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의료분쟁

[산부인과] 자궁탈출증 수술하였으나 재탈출과 재수술

by 정보알리미! 2022. 12. 27.
반응형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자궁탈출증 진단 하 수술하였으나 재탈출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은 사례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2018년 11월 자궁탈출 및 중등도의 방광류로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하여 수술 상담을 받았으며, 2019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복강경을 통한 자궁천골고정술 및 전방 및 후방 질성형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시행 받고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2월까지 외래에 2회 내원하여 수술 부위 상처소독을 받았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1개월 뒤부터 자궁이 조금씩 내려왔으나 생업에 바빠서 참고 지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약 2년 후 2021년 2월 자궁이 내려온 듯 한 증상이 심해져서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 하였고, 진찰 후 자궁은 잘 고정되어 하수 소견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렇지만 신청인은 같은 날 밤에 자궁에서 피가 쏟아져 119를 불러 병원에 가려고 하였으나, 병실이 없다고 하여 구급차 안에 누워 있다가 출혈이 멈추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21년 3월 자궁탈출증 재발 증상으로 □□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하여 재발성 골반기관탈출(recurrent pelvic organ prolapse) 소견 하 수술이 계획되었고, 같은 달 전자궁적출술, 양측자궁부속기관절제술, 천골질고정술 등을 받고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자궁탈출 수술 후 1개월 만에 재발하였고, 이후 증상이 심해져(약 2년뒤) 재내원하였을 때 담당 의료진은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결국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피신청인: 이 사건 수술로부터 약 2년이 지나서 자궁이 다시 내려왔다고 불편을 토로하였다. 당시 진료상 자궁의 위치는 잘 고정되어 하수 소견 없었으며방광류의 경도의 재발생은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는데,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안의 쟁점
○ 수술 전 진단, 적응증, 방법의 적절성
○ 수술 후 외래 관찰 및 2021년 2월 외래 내원 시 진단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3도의 골반기관탈출’이라는 수술전 진단은 적절하였으며, 수술 적응증도 적절하였고, 2019년 1월 복강경을 통한 자궁천골고정술 및 전방 및 후방 질성형술 수술도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수술 후 2021년 2월까지의 진단도 적절하였다 판단된다. 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확인하였으나 골반장기탈출의 재발에 대한 설명은 진료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복강경 수술 후 골반기관탈출은 10% 정도에서 있을 수 있으며, 수술 결정여부도 의사들마다 상이하므로 □□대학교병원에서 골반기관탈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병원에서의 수술의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다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위 설명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 병원의 담당 의료진으로서는 침습적 행위인 2019년 1월 이 사건 수술 시행 전에 신청인 본인에게 자기결정에 필요한 수술명,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출된 이 사건 수술 동의서 상에는 환자인 신청인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확인되며 수술명,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한 기재가 확인된다.

그렇지만 수술의 후유증 및 합병증과 관련하여 복강경 자궁탈출증 수술의 경우 재발 가능성(4 ~ 11%)이 높고 수술 후 어느 정도의 골반기반탈출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재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러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2년 후에 타병원에서 진단된 자궁탈출증 재발이 애초 피신청인 병원에서 있은 수술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에 대한 후유증 및 부작용과 관련된 설명의무 이행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조정 절차에 나타난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금 1,4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4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궁탈출증 진단 하 수술하였으나 재탈출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은 사례 진료과목 산부인과 조회수 816

www.k-medi.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