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의료분쟁

[내과] 대동맥류 파열(대동맥 스텐트 삽입술)

by 정보알리미! 2023. 1. 15.
반응형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 중 대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 중 대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은 2017년 9월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 외래에 내원하여 복부대동맥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같은 달 3일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폐부종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이뇨제 및 항응고제 약물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7년 10월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에 대해 망인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다음 날 17:10경 좌측 총 장골동맥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관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한다)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시술 중 관(sheath)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왼쪽 총장골동맥의 와이어가 옆으로 전위된 것이 확인되어 혈관촬영술을 통해 장골동맥 파열을 확인하였고, 이에 파열 부위의 출혈을 풍선으로 막으며 스텐트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장골동맥이 휘어져 있어 완전히 지혈되지 않아, 흉부외과에 연락하여 수술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총장골동맥 부위의 접근이 힘든 상태라 스텐트 삽관을 우선하기로 결정하였고, 좌측 총장골동맥의 와이어가 유지되나 관(sheath)이 넘어가지 않고 스텐트 기구가 넘어가는 것이 어려워 좌측 총장골동맥의
스텐트 삽관이 힘든 상태가 되자 같은 날 18:35경 대동맥에서 우측 총장골동맥 스텐트를 삽관한 후 18:30경부터 19:35경까지 국소마취하에 흉부외과와 협진하여 좌측 총장골동맥 결찰술을 시행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입원 조치 하였다.

이후 망인은 중환자실 가료를 받았으나 2일 뒤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스텐트 삽관 과정 중 대동맥을 잘못 건드려 파열을 발생시켜 환자를 사망케 하였다 주장한다.

피신청인: 이 건 환자의 경우 장골동맥이 많이 굽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스텐트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장골동맥의 커브와 장골동맥 자체의 대동맥류로 인해 혈관 벽이 얇아져 있어 관(sheath)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장골동맥의 파열이 발생하였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방법 선택의 적절성
○ 시술의 적절성
○ 스텐트 삽입술 후 환자 상태에 대한 조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대동맥류 직경이 크고, 수술의 위험성이 높아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자의 총장골동맥이 구불구불하여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시술을 진행하였는바 부적절한 시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유무
살피건대, CT 검사상 직경 6.1 cm의 복부대동맥류의 소견이 확인된 점, 일반적으로 복부대동맥류의 크기가 5.5 cm보다 크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복부대동맥류 스텐트 시술은 물론 대동맥류 수술의 적응증에도 해당하는 점, 당시 망인의 나이가 80대로 고령이고 고혈압, 협심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으며 폐부종 및 심부전이 동반되어 있어 수술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치료방법으로 결정한 부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시술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 시술 과정 중 좌측 총장골동맥 파열이 발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이 사건 시술 과정상 발생한 좌측 총장골동맥 파열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천자 부위 위치인 총장골동맥 손상의 위험성이 있는 시술인 점, CT 검사상 망인의 경우 좌측 총장골동맥이 해부학적으로 구불구불한 상태로 시술 관련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환자인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CT 결과를 이미 확인한 후 망인의 좌측 총장골동맥의 해부학적 특성을 이미 이 사건 시술 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좌측 총장골동맥이 구부러져 있는 경우 유도철사(guide wire)가 너무 부드러우면 힘을 받쳐줄 수 없어 스텐트 삽입이 되지 않으므로 다소 단단한 유도철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단단한 유도철사는 딱딱한 특성상 혈관 파열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조심스럽게 시행하는 방법 이외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무리 조심스럽게 진입하더라도 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시술 과정 중 망인의 좌측 총장골동맥의 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시술상 부주의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천자 부위 위치인 총장골동맥에 손상이 발생될 위험성이 있는 시술인 점, 망인의 경우 좌측 총장골동맥이 해부학적으로 구불구불하여 조심스럽게 시술을 진행하여도 유도철사 등 수술기구가 혈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파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의 병력과 혈관 상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에 앞서 망인에게 혈관 손상 및 그에 따른 출혈, 사망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술 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에 앞서 망인에게 이 사건 시술이 대동맥 파열의 예방을 위한 시술이고 위 시술을 하는데 1~2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며, 시술과 관련하여 출혈이나 감염, 수술 이행 가능성이 있고, 다른 치료방법으로는 수술이 있으며 시술을 하지 않을 경우 복부대동맥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인쇄된 문구로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부분에 사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망인과 같이 좌측 총장골동맥이 해부학적으로 구불구불하여 조심스럽게 시술을 진행하여도 유도철사 등 수술기구가 혈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 및 사망의 가능성 등 시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시술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나이 및 신체상태, 이 사건 시술의 경과 및 결과,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등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34,000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미납진료비 채무 금 1,394,000원 및 미납 장례비 채무 금 11,571,000원을 합한 총 금 12,965,000원의 금전채무를 모두 면제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0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 중 대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한 사례 진료과목 내과 조회수 2597 처리결과 합의성립

www.k-medi.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