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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응급의학과] 뇌출혈 진단 지연으로 의식불명

by 정보알리미!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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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뇌출혈 진단 지연으로 의식불명이 된 사례입니다.

응급의학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2020년 11월 X일 10:50 길을 걷던 중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 위아래 입술 등을 수상하여 11:26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으며 혈압 142/82 mmHg, 맥박 66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0℃인 상태로, 신체검진 및 영상검사 상 잇몸출혈 및 좌안 안와 하벽 골절, 왼쪽 엄지 끝마디 뼈의 골절 소견이 확인되어 치과, 안과, 정형외과 협진을 시행받고 왼쪽 엄지에 부목을 적용받았다.

같은 날 11:53경 시행한 뇌 CT 상 급성 경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되어 신경외과 협진 하에 CT 추적관찰을 계획하였고, 16:06경 시행한 뇌 CT 상 출혈량 증가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17:00경 CT 검사결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퇴원 후 외래 방문하도록 설명하였으나 17:54경 신청인에게 의식 변화(기면, 지남력: 사람/시간/장소 +/-/-)가 관찰되어 뇌 CT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19:07경 의식 변화가 확인되어 바로 뇌 CT 검사를 시행하여, 출혈량 증가 및 뇌부종 소견이 확인되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한 상태로 21:00경 의료진 동승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서 전신마취 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퇴원하여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현재 의식이 거의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자극에 대한 반응도 좌측 팔만 조금 움직이는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뇌 CT에서 경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되고 이후 추적관찰한 CT상에서도 출혈량의 증가가 확인되었음에도 퇴원을 종용하였고, 응급실 내원 시 신청인의 배우자가 보호자로 있었으나 배우자는 당시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당뇨 등 지병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로 자녀들의 요청으로 응급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특수상황임에도 병원은 지속적인 보호자 교대 요청을 거절하여 결국 환자는 혼자 응급실에서 방치되어 의료행위 및 전원결정 등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경막하 출혈에 대한 치료 시기가 지연되다가 뒤늦게 타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의식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입원중이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본 원에 주장을 기재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현재 의식 상태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급속한 진행으로 발생한 중증 뇌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뇌자체의 손상이 심한 출혈이므로 대부분의 환자의 예후는 불량하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예후는 극히 불량하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능하여 신청인을 전원하는 과정에서 처치의 지연이 발생했으며, 이는 치료 결과에 일부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의 진단은 적절하였으나, 의료진은 진단에 따른 치료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치료를 시행하거나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 전원하여야 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진단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

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5671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우리 원 감정의견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청인에게 시행된 2020년 11월 11:53 경 뇌CT 와 16:06 경의 뇌 CT 검사 소견을 비교할 때, 신청인은 경막하 혈종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두개골 두께에 미치지 못하였고 중심편위도 없어 당시까지는 수술적 처치의 대상은 아니었으므로 19:10경 재촬영을 예정하는 등의 처치는 적절하였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신청인은 수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피신청인 의료진으로서는 이를 대비하여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기록상 나타난 피신청인의 일련의 경과 관찰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경과를 관찰하던 중 17:54경부터 신청인의 의식 상태에 변화가 관찰되었고 19:10경 시행한 뇌 CT 검사 상 경막하혈종 크기가 급격히 증가된바, 이는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소견이었으나 피신청인 병원 사정으로 수술이 여의치 않아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신청인을 전원하는 과정에서 처치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신청인은 21:00경 의료진 동승하에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고, 만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좀 더 조기에 신청인의 수술가능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전원 준비를 하여 신속히 전원 하였더라면 신청인의 상태가 적어도 현재보다는 나아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

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증상과 병증의 진행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찰하여 그에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 가능한 수술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환자를 신속히 전원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책임 제한

신청인의 현 상태의 원인은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중증 뇌손상인 점, 피신청인 의료진은 시간경과에 따라 뇌 CT 등을 시행하면서 뇌상태 변화에 대한 관찰을 시행하였으나, 19:10경 시행한 뇌 CT 검사 상 확인된 경막하 혈종의 양에 미루어, 신청인에게 급격한 출혈량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뇌자체의 손상이 심한 출혈이므로 신속한 전원 조치로 환자의 상태가 현재보다 나아졌을 개연성은 있지

만,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후가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의료행위의 특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드러난 제반사정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3,408,000원
향후치료비: 금 5,964,000원
개호비: 금 45,339,000원
책임제한: 금 27,355,000원 {(3,408,000원 + 5,964,000원 + 45,339,000원) × 50%}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 가능성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금 25,000,000원으로 한다.

손해액의 합계: 금 52,350,000원(10,000원 미만 버림)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2,35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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