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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신경과] 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오진, 치료 지연

by 정보알리미!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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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된 사례

신경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40대)은 2015년 5월 회사에서 근무 중 구토 및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대를 호출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진료 결과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BPPV,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이하 ‘이석증’이라고 함) 의증진단 하 입원치료 중, 3일 뒤 횡성수설하며 병원 입원 경위 등에 대하여 기억을 상실한 상태가 가족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MRI 및 MRA 검사 결과 후하소뇌부위 뇌경색 및 뇌수종이 진단되었다.

같은 날 가족들의 요청으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우측 소뇌 경색, 뇌수종, 우측 척추동맥 협착증 진단 하 다음날 뇌압 감압을 위한 개두술을 받고 퇴원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호전되었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및 균형감각의 저하 등 뇌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회사에서 휴직기간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까지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오고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회사 업무 중 구토하고 움직일 수 없어 119 구급차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이석증 진단 하 입원 3일째 실신하였다. 이후 대학병원에 전원되어, 소뇌 뇌경색 진단아래 치료받은 후 운동 능력, 기억력 손실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신청인: 내원 당시 진단 검사 소견상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이석증) 소견으로 뇌 영상검사상 뇌경색 및 뇌출혈 소견은 없었음이 확인되어 적절한 진단을 하였다. 이후 신경학적 증상 및 이상발생 즉시 영상검사상 뇌경색 발견되어 즉시 상급병원에 전원조치를 하였다.

시안의 쟁점
○ 초기 이석증 진단의 적정성
○ 소뇌 뇌경색 발견 후 전원 조치의 적정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뇌경색의 초기 증상으로 현훈증 발생 시 말초성(이석증)과 중추성(뇌졸중) 원인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정확한 감별은 매우 난해한 과제이다. 어지럼증의 양상이 돌발성체위성현훈증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 중추성 현훈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일률적인 MRI 시행은 권고되지 않다.

이 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2.5시간이 경과하여 내원하였고 초기 진단의 오류가 있었음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MRI 확산강조영상을 바로 시행하여 초기 소뇌허혈병변을 관찰하였다고 가정하여도 당시 상황에서는 혈전용해요법의 적응증이 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미국국립보건원뇌졸중척도 NIHSS score <2). 즉, 진단 지연의 과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환자가 지남력 상실(disorientation), 혼돈(cofusion)을 보이자 곧바로 MRI 검사를 시행하여 뇌경색을 진단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금 1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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