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사랑니 발치 예정이었으나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입니다.
치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20대)은 2020년 11월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를 위해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였으나 #17 치아를 발거 받고, 다음날 피신청인의원에 재내원하여 교정 상담을 받았다.
2020년 12월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및 교정 진단을 시행 받고, #18 맹출 추시관찰 후 #17 위치로 배열을 시도하며 교정으로 공간폐쇄가 가능하다면 교정으로 진행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맹출되지 않거나 교합이 어려울 경우 임플란트 식립 예정임에 대해 설명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를 위해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착각하여 어금니를 발치하였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발치할 치아를 오인하여 다른 정상 치아를 발치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각 치아 상태를 고려하여, 치조골이 소실된 인접 치아를 발치함으로서 사랑니 발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고, 진료일 다음날 이와 같은 발치 사유를 설명하였다.
시안의 쟁점
○ 발치 전 검사의 적절성
○ #17 치아 발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18 발치 전 검사로서 육안 검사 및 기존의 파노라마 영상에서 #18 치아를 관찰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범위 내에 해당하나, #17 치아 발거는 부적절하였다. 문서화된 발치 동의서 또는 발치 전 설명과 동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18 발치를 원하여 내원하였으나 #17 치아의 발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금 40,487,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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