사전에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피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인즉, 그로 말미암아 피신청인이 입게 된 정신상 고통에 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조정과정에 나타난 피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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