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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안과] 백내장 수술 후 실명

by 정보알리미!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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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안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남/50대)은 당뇨 및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으며, 신청인 병원에서 당뇨 망막병증(양안), 유리체 출혈(좌안), 백내장(양안) 진단 하 2017년 11월좌안 유리체절제술을 받은 후 신청인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1~2년 전부터 좌안이 흐려 보이는 증상(blurred vision)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좌안의 백내장 진단 하 2019년 3월 좌안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고, 외래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전날부터 시작된 두통 및 좌안 통증, 시력저하를 주소로 2019년 4월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안내염(좌안) 진단 하 입원하여, 유리체강내 항생제(반코마이신+타짐) 주입술(1차), 유리체절제술(좌안), 유리체강내 항생제(반코마이신+타짐) 주입술(2차), 유리체 균도말 및 배양검사를 받고, 유리체강내 항생제(반코마이신+타짐) 주입술을 2회에 걸쳐 시행 받았다.

피신청인은 이후 주기적으로 신청인 병원 안과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받았으며, 2019년 11월 □□대학교병원, 2020년 1월 ◯◯대학교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추가적인 치료를 해서 호전될 가능성이 적다는 소견을 들었고, 같은 해 5월 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 검진 결과 좌안 광각무(NLP, Non Light Perception)로 측정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백내장 수술 및 안내염 발생에 따른 치료는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현재 피신청인의 좌안 시력상실은 유리체 검체에서 채취한 균 도말 및 배양검사에서 스트렙토코쿠스 오랄리스(Streptococcus oralis) 세균이 배양되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충치와 관련성이 높다 할 것이고, 백내장 수술에 앞서 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을 받은 좌안의 경우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시력예후가 불량할 수 있음을 피신청인에게 설명한 바 있으며, 백내장 수술의 목적,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과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안압상승, 안내염, 각막부종, 망막부종) 및 수술 후 안약사용과 감염예방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내과질환(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던 환자였으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전 당뇨검사를 하여 당뇨가 안정된 후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하여 안내염이 발생하였다.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피신청인의 치과치료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2016년 5월 치과치료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전후로 치과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피신청인은 당뇨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였으나,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전 수술의 부작용과 수술 후 관리 등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2019년 4월부터 이미 감염이 심해 실명까지 간 상태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결국 신청외 병원들에 내원하여서야 좌안의 상태가 치료불가 상태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좌안 백내장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안내염 진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적절한 수술 설명 후 좌안 백내장 수술을 하였고 수술 후 좌안 안내염이 발생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시력의 상실이 있었다. 균검사로 보아 충치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병원의 진료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다만, (1) 신청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후 드문 중대 합병증인 안내염으로 인한 좌안 시력상실로 피신청인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2) 수술 3주 후 발생한 안내염에 대하여 그 예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의무기록, 우리 원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당뇨 및 양안 당뇨망박병증, 좌안 유리체출혈로 인해 2017년 11월 유리체절제술과 망막주위막제거술, 안내레이저광응고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이 사건 백내장 수술 1~2년 전부터 좌안이 점차 흐리게 보이는 증상도 보였는바,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기본적인 혈액검사 및 눈검사를 시행하여 백내장을 진단하고 이 사건 수술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신청인은 당뇨를 안정화시키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계획·실시한 것을 들어 과실이라고 주장하나, 당뇨환자의 경우 수술 후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률이 증가하기는 하나 당뇨병성 혼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게 통상적이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을 계획, 시행한 것에 대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백내장 수술 후 발생하는 안내염의 경우 그 빈도가 0.04-0.1%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대부분 환자의 경우 눈꺼풀이나 결막에 존재하던 균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배양검사에서 구강내 상재균인 스트렙토코쿠스 오랄리스(Streptococcus oralis)가 동정되어 감염원은 내인성이든 외인성이든 구강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 및 술기상의 과실로 이 사건 안내염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을 한 후 2차례의 외래 경과관찰 기간 동안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 시력이 회복되었으므로 입원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9년 4월 두통, 좌안 통증, 시력저하, 고안압이 관찰되자 좌안 유리체절제술, 유리체 균 도말 및 배양검사, 유리체강 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 평균적인 안과 의사가 행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치료가 부적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의사가 수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261판결 등 참조).

위 법리, 이 사건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백내장 수술 동의서상 합병증으로 안내염, 이로 인한 안구적출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각막부종, 망막부종, IOP↑ 가능성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전 피신청인에게 합병증을 일부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당뇨병성망막병증으로 인해 좌안의 유리체절제술까지 한 기왕력이 있어 통상적인 경우보다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 안내염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전 치료계획, 합병증 등에 대해 피신청인과 더욱 더 신중하게 의논한 후 이 사건 수술을 계획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전 수술의 부작용과 수술 후의 관리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의무기록, 동의서만으로는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피신청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의 나이와 성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양당사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 가능성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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