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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산부인과] 루프 삽입술 후 자궁 천공이 발생한 사례

by 정보알리미!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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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루프 삽입술 후 자궁 천공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2020년 1월 루프 시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생리직후 방문하기로 계획하고, 내진 상 자궁경부 미란 및 분비물 소견으로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검사결과상 Ureaplasma parvum, Gardnerella 소견으로 같은 달 항생제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았다.

2020년 2월 Ureaplasma parvum, Gardnerella negative 소견을 확인하였고 자궁내장치 삽입을 받았으며 6일 뒤 경과확인을 위해 내원하였고 복부 X-ray 상 복강 내로 장치가 탈출된 소견이 확인되어 2일 뒤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복강경 하 복강내 자궁내 장치 제거술을 받고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시술 전 환자의 이전 수술전력 등을 확인하고 자궁상태에 대해 충분히 검진을 하지 않고 시술 결정을 하였으며 시술 시 의료인의 과실로 자궁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임신, 출산 등 향후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생겼다.

피신청인: 루프시술 전 초음파 검사 상 이상 소견 없어 시술하였고 uterine sound 통해 6cm 길이까지는 탐침이 저항 없이 들어갔고 자궁기저부가 탐침에 닿는 느낌이 들어 그 이상 삽입하지 않았으며 삽입 직후 초음파 통해 자궁 내 루프 위치가 잘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시안의 쟁점
○ 시술 전 검사의 적절성
○ 시술과정의 적절성
○ 시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시술 전 검사와 시술방법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대학교병원 수술 소견에서 자궁벽의 천공(perforation)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술 과정 또는 시술 이후 자궁벽의 천공이 발생하여 그 구멍으로 IUD가 나와 자궁 밖으로 탈출되어 복강 내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시술 과정 또는 시술 후에 자궁천공이 발생하였으므로, 시술상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 시술 후 경과관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시술 전에 자궁천공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향후 추적관찰을 시행하여야 하고 개인별 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자궁천공으로 인한 앞으로의 임신, 출산 등 후유증 발생 가능성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6,958,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67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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