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의료분쟁

[산부인과] 악성종양 의심으로 추가 장기제거술 후 사망

by 정보알리미! 2022. 12. 31.
반응형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악성종양 의심으로 추가 장기제거술 후 사망한 사례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70대)는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고 2019년 9월부터 C형 간염, 간경변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자로 치료 중 시행한 CT 검사에서 좌측 난소종양(악성종양 의심, 7cm) 소견으로 산부인과 의뢰되었고 난소암위험도검사(ROMA)에서도 고위험으로 확인되어 2020년 6월 수술위해 입원하였다.

망인은 난소암 의심소견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받았는데 자궁, 양측 난소 난관, 충수돌기, 좌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중 좌측 난소 난관 동결검사에서 양성이 보고되어 추가 절제술을 받지 않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수술 3일 째 혈압저하 및 소변량이 측정되지 않고, BUN 42.4 mg/dL(참고치: 6-20 mg/dL), Cr 3.39 mg/dL(0.5-0.9 mg/dL)로 증가되어 있는 소견으로 신장내과와 협진하여 급성신부전 진단받아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수술 후 16일 째 발열(체온: 37.7 ℃) 및 복부팽만감을 호소하여 해열진통제를 투약 받았으며, 수술 19일 째 복수천자술(復水穿刺術: 배 안에 고인 물을 바늘로 찔러 빼어주는 의료행위)을 받고 복수배액(復水排液: 배 안에 고인 물을 관을 통하여 밖으로 빼어주는 의료행위)을 하였으며 복수배액 다음날 소변배양검사에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이 배양되어 격리조치 되었다.

수술 후 31일 째 환자는 가슴 답답함 및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혈압저하 소견이 관찰되어 시행한 복부 CT 검사에서 많은 양의 복강 내 혈종(血腫) 및 복수가 발견되었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며 회복되지 못하고 2일 뒤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난소암 의심으로 수술 중 간이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장기를 적출하였다가 암이 아니라고 하여 수술을 중단하였다. 멀쩡했던 자궁, 양쪽 난소, 난관, 충수돌기, 림프절 등을 적출하여 환자가 사망한 것이다.

피신청인: 수술 전 검사 결과 좌측 난소 종양이 악성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금기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진행하였고, 폐경 이후 자궁, 양측 난소, 난관에서 발생한 종양은 악성 종양으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였으며 환자, 보호자와 상의 후 자궁절제술, 양측 난소, 난관 절제술 시행에 동의하였다. 동결조직검사 결과보고까지는 40분 이상 소요되며 수술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회복에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어 악성일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장기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시 절제한 자궁, 양측 난소 난관, 충수돌기, 림프절은 생명유지의 필수 장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70대로 고혈압과 C형 간염, 간경화증 등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 난소암이 의심되어 2020년 6월 수술을 받았다. 난소암을 진단하기 위해 동결조직검사 결과를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암수술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동결조직검사에서 양성종양으로 나왔다. 결과적으로 망자는 안 받아도 되는 추가 장기제거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약 한 달 후 사망하였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사인은 골반 및 배안출혈로 판단됨’으로 적시되었다. 망자는 수술 때 동결조직검사를 확인하였다면 하지 않아도 될 일부 추가수술을 받았지만, 70대이고 고혈압과 C형 간염, 간경화증의 기저질환이 있어, 사망원인이 추가수술 때문이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179,33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3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악성종양 의심으로 추가 장기제거술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목 산부인과 조회수 824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

www.k-medi.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