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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유리질막증 진단 및 전원 지연으로 사망

by 정보알리미!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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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신생아 유리질막증 진단 및 전원 지연으로 사망하였다 주장한 사례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여/30대)은 2019년 5월부터 피신청인 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37주 4일인 같은 해 11월 11:00경 제왕절개술에 의하여 남아(망, 이하 ‘망아’라 함)를 출산하였다.

망아는 출생당시 3.24kg, 50cm이었는데, 출생 후 아프가점수가 8/10로, 울음(crying), 근긴장도(activity)가 중간정도(‘mod’)로 기록되었고 두드림(percussion), 흡인(suction), 앰부배깅, 산소 적용, 가슴압박 후 11:20경 신생아실로 이동하였으며, 신생아실에서 11:50 경 울음근긴장도가 좋았고 산소포화도도 98%였으나 12:00 흉부함몰(+-)상태에서 13:30 흉부함몰(+) 상태로 관찰되고 13:35 손발 청색증이 약간 있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5:00까지 망아에 대하여 심장박동수와 호흡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울음과 활동성, 청색증과 흉부함몰을 추적 관찰하였으며 산소투여량을 조절하였다. 망아는 15:20경 심장박동수 147회, 호흡수 20회, 청색증, 산소포화도 65%(45%?)였고 15:31 심박수 132회, 호흡수 60회였으며 산소흡입, 앰부배깅,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6:00경 응급이송차량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아는 신청 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16:53경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고 자발호흡이 없었으며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기관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등의 처치를 받고 17:20 신생아중환자실로 이동하였으며 그 후 지속적인 처치에도 불구하고 18:15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아의 사망원인은 유리질막병(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생아에 대한 관찰의무 해태, 전원의무 해태, 유리질막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연으로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선천적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으로 선천적 질환이며,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질환임. 당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선을 다해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시안의 쟁점
○ 신생아에 대한 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유리질막병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 전원과정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생아가 조기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진료기록과 부검 소견만으로 사망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진료기록부만으로 판단해 보면 빠르게 진행하는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우리 원의 감정소견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분만 직후 망아의 급박한 상태에 대하여 소생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망아가 신생아실로 이동한 후의 망아에 대한 관찰 및 조치 또한 적절히 하였으며,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또한 적절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한편 감정소견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아의 호흡곤란이 급격히 나빠진 것을 발견한 15:20부터 처치를 시작한 15:31 까지의 약 10분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하고, 망아의 호흡곤란 증상에 대하여 TTN(신생아 일과성 빠른호흡, Transient Tachypnea of the Newborn), 유리질막병, 태변흡입증후군, 기흉 및 선천성 폐렴 등의 감별을 위하여 망아를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시킬 필요성이 있었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아를 전원한 시점이 적절하였는지는 진료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하며, 전원과정에서 망아의 심장박동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한 후에 심장박동수가 정상화 되었는지,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상황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진료기록이 없어 전원과정에서의 처치가 적절하였는지 또한 판단하기 힘들다 한다.

위와 같은 감정소견에 의하면 피신청인에게 망아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피신청인의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달리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처럼 우리 원의 감정소견과 본 절차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망아의 사망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 판단을 위하여는 소송 등의 절차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절차가 엄격한 법적 시비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원만히 화해하는 절차이며, 이 사건이 소송 등의 절차로 이행할 경우 양측이 적지 않은 금전적, 시간적 손실과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될 것인 점, 무엇보다 양측이 본 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원하므로 사건의 내용과 합의에 대한 양측의 입장 그리고 합의의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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