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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의료분쟁] 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 복용 중 임플란트 식립 당일 뇌출혈 발생 후 사망한 사례

by 정보알리미!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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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 복용 중 임플란트 식립 당일 뇌출혈 발생 후 사망한 사례입니다.

치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70대)은 뇌경색증 진단 하 항혈소판제를 포함한 약물을 복용 중인 자로 2021년 5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영상검사 후 상악 #15, 16, 24, 26 부위에 임플란트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후 당일 식립 수술을 받았다.
귀가 당일 17:00경 갑자기 시작된 우측 위약과 구음장애(dysarthria)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뇌 CT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4일 뒤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항혈전제를 매일 먹고 있었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알렸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관련 진료과와 상의 없이 첫 내원한 날에 임플란트 4개를 심었다. 당일 오후에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피신청인: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해당 내용 환자 동의하여 문서로 작성하였으며, 수술 후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주의 사항 및 투약 지도를 하였으며 거동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귀가 조치한 것이다.

시안의 쟁점
○ 임플란트 수술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제출된 자료에서 피신청인의 치과 임플란트 수술 자체와 망인의 뇌출혈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망인의 기왕력으로 고혈압과 뇌경색이 있으므로 골이식 및 다수의 임플란트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에 술 전 망인의 병력 확인 및 내과 진료 협진을 통해 망인의 전신 병력에 의한 위험을 회피하는 수술 전 준비 및 수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금 2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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