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의료분쟁

[신경외과] 뇌척수액 누출(경추 신경차단술)

by 정보알리미! 2023. 1. 15.
반응형
경추 신경차단술 후 뇌척수액이 누출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경추 신경차단술 후 뇌척수액이 누출된 사례입니다.
신경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20대)은 2018년 1월 목부터 우측 팔까지의 통증 및 저린 증상과 허리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및 요추 X-ray 시행 후 약물치료 중 2일 뒤 우측 팔 방사통 악화 및 경추 MRI상 경추5/6번, 6/7번 추간판탈출증(HNP) 소견으로 3일 뒤 시술하기 위해 입원하였다.

입원하여 우측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경추부 신경성형술(PEN)을 시행 받고, 우측 팔의 방사통은 호전 되었으나, 다음 날 새벽부터 두통이 발생하여 진통제(타이리콜, 디크놀) 투여 후 퇴원하였다.

퇴원 후 지속되는 두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전화 문의시 침상안정 및 근처 타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퇴원 2일 뒤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경추 MRI상 척수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누출 가능성 소견으로 입원하였다.

척수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누출 진단하에 입원 치료 중 경막외 혈액 패치(epidural blood patch) 시행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경추5/6번 추간판탈출 진단하에 경추부 신경성형술 시행 후 다음 날부터 두통을 호소하였지만 단순 부작용으로 여겨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되지 않았고, 지속되는 통증으로 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경추 MRI상 척수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누출 소견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 경추부 신경성형술 시술 중 뇌척수액 누출은 없었으며, 시술 후 증상 호전 소견을 보였고, 두통은 시술 다음 날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시술 과정 중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술 후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척수천자 및 그로 인한 두통이 발생했다고 하여도 시술 다음 날 신청인의 증상은 일상 보행 및 생활가능 할 정도의 두통이었기 때문에 약물치료 및 침상안정 등의 보존적 치료를 선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시안의 쟁점
○ 시술의 적절성
○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결과적으로 보면 시술 후 타병원에서 뇌척수액 누출의 진단이 있었던바, 이를 고려하면 시술 과정에서 미상의 경막 손상이 있어 시술 후 지연성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료된다. 다만 피신청인은 시술 중 카테터 삽입시 뇌척수액 누출 여부를 확인하였고, 조영제로 다시 확인하였으며 이 때는 뇌척수액 누출이 확인되지않아 위 합병증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술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경추부 신경성형술 후 뇌척수액 누출의 발생은 시술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신청인이 받은 Blood patch 시술로 양호한 경과를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시술 및 이후 처치상의 과실 유무
모든 의료행위에는 그 의료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악결과의 위험성이 있지만, 환자가 자신의 질병 등 현상태로 인한 부담과 의료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상의 위험으로 인한 부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의료행위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받는 것이므로,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를 행한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료행위의 시행 자체를 과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른바 ①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② 의료행위의 시행부위와 악결과 발생부위의 근접성, ③ 타원인의 불개입성, ④ 통계적 빈발성 등은 모두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간접사실들에 불과하므로,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악결과가 당연히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발생부위가 근접하다거나,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부위와 악결과가 발생한 부위가 일치하였다거나, 의료행위 이전에는 악결과가 발생할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2003. 10. 29 선고 2002가합15080 판결). 피신청인 병원이 시행한 신경성형술에 의해 신청인의 경막이 손상되어 결과적으로 지연성 뇌척수액 누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긴 하나, 우리 원 감정서는 이러한 악결과를 시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고 있는 점, 시술 당시 피신청인 병원이 시술 중 카테터 삽입시 뇌척수액 누출 여부를 확인하였고 조영제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던 점, 확인 결과 당시 뇌척수액 누출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우리 법원의 태도에 따를 때 피신청인 병원에게 시술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 후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한 사안에서 병원의 의료상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2008. 1.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5가합 250 판결 참조), 최근 환자의 허리 부위에 매선요법을 시행하던 중 환자의 경막이 손상되어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이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2018. 2.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나10581 판결참조. 단, 매선요법과 신경차단술을 아예 같은 시술로 볼 수는 없음).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하여서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조정준비기일에서 피신청인 병원은 신경성형술 과정에서 경막손상에 따른 뇌척수액 누출 가능성이 희소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동의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피신청인 병원의 설명의무위반 책임이 성립된다고 사료된다.

■ 소결
원칙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게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설명의무위반 책임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신청인의 나이·현재의 상태,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8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추 신경차단술 후 뇌척수액이 누출된 사례 진료과목 신경외과 조회수 3143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신

www.k-medi.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