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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소아청소년과] 고환염전 진단 지연으로 절제술

by 정보알리미!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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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고환염전 진단 지연으로 고환전절제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10대)은 2019년 4월 부고환염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로 2019년 7월 인후통, 기침, 복통, 두통, 발열, 몸떨림, 설사 등의 증상으로 급성위장관염 추정진단 하에 입원하여 수액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입원 2일 뒤 02:30 신청인은 우측 고환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육안상 우측 고환이 부어있어 약물(해열, 소염, 진통제)투여를 받았고 04:00부터 고환 통증과 붓기가 호전 소견을 보이다가 05:30부터 시작된 배꼽주변 통증으로 08:20 비뇨기과로 협진의뢰 되었으며, 11:17 신청인은 초음파에서 우측 고환꼬임이 확인되어 12:40 수술실로 이동하여 우측 고환절제술 및 좌측 고환고정술 받았고 경과관찰 중 백혈구감소증 및 발열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위해 수술 13일 뒤 퇴원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같은 날 신청인은 □□대학교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소아감염클리닉 입원 후 목 림프절 조직검사를 받고 발열소견 없어 2일 뒤 퇴원하였으며 검사결과에서 조직구 괴사성 림프절염으로 진단되어 백혈구 수치 추적검사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고환염전 진단의 지연으로 인하여 한쪽 고환절제술을 받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통증, 발열, 백혈구 수치 감소 등이 있었으나 제대로 질병을 진단해내지 못 하였다.

피신청인: 질병의 감별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근거들을 좁혀 감별해가는 통상적인 진료절차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며 양측 고환을 제거하거나 불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시안의 쟁점
○ 진단의 적절성
○ 통증지속 및 발열에 대한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고환꼬임의 경우 통증 발생 4시간 이내 5%, 12시간 이내 20%, 24시간 이내 60%, 48시간 이내 90%에서 고환절제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속한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고환절제술을 회피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소년꼬임 때에 42%에서 고환절제술을 시행 받는다 한다. 신청인의 경우도 신속하게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면 고환절제술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42%안에 드는 고환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종결되었고, Kikuchi병은 악결과와 상관이 없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 금 100,362,000원을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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